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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망자 상속인의 말소등기 책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456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속포기자·한정승인자의 지위에 따라 의무 부담 여부가 갈리며, 실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인 책임 #허위 근저당권 #상속포기 #한정승인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허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판결은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책임이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판결은 상속포기자가 된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 상속인의 책임은?
답변
피담보채무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처음부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말소등기 의무를 가지나요?
답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 범위까지 말소등기 의무를 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한정승인자에게도 상속받은 지분 한도 내에서 말소등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644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변 론 종 결

2020. 04. 23.

판 결 선 고

2020. 05. 21.

주 문

1.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GGG에 대하여 1,052,674,5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GGG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나. GGG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었다.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초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망 LLL,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은 망 KKK의 자녀들로써 망 KKK의 재산을 각 1/7지분씩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망 LLL가 사망하자 망 LLL의 자녀인 피고 AAA은 수원가정법원 xxxx느단xxxxx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망 LLL의 재산을 한정승인 하였다(망 LLL의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GGG을 대위하여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바,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AA, BBB, DDD, EEE, FFF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CC, GGG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 KKK의 자녀인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을 상대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은 수원가정법원xxxx느단xxxxx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7.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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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망자 상속인의 말소등기 책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456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속포기자·한정승인자의 지위에 따라 의무 부담 여부가 갈리며, 실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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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허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판결은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책임이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판결은 상속포기자가 된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 상속인의 책임은?
답변
피담보채무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처음부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말소등기 의무를 가지나요?
답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 범위까지 말소등기 의무를 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한정승인자에게도 상속받은 지분 한도 내에서 말소등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644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변 론 종 결

2020. 04. 23.

판 결 선 고

2020. 05. 21.

주 문

1.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GGG에 대하여 1,052,674,5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GGG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나. GGG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었다.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초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망 LLL,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은 망 KKK의 자녀들로써 망 KKK의 재산을 각 1/7지분씩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망 LLL가 사망하자 망 LLL의 자녀인 피고 AAA은 수원가정법원 xxxx느단xxxxx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망 LLL의 재산을 한정승인 하였다(망 LLL의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GGG을 대위하여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바,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AA, BBB, DDD, EEE, FFF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CC, GGG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 KKK의 자녀인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을 상대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은 수원가정법원xxxx느단xxxxx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7.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