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망자 상속인의 말소등기 책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456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속포기자·한정승인자의 지위에 따라 의무 부담 여부가 갈리며, 실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인 책임 #허위 근저당권 #상속포기 #한정승인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허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판결은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책임이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판결은 상속포기자가 된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 상속인의 책임은?
답변
피담보채무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처음부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말소등기 의무를 가지나요?
답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 범위까지 말소등기 의무를 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한정승인자에게도 상속받은 지분 한도 내에서 말소등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644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변 론 종 결

2020. 04. 23.

판 결 선 고

2020. 05. 21.

주 문

1.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GGG에 대하여 1,052,674,5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GGG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나. GGG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었다.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초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망 LLL,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은 망 KKK의 자녀들로써 망 KKK의 재산을 각 1/7지분씩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망 LLL가 사망하자 망 LLL의 자녀인 피고 AAA은 수원가정법원 xxxx느단xxxxx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망 LLL의 재산을 한정승인 하였다(망 LLL의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GGG을 대위하여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바,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AA, BBB, DDD, EEE, FFF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CC, GGG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 KKK의 자녀인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을 상대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은 수원가정법원xxxx느단xxxxx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7.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망자 상속인의 말소등기 책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456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속포기자·한정승인자의 지위에 따라 의무 부담 여부가 갈리며, 실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인 책임 #허위 근저당권 #상속포기 #한정승인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허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판결은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책임이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판결은 상속포기자가 된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 상속인의 책임은?
답변
피담보채무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처음부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말소등기 의무를 가지나요?
답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 범위까지 말소등기 의무를 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한정승인자에게도 상속받은 지분 한도 내에서 말소등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644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변 론 종 결

2020. 04. 23.

판 결 선 고

2020. 05. 21.

주 문

1.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GGG에 대하여 1,052,674,5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GGG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나. GGG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었다.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초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망 LLL,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은 망 KKK의 자녀들로써 망 KKK의 재산을 각 1/7지분씩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망 LLL가 사망하자 망 LLL의 자녀인 피고 AAA은 수원가정법원 xxxx느단xxxxx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망 LLL의 재산을 한정승인 하였다(망 LLL의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GGG을 대위하여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바,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AA, BBB, DDD, EEE, FFF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CC, GGG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 KKK의 자녀인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을 상대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은 수원가정법원xxxx느단xxxxx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7.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