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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5064456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외 |
|
변 론 종 결 |
2020. 04. 23. |
|
판 결 선 고 |
2020. 05. 21. |
주 문
1.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GGG에 대하여 1,052,674,5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GGG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나. GGG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었다.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초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망 LLL,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은 망 KKK의 자녀들로써 망 KKK의 재산을 각 1/7지분씩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망 LLL가 사망하자 망 LLL의 자녀인 피고 AAA은 수원가정법원 xxxx느단xxxxx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망 LLL의 재산을 한정승인 하였다(망 LLL의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GGG을 대위하여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바,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AA, BBB, DDD, EEE, FFF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CC, GGG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 KKK의 자녀인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을 상대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은 수원가정법원xxxx느단xxxxx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7.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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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06445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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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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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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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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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21. |
주 문
1.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GGG에 대하여 1,052,674,5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GGG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나. GGG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었다.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초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망 LLL,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은 망 KKK의 자녀들로써 망 KKK의 재산을 각 1/7지분씩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망 LLL가 사망하자 망 LLL의 자녀인 피고 AAA은 수원가정법원 xxxx느단xxxxx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망 LLL의 재산을 한정승인 하였다(망 LLL의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GGG을 대위하여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바,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AA, BBB, DDD, EEE, FFF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CC, GGG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 KKK의 자녀인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을 상대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은 수원가정법원xxxx느단xxxxx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7.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