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4.27. |
판 결 선 고 |
2023.6.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법인세(가산세) 22,576,407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78,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〇〇 대 3969.1㎡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과 2016. 6. 30.경 위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2017. 11. 23.경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변경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나.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과 달리 2018. 8. 30.경 비로소 준공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8. 9. 20.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신축된 상가들 총 15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〇〇신탁에게 ‘2018. 9. 1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CC건설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공사대금 및 위약금 등을 원인으로 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와 CC건설은 위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 5.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표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C건설이 지정한 DD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신축된 상가들 총 15호 중 12호(308호, 309호, 311 내지 313호, 315호, 601 내지 606호, 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CC건설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5. 3. DD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5. 14.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DD 앞으로 ‘2019.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DD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CC건설과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5. 14.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960,01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5. 14.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공급가액 2,633,914,2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건물분) 1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가액 1,128,820,379원 상당의 계산서(토지분) 12매(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DD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
사. 피고는 2021. 2. 17.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1. 원고에게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토지분) 22,576,400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건물분) 79,017,4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79,017,420원은 52,678,28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위 법인세 가산세 22,576,400원의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으나,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자. 원고는 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2021. 11.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2. 10. 31.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직접 공급하였고,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쳐 주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는 CC건설이 아닌 DD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를 CC건설로 판단한 후,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를 CC건설로 보더라도, 원고는 DD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탈세의 고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11.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6. 11. 10.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제4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제9조 제1항),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는데(제15조 제1항 제2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가는 원고로부터 CC건설에게 대물로 양도되었으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C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된 채 원고로부터 DD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는 CC건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D와 그 대표이사 최EE은 2020. 9.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것처럼 원고로부터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070호),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0노2522호)과 상고심(대법원 2021도13970호)을 거쳐 2021.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확정된 위 형사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자료 내지 사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8. 17.선고 2010두23378 판결 취지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CC건설 사이의 대물변제 계약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만약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면 원고가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곧바로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 CC건설 및 DD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거래 행위는, 우선 원고가 CC건설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후, CC건설이 DD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고는 CC건설에게, CC건설은 DD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어야 한다.
3)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이후 원고가 DD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DD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CC건설과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DD는 원고가 아닌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DD의 대표이사인 최EE은 서광주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상가는 CC건설이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CC건설의 소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CC건설로 하여금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D는 원고와 CC건설의 대물변제 계약을 통해 처분권자인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취득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원고가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없어 민법상 대물변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원고로부터 CC건설에게로 재화의 공급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내지 각 매매계약으로 인한 수익도 모두 CC건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자를 CC건설이 아닌 원고라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통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고의 재량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4.27. |
판 결 선 고 |
2023.6.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법인세(가산세) 22,576,407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78,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〇〇 대 3969.1㎡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과 2016. 6. 30.경 위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2017. 11. 23.경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변경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나.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과 달리 2018. 8. 30.경 비로소 준공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8. 9. 20.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신축된 상가들 총 15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〇〇신탁에게 ‘2018. 9. 1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CC건설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공사대금 및 위약금 등을 원인으로 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와 CC건설은 위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 5.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표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C건설이 지정한 DD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신축된 상가들 총 15호 중 12호(308호, 309호, 311 내지 313호, 315호, 601 내지 606호, 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CC건설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5. 3. DD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5. 14.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DD 앞으로 ‘2019.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DD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CC건설과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5. 14.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960,01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5. 14.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공급가액 2,633,914,2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건물분) 1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가액 1,128,820,379원 상당의 계산서(토지분) 12매(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DD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
사. 피고는 2021. 2. 17.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1. 원고에게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토지분) 22,576,400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건물분) 79,017,4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79,017,420원은 52,678,28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위 법인세 가산세 22,576,400원의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으나,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자. 원고는 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2021. 11.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2. 10. 31.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직접 공급하였고,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쳐 주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는 CC건설이 아닌 DD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를 CC건설로 판단한 후,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를 CC건설로 보더라도, 원고는 DD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탈세의 고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11.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6. 11. 10.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제4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제9조 제1항),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는데(제15조 제1항 제2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가는 원고로부터 CC건설에게 대물로 양도되었으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C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된 채 원고로부터 DD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는 CC건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D와 그 대표이사 최EE은 2020. 9.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것처럼 원고로부터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070호),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0노2522호)과 상고심(대법원 2021도13970호)을 거쳐 2021.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확정된 위 형사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자료 내지 사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8. 17.선고 2010두23378 판결 취지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CC건설 사이의 대물변제 계약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만약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면 원고가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곧바로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 CC건설 및 DD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거래 행위는, 우선 원고가 CC건설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후, CC건설이 DD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고는 CC건설에게, CC건설은 DD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어야 한다.
3)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이후 원고가 DD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DD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CC건설과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DD는 원고가 아닌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DD의 대표이사인 최EE은 서광주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상가는 CC건설이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CC건설의 소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CC건설로 하여금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D는 원고와 CC건설의 대물변제 계약을 통해 처분권자인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취득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원고가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없어 민법상 대물변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원고로부터 CC건설에게로 재화의 공급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내지 각 매매계약으로 인한 수익도 모두 CC건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자를 CC건설이 아닌 원고라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통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고의 재량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