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상증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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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7048 과세처분무효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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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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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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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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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6. 상속분 상속세 174,261,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법 제24조는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다른 별도의 공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세표준 확장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고, 배우자 공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여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인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법 제24조는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사전증여가액은 공제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하며,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2002헌바79(병합) 결정,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가4 결정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상증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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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7048 과세처분무효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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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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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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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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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6. 상속분 상속세 174,261,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법 제24조는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다른 별도의 공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세표준 확장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고, 배우자 공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여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인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법 제24조는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사전증여가액은 공제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하며,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2002헌바79(병합) 결정,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가4 결정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