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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각액,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및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25
판결 요약
고철 등 부산물 매각액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개시일 역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재화·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산정에서 고철 매각액 등을 포함하지 않았고,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고철매각액 #부산물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사업 개시일
질의 응답
1. 고철 등 부산물 매각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 사업 수행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고철 등 부산물 매각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판결은 고철 등 매각액은 일부 수입이 발생했더라도 사업의 수익금액 중 극히 일부이고, 사업 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사업 개시일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소득세 결손금 제도가 있으면 사업 개시일을 조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결손금/이월결손금 제도만으로 사업준비행위를 사업 개시일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판결은 소득세법의 결손금제도는 사업 개시일 자체를 소득 발생의 직접적 원인 전 시점까지 앞당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2020.05.20)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01. 

판 결 선 고

2020.05.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75,509,74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0,210,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2,083,367원”을 ⁠“2,083,670원”으로 고친다 ⁠(갑 제6호증의 3 기재 참조).

○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직접세인 소득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 및 근거 법령의 체계가 달라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의 판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

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구 소득세법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개시를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사업의 경우 제1, 2, 3건물의 분양 이전에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수입 등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 2, 3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거나,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수입 등이 발생한 2014년(제1사업), 2015년(제2, 3사업)에 이 사건 각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제1, 2, 3건물의 분양을개시하기 이전에 얻은 수입은 6,477,600원(제1사업), 6,936,300원(= 2,157,200원 + 1,779,100원 + 3,000,000원, 제2사업), 5,237,850원(= 2,083,670원 + 3,154,180원, 제3사업)으로 이 사건 각 사업의 수익금액의 0.1%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도 각 사업별로 2~3회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수입 발생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소득세법령의 개정 연혁 또는 원고가 제출한 일부 질의회신(갑 제9, 11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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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각액,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및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25
판결 요약
고철 등 부산물 매각액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개시일 역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재화·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산정에서 고철 매각액 등을 포함하지 않았고,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고철매각액 #부산물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사업 개시일
질의 응답
1. 고철 등 부산물 매각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 사업 수행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고철 등 부산물 매각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판결은 고철 등 매각액은 일부 수입이 발생했더라도 사업의 수익금액 중 극히 일부이고, 사업 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사업 개시일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소득세 결손금 제도가 있으면 사업 개시일을 조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결손금/이월결손금 제도만으로 사업준비행위를 사업 개시일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판결은 소득세법의 결손금제도는 사업 개시일 자체를 소득 발생의 직접적 원인 전 시점까지 앞당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2020.05.20)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01. 

판 결 선 고

2020.05.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75,509,74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0,210,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2,083,367원”을 ⁠“2,083,670원”으로 고친다 ⁠(갑 제6호증의 3 기재 참조).

○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직접세인 소득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 및 근거 법령의 체계가 달라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의 판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

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구 소득세법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개시를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사업의 경우 제1, 2, 3건물의 분양 이전에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수입 등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 2, 3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거나,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수입 등이 발생한 2014년(제1사업), 2015년(제2, 3사업)에 이 사건 각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제1, 2, 3건물의 분양을개시하기 이전에 얻은 수입은 6,477,600원(제1사업), 6,936,300원(= 2,157,200원 + 1,779,100원 + 3,000,000원, 제2사업), 5,237,850원(= 2,083,670원 + 3,154,180원, 제3사업)으로 이 사건 각 사업의 수익금액의 0.1%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도 각 사업별로 2~3회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수입 발생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소득세법령의 개정 연혁 또는 원고가 제출한 일부 질의회신(갑 제9, 11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