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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재산 상속세 부과 여부와 무효사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797
판결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로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인정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유류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분쟁 중 합리적으로 과세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압류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세 과세 #상속재산 범위 #국세기본법 24조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유류분 반환으로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판결은 유류분 반환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과세가 있었던 경우 무효인가요?
답변
유류분 수령 가능성이 인정되고 실제 기반금액이 존재했다면, 과세관청의 판단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판결은 과세관청의 합리적 오인이 있었고,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3. 압류된 부동산이 외국법상 부부공유재산일 때 압류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부동산이 공동재산이어도 등기·공시가 없다면 선의의 제3자(국세청)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판결은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을 들어, 외국법에 의한 부부공유관계라도 등기나 공시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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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9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4.03.

판 결 선 고

2019.05.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 6. 16.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가족관계 등

1)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5. 3. 16. CC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1956. 3. 23. CCC과 이혼한 후 1956. 12. 13. DDD과 혼인하여 EEE, FFF, GGG, HHH를 자녀로 두었으며, 1973년경부터 III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이에 JJJ, KKK를 자녀로 두었다.

2) 망인은 2011. 10. 7. 사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경위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 결과

1) 원고는 2012. 8. 9. 국세청장에게 III와 JJJ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12.부터 2014. 7. 5.까지 망인의 상속과 관련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망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 1,326,299,700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망인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도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4. 12. 4. 망인에게 부과할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268,909,370원(위 예상 고지세액에 가산세 등이 추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이라 한다)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전부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 신고누락 내역 합계 8,510,510,048원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강남세무서장은 2014. 11. 7. JJJ에게 합계 798,547,57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3. JJJ, KKK에게 각 상속세 1,286,384,2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12. 4. KKK에게 합계 268,909,370원(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4. 11. 26. III에게 합계 636,720,3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 진행 경과 등

1) 피고는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2016. 6. 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합계 205,740,060원2)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이후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위와 같이 공매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자 2018. 10. 1.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각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 역시 전혀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진행 결과

가) 원고는 2012. 8. 7. JJJ 및 II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7080호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4나59004호)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500,618,238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8,510,510,048원(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속재산 누락분) × 상속분 2/17 × 유류분율 1/2]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망인의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상속채무로 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138,220,566원4)으로 산정하고, ②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III에 대해서는 6,334,170원으로, JJJ에 대해서는 41,499,169원(산정된 유류분 반환액 106,279,071원에서 JJJ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여 인정된 금액)으로 판단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2019. 7. 11.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2) III, JJJ 및 KKK의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결과

가) III, JJJ 및 KKK는 2016년경 강남세무서장과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자신들에 대한 각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호), 위 소송에서 III, JJJ 및 KKK는 망인이 운용한 망인 명의 계좌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III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2. 10. 위 계좌가 망인의 계좌로서 이에 유입된 자금은 망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등으로 III, JJJ 및 KKK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III, JJJ 및 KKK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3988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0. 10.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을 일부 각하하는 외에는 ⁠‘망인 명의 계좌들 내의 금원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들 내 금원의 증여는 망인의 증여에 해당하고, 이들 계좌 내의 금원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망인에게 귀속된다. 위 각 처분의 대상이 된 금원들은 망인 명의 계좌들이나 차명계좌들을 불문하고 모두 망인의 재산에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는 등으로 III, JJJ 및 KKK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III, JJJ 및 KKK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6872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13.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승계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고유의 납세의무로 승계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02. 9. 4.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망인에게 부과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 268,909,370원 전부에 대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부과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 중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636,396원(= 268,909,370원 × 2/17, 원 미만 버림)은 원고가 직접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부분에 해당하며, 나머지 237,272,974원(= 268,909,370원 - 31,636,396원)에 대해서는 망인의 다른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규정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 전부에 대해 원고가 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을 초과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이에 미달하게 된다면 그 부분 만큼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확인된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진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은 사정 등이 없었기에 결국 원고가 망인의 다른 상속인 등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장차 얻게 될 유류분만이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원고의 JJJ 및 III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결과를 통해 보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138,220,566원)이나 원고가 JJJ 및 III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유류분 반환 금액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을 초과할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존재한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유류분 자체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할 수 없기에,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 자체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며,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과세 요건사실을 일부 오인한 위법이 중대하다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원고의 탈세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의 상속재산 신고누락 내역 합계 8,510,510,048원(상속재산 누락,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이미 JJJ 및 III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 역시 JJJ 및 III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 당시 과세관청인 피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망인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진행 중이었기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 상속인들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 신고누락액이 8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는 원고의 예상 유류분 액수가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인 268,909,370원보다 많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실제 위 신고누락액 8,510,510,048원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00,618,238원 정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역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주장하였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향후 예상되는 유류분이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보다 많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②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에 대해 제대로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피고가 각 준비서면 등을 통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예상한 원고의 유류분 액수라고 밝힌 473,963,556원 내지 418,599,904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확인된 사정에 근거한 액수라고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정확하게 원고의 유류분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정확한 유류분 액수는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속재산 누락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그 당시에는 나름 합리적인 과세처분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③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미 원고가 유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자체가 원고에게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나아갔다고 본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유류분을 받을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피고는 단지 해당 과세 요건사실의 일부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탈세 제보를 한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

184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승계된다는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상속된 재산이 없음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원고와 배우자인 LLL(이하 ⁠‘배우자’라고만 한다)은 1968. 9. 11.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부부이다. 그런데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관계(부부재산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법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지분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이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승계되는지 여부

가) 체납처분은 유효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체납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2)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은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의의 제3자는, 본국법인 외국법이나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외국인 부부의 공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일방 앞으로 등기된 경우에 그 일방의 특유재산인줄 알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원고는, 미국 국적의 부부인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민법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와 배우자의 동일한 본국법5)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Family Code) 제760조에서는,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중 기혼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유재산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중 취득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원고의 남편 LLL의 미국 여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1968. 9. 11. 배우자와 혼인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미국에서 생활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점에 원고와 배우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는5)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에 원고와 배우자의 미국 거주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본국법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부부재산제에 대한 규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원문]

California Family Code 760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statute, all property, real or personal, wherever situated, acquired by a married person

during the marriage while domiciled in this state is community property.

위와 같은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제3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 역시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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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재산 상속세 부과 여부와 무효사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797
판결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로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인정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유류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분쟁 중 합리적으로 과세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압류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세 과세 #상속재산 범위 #국세기본법 24조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유류분 반환으로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판결은 유류분 반환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과세가 있었던 경우 무효인가요?
답변
유류분 수령 가능성이 인정되고 실제 기반금액이 존재했다면, 과세관청의 판단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판결은 과세관청의 합리적 오인이 있었고,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3. 압류된 부동산이 외국법상 부부공유재산일 때 압류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부동산이 공동재산이어도 등기·공시가 없다면 선의의 제3자(국세청)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판결은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을 들어, 외국법에 의한 부부공유관계라도 등기나 공시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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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9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4.03.

판 결 선 고

2019.05.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 6. 16.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가족관계 등

1)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5. 3. 16. CC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1956. 3. 23. CCC과 이혼한 후 1956. 12. 13. DDD과 혼인하여 EEE, FFF, GGG, HHH를 자녀로 두었으며, 1973년경부터 III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이에 JJJ, KKK를 자녀로 두었다.

2) 망인은 2011. 10. 7. 사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경위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 결과

1) 원고는 2012. 8. 9. 국세청장에게 III와 JJJ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12.부터 2014. 7. 5.까지 망인의 상속과 관련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망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 1,326,299,700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망인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도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4. 12. 4. 망인에게 부과할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268,909,370원(위 예상 고지세액에 가산세 등이 추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이라 한다)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전부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 신고누락 내역 합계 8,510,510,048원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강남세무서장은 2014. 11. 7. JJJ에게 합계 798,547,57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3. JJJ, KKK에게 각 상속세 1,286,384,2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12. 4. KKK에게 합계 268,909,370원(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4. 11. 26. III에게 합계 636,720,3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 진행 경과 등

1) 피고는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2016. 6. 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합계 205,740,060원2)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이후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위와 같이 공매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자 2018. 10. 1.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각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 역시 전혀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진행 결과

가) 원고는 2012. 8. 7. JJJ 및 II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7080호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4나59004호)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500,618,238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8,510,510,048원(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속재산 누락분) × 상속분 2/17 × 유류분율 1/2]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망인의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상속채무로 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138,220,566원4)으로 산정하고, ②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III에 대해서는 6,334,170원으로, JJJ에 대해서는 41,499,169원(산정된 유류분 반환액 106,279,071원에서 JJJ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여 인정된 금액)으로 판단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2019. 7. 11.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2) III, JJJ 및 KKK의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결과

가) III, JJJ 및 KKK는 2016년경 강남세무서장과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자신들에 대한 각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70호), 위 소송에서 III, JJJ 및 KKK는 망인이 운용한 망인 명의 계좌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III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2. 10. 위 계좌가 망인의 계좌로서 이에 유입된 자금은 망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등으로 III, JJJ 및 KKK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III, JJJ 및 KKK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3988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0. 10.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을 일부 각하하는 외에는 ⁠‘망인 명의 계좌들 내의 금원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들 내 금원의 증여는 망인의 증여에 해당하고, 이들 계좌 내의 금원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망인에게 귀속된다. 위 각 처분의 대상이 된 금원들은 망인 명의 계좌들이나 차명계좌들을 불문하고 모두 망인의 재산에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는 등으로 III, JJJ 및 KKK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III, JJJ 및 KKK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6872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13.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승계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고유의 납세의무로 승계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02. 9. 4.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망인에게 부과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 268,909,370원 전부에 대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부과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 중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636,396원(= 268,909,370원 × 2/17, 원 미만 버림)은 원고가 직접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부분에 해당하며, 나머지 237,272,974원(= 268,909,370원 - 31,636,396원)에 대해서는 망인의 다른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규정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 전부에 대해 원고가 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을 초과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이에 미달하게 된다면 그 부분 만큼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확인된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진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은 사정 등이 없었기에 결국 원고가 망인의 다른 상속인 등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장차 얻게 될 유류분만이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원고의 JJJ 및 III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결과를 통해 보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138,220,566원)이나 원고가 JJJ 및 III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유류분 반환 금액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을 초과할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존재한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유류분 자체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할 수 없기에,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 자체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며,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과세 요건사실을 일부 오인한 위법이 중대하다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원고의 탈세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의 상속재산 신고누락 내역 합계 8,510,510,048원(상속재산 누락,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이미 JJJ 및 III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 역시 JJJ 및 III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 당시 과세관청인 피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망인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진행 중이었기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 상속인들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 신고누락액이 8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는 원고의 예상 유류분 액수가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인 268,909,370원보다 많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실제 위 신고누락액 8,510,510,048원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00,618,238원 정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역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주장하였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향후 예상되는 유류분이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미납세액보다 많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②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에 대해 제대로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피고가 각 준비서면 등을 통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예상한 원고의 유류분 액수라고 밝힌 473,963,556원 내지 418,599,904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확인된 사정에 근거한 액수라고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정확하게 원고의 유류분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정확한 유류분 액수는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속재산 누락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그 당시에는 나름 합리적인 과세처분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③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미 원고가 유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자체가 원고에게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나아갔다고 본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유류분을 받을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피고는 단지 해당 과세 요건사실의 일부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탈세 제보를 한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

184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승계된다는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상속된 재산이 없음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원고와 배우자인 LLL(이하 ⁠‘배우자’라고만 한다)은 1968. 9. 11.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부부이다. 그런데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관계(부부재산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법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지분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이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승계되는지 여부

가) 체납처분은 유효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체납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2)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은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의의 제3자는, 본국법인 외국법이나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외국인 부부의 공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일방 앞으로 등기된 경우에 그 일방의 특유재산인줄 알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원고는, 미국 국적의 부부인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민법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와 배우자의 동일한 본국법5)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Family Code) 제760조에서는,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중 기혼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유재산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중 취득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원고의 남편 LLL의 미국 여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1968. 9. 11. 배우자와 혼인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미국에서 생활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점에 원고와 배우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는5)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에 원고와 배우자의 미국 거주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본국법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부부재산제에 대한 규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원문]

California Family Code 760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statute, all property, real or personal, wherever situated, acquired by a married person

during the marriage while domiciled in this state is community property.

위와 같은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제3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 역시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