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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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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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1234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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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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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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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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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9. |
주 문
1. 원고와 피고 박○○, 김○○, 성○○, 이○○, 김○○, 장○○, 신○○, 김○○, 천○○, 주식회사 AA 사이에 BB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은 원고에게 17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홍○○, 정○○, 박○○, 양○○, 대한민국 사이에 BB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 중 원고에게 92,106,28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홍○○, 정○○, 박○○, 양○○,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 김○○, 성○○, 이○○, 김○○, 장○○, 신○○, 김○○, 천○○, 주식회사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홍○○, 정○○, 박○○, 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0%, 위 피고들이 10%를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0%, 피고 대한민국이 8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BB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은 원고에게 17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AA’라 한다)는 2010. 6. 24. BB 주식회사에 골프회원권 입회금(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클럽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7. 피고 AA에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 AA의 BB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계약의 차용금 12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연 39% 선취로 하며, 2013. 7. 26. 이내에 전액 상환함, 상호 합의하에 차용기간 연장시 이자는 매월 26일 현금지급하되 피고 AA가 이자를 미납하거나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물을 원고가 임의 처분(기작성한 양도계약서에 근거하여 회원권상 액면 금액대로 양도한다)하여도 피고 AA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차용금의 담보물인 피고 발행 ○○골프회원권을 피고 AA가 원고에게 제공함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AA 및 B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하고, 이와 같이 설정된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권설정금액 : 170,000,000원
○ 질권설정일자 : 2013. 6. 27.
○ 질권설정자 ; 피고 AA
○ 질권자 : 원고
라. 원고는 2014. 2.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제23150호로 이 사건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마. 피고 AA 대표이사 한○○의 대리인인 장○○은 2014. 5. 12. 피고 박○○을 선정당사자, 피고 김○○, 홍○○, 정○○, 성○○, 이○○, 김○○, 박○○, 양○○, 장○○, 신○○, 박○○, 김○○, 천○○을 선정자로하여 선정당사자 피고 박○○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C 증서 2014년 제5호로 임금체불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박○○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74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7. 2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강남세무서장)은 2014. 9. 1. 피고 AA에 대한 체납세액 1,086,578,39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가 2014. 9. 5. BB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사. BB 주식회사는 2015. 1. 30. 원고 또는 피고 AA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입회금 170,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396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은 이 사건 질권에 확정일자를 받은 2014. 2. 19.이고, 이후 2014. 7. 23. 피고 박○○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B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으며, 2014. 9. 5.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B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질권으로 피고 박○○ 등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채권보다 우위에 있다.
2) 피고 박○○ 등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보전채권이 피고 AA에 대한 근로관계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AA와 피고 박○○ 등의 채무면탈 모의에 따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것으로서 허위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B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입회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금권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나. 피고 김○○, 신○○, 김○○, AA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박○○, 홍○○, 정○○, 성○○, 이○○, 김○○, 박○○, 양○○, 장○○, 천○○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인 피고 장○○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 이러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최우선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한○○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을가 제1호증)가 무권대리인인 피고 장○○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 AA와 피고 박○○ 등이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 AA와 피고 박○○ 등에 의하여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 직원들 사이의 게시판 내용에 의하면, ‘AA 직원 임금채권 추심관련 작전 수립’이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 및 증인 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 AA와 피고 박○○ 등에 의하여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박○○, 김○○, 장○○, 천○○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박○○, 김○○, 장○○, 천○○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AA의 근로자로서 피고 박○○, 장○○, 천○○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각 24,000,000원이고, 피고 김○○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22,499,999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22,030,969원 합계 44,530,968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해당 내용은 등기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에서 정한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담당하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다만 미등기임원의 경우, 회사와 관계에서 아직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비록 형식상 임원에 해당하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였더라도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을가 제1호증, 을사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임금체불확인원에는 피고 박○○, 장○○, 천○○이 각 2014. 1.부터 2014. 3.까지 3개월간 합계 각 23,745,210원의 임금채권(월 각 7,915,070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임금체불확인서에는 피고 김○○이 2013. 11.부터 2014. 1.까지 3개월간 합계 18,409,430원의 임금채권, 21,490,200원의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발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피고 김○○이 22,499,999원의 임금채권, 22,030,969원의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 12, 14, 15, 1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사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한○○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박○○, 김○○, 장○○, 천○○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라 할 것이다.
⑴ 피고 박○○, 장○○은 2014. 6. 25. 피고 AA의 사내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고, 피고 장○○은 2014. 11. 24. 피고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⑵ 피고 박○○, 장○○은 피고 AA의 대표이사 한○○가 구속된 이후 한○○를 대신하여 회사의 상장폐지 방어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피고 AA의 경영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들 스스로 피고 박○○과 피고 장○○이 피고 AA 등의 채권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피고 천○○이 피고 A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⑷ 피고 박○○, 장○○, 천○○은 다른 피고들과는 달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위 피고들의 임금채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위 피고들은 다른 피고들과는 달리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월평균보수액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보가 도착하였다.
⑸ 피고 김○○은 2003. 3. 31. 피고 AA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9. 3. 31. 이사로 중임등기를 마쳤으며, 2009. 3. 31. 및 2012. 3. 31. 각 피고 AA의 사내이사로 중임등기를 마쳤다가, 2014. 6. 25.에 사임하였다.
⑹ 피고 김○○은 부사장의 직책으로 직원의 소속 부서 교체, 상무이사 등 임원에 관한 인사 등을 피고 AA의 대표이사였던 한○○와 협의, 직원들 업무분장, 회사를 대표하여 언론 등과 교섭하는 등 피고 AA의 연구소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 AA의 대표이사였던 한○○와 연봉 등의 액수가 같았다.
4) 피고 홍○○, 정○○, 성○○, 이○○, 박○○, 양○○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홍○○, 정○○, 성○○, 이○○, 박○○, 양○○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AA의 근로자로서 피고 홍○○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7,096,759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5,658,661원 합계 12,755,420원(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임금체불확인원에는 임금채권이 합계 29,562,70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는 위 금액을 근거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고, 피고 정○○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2,284,325원이며, 피고 성○○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8,462,114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6,416,848원 합계 14,878,962원이고, 피고 이○○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4,988,232원이며, 피고 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10,552,687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10,562,323원 합계 21,115,010원이고, 피고 양○○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12,843,976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12,843,976원 합계 25,676,234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 을마 제1 내지 7호증, 을아 제1 내지 6호증, 을자 제1, 2,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홍○○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개월분 퇴직금,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은 아래 표(단위 : 원) 기재와 같다.
|
순번 |
피고 |
임금 |
퇴직금 |
합계 |
비고 |
|
3 |
홍○○ |
7,096,759 |
5,658,661 |
12,755,420 |
|
|
4 |
정○○ |
2,237,908 |
2,237,908 |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임금체불확인원에 따른다 |
|
|
5 |
성○○ |
0 |
|||
|
6 |
이○○ |
0 |
|||
|
8 |
박○○ |
10,272,990 |
10,143,600 |
20,416,590 |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임금체불확인원에 따른다 |
|
9 |
양○○ |
11,506,710 |
12,304,500 |
23,811,210 |
|
|
합계 |
59,221,128 |
||||
다) 원고는 피고 홍○○, 양○○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홍○○은 2000. 3. 2. 피고 AA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 3. 30. 각 사임한 사실, 피고 양○○은 2000. 3. 2. 피고 AA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 3. 30.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들의 대표이사 등 취임시기가 15년 전이고, 그 무렵 모두 사임등기까지 마쳤으며, 이후 위 피고들이 대표이사 한○○ 등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홍○○, 정○○, 박○○, 양○○의 위 임금채권 59,221,128원(12,755,420원 + 2,237,908원 + 20,416,590원 + 23,811,210원)은 원고의 이 사건 질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마)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성○○, 이○○는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변제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임금 등이 없으므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성○○, 이○○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이다.
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 혼합공탁이 유효하려면 집행공탁 사유뿐만 아니라 변제공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변제공탁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고, 무효인 공탁에 대하여 공탁금출금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24. BB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209 회원입회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였던 사실, BB 주식회사는 ‘공탁자로서는 피고 박장군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강남세무서의 압류통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권의 대항력에 의문이 있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한다’를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고,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란에는 ‘피고 AA와 원고’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질권자도 변제공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은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14. 9. 1. 피고 AA에 대한 체납세액1,086,578,39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가 2014. 9. 5. BB 주식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하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압류한 국세의 내역은 아래 표(단위 : 원)와 같다.
|
순번 |
세목명 |
계 |
본세 |
가산세 |
가산금 |
|
연도‧기분 |
법정기일 |
법정기일 |
법정기일 |
||
|
1 |
법인세 |
782,040,490 |
759,262,620 |
- |
22,777,870 |
|
2010.12.수시고지분 |
2014.7.1. |
- |
2014.8.1. |
||
|
2 |
법인세 |
260,128,440 |
252,551,890 |
- |
7,576,550 |
|
2011.12.수시고지분 |
2014.7.1. |
- |
2014.8.1. |
||
|
3 |
법인세 |
23,473,150 |
22,789,470 |
- |
683,680 |
|
2012.12.수시고지분 |
2014.7.1. |
- |
2014.8.1. |
||
|
4 |
퇴직소득세 |
311,780 |
284,600 |
18,100 |
9,080 |
|
2013.6.원천분고지 |
2013.12. |
2014.5.2. |
2014.6.3. |
||
|
5 |
부가가치세 |
681,790 |
654,289 |
7,651 |
19,850 |
|
2013.7.정기분고지 |
2014.1.27. |
2014.3.7. |
2014.4.1. |
||
|
6 |
근로소득세 |
2,723,260 |
2,367,810 |
215,940 |
139,510 |
|
2013.8.원천분고지 |
2013.9. |
2014.5.2. |
2014.6.3. |
||
|
7 |
퇴직소득세 |
126,850 |
115,800 |
7,360 |
3,690 |
|
2013.8.원천분고지 |
2013.12. |
2014.5.2. |
2014.6.3. |
||
|
8 |
근로소득세 |
2,796,010 |
2,451,960 |
200,810 |
143,240 |
|
2013.9.원천분고지 |
2013.10. |
2014.5.2. |
2014.6.3. |
||
|
9 |
근로소득세 |
2,796,010 |
2,451,960 |
200,810 |
143,240 |
|
2013.10.원천분고지 |
2013.10. |
2014.5.2. |
2014.6.3. |
||
|
10 |
근로소득세 |
2,748,710 |
2,451,960 |
155,940 |
140,810 |
|
2013.11.원천분고지 |
2013.12. |
2014.5.2. |
2014.6.3. |
||
|
11 |
근로소득세 |
7,877,730 |
7,089,210 |
384,940 |
403,580 |
|
2013.12.원천분고지 |
2014.1. |
2014.5.2. |
2014.6.3. |
||
|
12 |
퇴직소득세 |
874,170 |
805,000 |
43,710 |
25,460 |
|
2013.9.원천분고지 |
2014.1. |
2014.5.2. |
2014.6.3. |
||
|
합계 |
1,086,578,390 |
||||
다) 원고가 이 사건 승낙서에 2014. 2. 19.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을 취득한 2014. 2. 19.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 대한민국의 BB 주식회사에 대한 위 표 순번 4 내지 12 번 기재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합계 18,672,589원(284,600원 + 654,289원 + 2,367,810원 + 115,800원 +2,451,960원 + 2,451,960원 + 2,451,960원 + 7,089,210원 + 805,000원)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이 사건 질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세에 관하여는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위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각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나머지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우선한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질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홍○○, 정○○, 박○○, 양○○,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92,106,283원(170,000,000원 - 피고 홍○○, 정○○, 박○○, 양○○의 임금채권 59,221,128원 -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18,672,589원)의 정당한 출급권자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 김○○, 성○○, 이○○, 김○○, 장○○, 신○○, 김○○, 천○○, 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홍○○, 정○○, 박○○, 양○○,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3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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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51234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원 고 |
고○○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4 |
|
변 론 종 결 |
2016. 11. 11. |
|
판 결 선 고 |
2017. 6. 9. |
주 문
1. 원고와 피고 박○○, 김○○, 성○○, 이○○, 김○○, 장○○, 신○○, 김○○, 천○○, 주식회사 AA 사이에 BB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은 원고에게 17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홍○○, 정○○, 박○○, 양○○, 대한민국 사이에 BB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 중 원고에게 92,106,28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홍○○, 정○○, 박○○, 양○○,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 김○○, 성○○, 이○○, 김○○, 장○○, 신○○, 김○○, 천○○, 주식회사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홍○○, 정○○, 박○○, 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0%, 위 피고들이 10%를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0%, 피고 대한민국이 8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BB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은 원고에게 17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AA’라 한다)는 2010. 6. 24. BB 주식회사에 골프회원권 입회금(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클럽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7. 피고 AA에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 AA의 BB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계약의 차용금 12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연 39% 선취로 하며, 2013. 7. 26. 이내에 전액 상환함, 상호 합의하에 차용기간 연장시 이자는 매월 26일 현금지급하되 피고 AA가 이자를 미납하거나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물을 원고가 임의 처분(기작성한 양도계약서에 근거하여 회원권상 액면 금액대로 양도한다)하여도 피고 AA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차용금의 담보물인 피고 발행 ○○골프회원권을 피고 AA가 원고에게 제공함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AA 및 B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하고, 이와 같이 설정된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권설정금액 : 170,000,000원
○ 질권설정일자 : 2013. 6. 27.
○ 질권설정자 ; 피고 AA
○ 질권자 : 원고
라. 원고는 2014. 2.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제23150호로 이 사건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마. 피고 AA 대표이사 한○○의 대리인인 장○○은 2014. 5. 12. 피고 박○○을 선정당사자, 피고 김○○, 홍○○, 정○○, 성○○, 이○○, 김○○, 박○○, 양○○, 장○○, 신○○, 박○○, 김○○, 천○○을 선정자로하여 선정당사자 피고 박○○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C 증서 2014년 제5호로 임금체불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박○○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74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7. 2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강남세무서장)은 2014. 9. 1. 피고 AA에 대한 체납세액 1,086,578,39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가 2014. 9. 5. BB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사. BB 주식회사는 2015. 1. 30. 원고 또는 피고 AA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입회금 170,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396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은 이 사건 질권에 확정일자를 받은 2014. 2. 19.이고, 이후 2014. 7. 23. 피고 박○○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B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으며, 2014. 9. 5.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BB 주식회사에 송달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질권으로 피고 박○○ 등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채권보다 우위에 있다.
2) 피고 박○○ 등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보전채권이 피고 AA에 대한 근로관계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AA와 피고 박○○ 등의 채무면탈 모의에 따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것으로서 허위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B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입회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금권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나. 피고 김○○, 신○○, 김○○, AA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박○○, 홍○○, 정○○, 성○○, 이○○, 김○○, 박○○, 양○○, 장○○, 천○○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인 피고 장○○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 이러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최우선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한○○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을가 제1호증)가 무권대리인인 피고 장○○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 AA와 피고 박○○ 등이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 AA와 피고 박○○ 등에 의하여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 직원들 사이의 게시판 내용에 의하면, ‘AA 직원 임금채권 추심관련 작전 수립’이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 및 증인 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 AA와 피고 박○○ 등에 의하여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박○○, 김○○, 장○○, 천○○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박○○, 김○○, 장○○, 천○○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AA의 근로자로서 피고 박○○, 장○○, 천○○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각 24,000,000원이고, 피고 김○○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22,499,999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22,030,969원 합계 44,530,968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해당 내용은 등기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에서 정한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담당하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다만 미등기임원의 경우, 회사와 관계에서 아직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비록 형식상 임원에 해당하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였더라도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을가 제1호증, 을사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임금체불확인원에는 피고 박○○, 장○○, 천○○이 각 2014. 1.부터 2014. 3.까지 3개월간 합계 각 23,745,210원의 임금채권(월 각 7,915,070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임금체불확인서에는 피고 김○○이 2013. 11.부터 2014. 1.까지 3개월간 합계 18,409,430원의 임금채권, 21,490,200원의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발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피고 김○○이 22,499,999원의 임금채권, 22,030,969원의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 12, 14, 15, 1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사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한○○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박○○, 김○○, 장○○, 천○○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라 할 것이다.
⑴ 피고 박○○, 장○○은 2014. 6. 25. 피고 AA의 사내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고, 피고 장○○은 2014. 11. 24. 피고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⑵ 피고 박○○, 장○○은 피고 AA의 대표이사 한○○가 구속된 이후 한○○를 대신하여 회사의 상장폐지 방어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피고 AA의 경영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들 스스로 피고 박○○과 피고 장○○이 피고 AA 등의 채권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피고 천○○이 피고 A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⑷ 피고 박○○, 장○○, 천○○은 다른 피고들과는 달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위 피고들의 임금채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위 피고들은 다른 피고들과는 달리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월평균보수액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보가 도착하였다.
⑸ 피고 김○○은 2003. 3. 31. 피고 AA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9. 3. 31. 이사로 중임등기를 마쳤으며, 2009. 3. 31. 및 2012. 3. 31. 각 피고 AA의 사내이사로 중임등기를 마쳤다가, 2014. 6. 25.에 사임하였다.
⑹ 피고 김○○은 부사장의 직책으로 직원의 소속 부서 교체, 상무이사 등 임원에 관한 인사 등을 피고 AA의 대표이사였던 한○○와 협의, 직원들 업무분장, 회사를 대표하여 언론 등과 교섭하는 등 피고 AA의 연구소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 AA의 대표이사였던 한○○와 연봉 등의 액수가 같았다.
4) 피고 홍○○, 정○○, 성○○, 이○○, 박○○, 양○○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홍○○, 정○○, 성○○, 이○○, 박○○, 양○○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AA의 근로자로서 피고 홍○○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7,096,759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5,658,661원 합계 12,755,420원(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임금체불확인원에는 임금채권이 합계 29,562,70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는 위 금액을 근거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고, 피고 정○○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2,284,325원이며, 피고 성○○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8,462,114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6,416,848원 합계 14,878,962원이고, 피고 이○○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4,988,232원이며, 피고 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10,552,687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10,562,323원 합계 21,115,010원이고, 피고 양○○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12,843,976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12,843,976원 합계 25,676,234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 을마 제1 내지 7호증, 을아 제1 내지 6호증, 을자 제1, 2,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홍○○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개월분 퇴직금,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은 아래 표(단위 : 원) 기재와 같다.
|
순번 |
피고 |
임금 |
퇴직금 |
합계 |
비고 |
|
3 |
홍○○ |
7,096,759 |
5,658,661 |
12,755,420 |
|
|
4 |
정○○ |
2,237,908 |
2,237,908 |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임금체불확인원에 따른다 |
|
|
5 |
성○○ |
0 |
|||
|
6 |
이○○ |
0 |
|||
|
8 |
박○○ |
10,272,990 |
10,143,600 |
20,416,590 |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임금체불확인원에 따른다 |
|
9 |
양○○ |
11,506,710 |
12,304,500 |
23,811,210 |
|
|
합계 |
59,221,128 |
||||
다) 원고는 피고 홍○○, 양○○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홍○○은 2000. 3. 2. 피고 AA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 3. 30. 각 사임한 사실, 피고 양○○은 2000. 3. 2. 피고 AA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 3. 30.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들의 대표이사 등 취임시기가 15년 전이고, 그 무렵 모두 사임등기까지 마쳤으며, 이후 위 피고들이 대표이사 한○○ 등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홍○○, 정○○, 박○○, 양○○의 위 임금채권 59,221,128원(12,755,420원 + 2,237,908원 + 20,416,590원 + 23,811,210원)은 원고의 이 사건 질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마)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성○○, 이○○는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변제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임금 등이 없으므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성○○, 이○○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이다.
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 혼합공탁이 유효하려면 집행공탁 사유뿐만 아니라 변제공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변제공탁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고, 무효인 공탁에 대하여 공탁금출금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24. BB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209 회원입회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였던 사실, BB 주식회사는 ‘공탁자로서는 피고 박장군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강남세무서의 압류통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권의 대항력에 의문이 있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한다’를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고,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란에는 ‘피고 AA와 원고’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질권자도 변제공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은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14. 9. 1. 피고 AA에 대한 체납세액1,086,578,39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가 2014. 9. 5. BB 주식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하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압류한 국세의 내역은 아래 표(단위 : 원)와 같다.
|
순번 |
세목명 |
계 |
본세 |
가산세 |
가산금 |
|
연도‧기분 |
법정기일 |
법정기일 |
법정기일 |
||
|
1 |
법인세 |
782,040,490 |
759,262,620 |
- |
22,777,870 |
|
2010.12.수시고지분 |
2014.7.1. |
- |
2014.8.1. |
||
|
2 |
법인세 |
260,128,440 |
252,551,890 |
- |
7,576,550 |
|
2011.12.수시고지분 |
2014.7.1. |
- |
2014.8.1. |
||
|
3 |
법인세 |
23,473,150 |
22,789,470 |
- |
683,680 |
|
2012.12.수시고지분 |
2014.7.1. |
- |
2014.8.1. |
||
|
4 |
퇴직소득세 |
311,780 |
284,600 |
18,100 |
9,080 |
|
2013.6.원천분고지 |
2013.12. |
2014.5.2. |
2014.6.3. |
||
|
5 |
부가가치세 |
681,790 |
654,289 |
7,651 |
19,850 |
|
2013.7.정기분고지 |
2014.1.27. |
2014.3.7. |
2014.4.1. |
||
|
6 |
근로소득세 |
2,723,260 |
2,367,810 |
215,940 |
139,510 |
|
2013.8.원천분고지 |
2013.9. |
2014.5.2. |
2014.6.3. |
||
|
7 |
퇴직소득세 |
126,850 |
115,800 |
7,360 |
3,690 |
|
2013.8.원천분고지 |
2013.12. |
2014.5.2. |
2014.6.3. |
||
|
8 |
근로소득세 |
2,796,010 |
2,451,960 |
200,810 |
143,240 |
|
2013.9.원천분고지 |
2013.10. |
2014.5.2. |
2014.6.3. |
||
|
9 |
근로소득세 |
2,796,010 |
2,451,960 |
200,810 |
143,240 |
|
2013.10.원천분고지 |
2013.10. |
2014.5.2. |
2014.6.3. |
||
|
10 |
근로소득세 |
2,748,710 |
2,451,960 |
155,940 |
140,810 |
|
2013.11.원천분고지 |
2013.12. |
2014.5.2. |
2014.6.3. |
||
|
11 |
근로소득세 |
7,877,730 |
7,089,210 |
384,940 |
403,580 |
|
2013.12.원천분고지 |
2014.1. |
2014.5.2. |
2014.6.3. |
||
|
12 |
퇴직소득세 |
874,170 |
805,000 |
43,710 |
25,460 |
|
2013.9.원천분고지 |
2014.1. |
2014.5.2. |
2014.6.3. |
||
|
합계 |
1,086,578,390 |
||||
다) 원고가 이 사건 승낙서에 2014. 2. 19.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을 취득한 2014. 2. 19.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 대한민국의 BB 주식회사에 대한 위 표 순번 4 내지 12 번 기재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합계 18,672,589원(284,600원 + 654,289원 + 2,367,810원 + 115,800원 +2,451,960원 + 2,451,960원 + 2,451,960원 + 7,089,210원 + 805,000원)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이 사건 질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세에 관하여는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위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각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나머지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우선한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질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홍○○, 정○○, 박○○, 양○○,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92,106,283원(170,000,000원 - 피고 홍○○, 정○○, 박○○, 양○○의 임금채권 59,221,128원 -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18,672,589원)의 정당한 출급권자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 김○○, 성○○, 이○○, 김○○, 장○○, 신○○, 김○○, 천○○, 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홍○○, 정○○, 박○○, 양○○,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3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