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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세무조사 절차하자 판단기준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470
판결 요약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단순 위반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경작 8년을 입증해야 하는데, 진술·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경작실태가 불명확할 경우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직접경작 입증 #세무조사 절차위반 #농지원부 증명력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 세무대리인 조력 제한 및 문답서 열람거부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절차에 다소 위반이 있어도 중대한 위법이 되지 않는 한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70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제한, 문답서 열람거부 등은 특별한 사정이나 중대한 절차위반이 아닌 한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스스로 경작(노동력의 절반 이상 투입 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거주지와 실제 경작 여부가 감면 요건이며,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농지원부 기재만으로 자경 사실이 증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불금 수령·농지원부 기재만으로 직접경작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추가로 실제 경작 정황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70 판결은 농지원부·직불금은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직접경작 요건 충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타인이 농기계 작업을 도와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해야 하므로, 상당 부분을 타인이 수행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경작 중 상당 부분을 가족 등 타인이 했을 개연성이 있다면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5. 거주지가 농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경요건 충족이 어렵나요?
답변
실제 거주지가 멀고, 경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거주지와 농지 사이의 거리, 경작방법 및 증거 부족 등으로 자경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자경 하였다고 보기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7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9.

판 결 선 고

2020. 0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1,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3. 분할 전 ◯◯시 ◯◯구 답 5,107㎡에 관하여 2001.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는 2014. 11. 5. 같은 리 답 374㎡, 같은 리 답 24㎡, 같은 리 답 4,709㎡ 등 3필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그 중 같은 리 답 4,709㎡ 토지는 2015. 10. 14. 재차 같은 리 답 3,980㎡ 및 답 729㎡로 분할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진 답 374㎡, 답 24㎡, 답 3,980㎡, 답 729㎡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10. ◯◯◯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위 답 3,980㎡ 토지의 3,980분의 2,000 지분을 60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6. 6. 3. 위 ◯◯◯ 앞으로 그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16년 간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 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중 10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24,429,075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로,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31,000,000원으로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적법절차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6. 6. 3.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자경 여부에 관하여 ◯◯세무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위 주무관의 강압적인 제지로 인해 원고의 후방에 세무대리인이 착석한 것 외에는 조사 과정 내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전혀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조사 이후에도 위 주무관이 세무대리인의 문답서 열람을 거 부하는 바람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주무관은 원고의 진술을 임의로 왜곡하여 문답서에 기재하 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수정요구도 모두 묵살하였다. 나아가 위 문답서에 조사과정상 세무대리인의 입회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문답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으며, 문답서 작성 이후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2001. 7. 13.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4.경까지는 벼농사를 지었고, 2015.경부터 2016. 6. 3.경까지는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므로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참조).

한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 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663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관계법령을 토대로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관련법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 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문답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여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요구도 불응하였으며, 나아가 원고 세무대리인의 문답서 열람 또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문답서(갑 제4호증) 제3쪽, 제4쪽에 ⁠‘이상의 진술내용은 전부 사실이다’는 원고의 진술과 함께 그의 무인(拇印)이 찍혀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문답서는 원고의 진술대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등 참조), 달리 문답서 작성 과정에 어떠한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문답서(갑 제4호증의2) 제2쪽에 가필(加筆) 기재가 있음을 근거로 청주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문답서 작성 이후 임의로 이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2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1)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9 내지 24, 26 내지 3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1. 7. 13.부터 그 중 일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6. 6. 3.까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

(2)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일인 2001. 7. 13.부터 ◯◯◯에게 그 중 일부에 관한 등기를 마쳐준 2016. 6.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으나, 실제로 원고는 1995. 5. 24.부터 2013. 2. 14.까지는 ◯◯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306호에, 2013. 2. 15.부터는 청주시 ◯◯구 ◯◯로 24 ◯◯아파트 103동 303호에 각 거주하였다.

(3) 원고는 2005.경부터 2015.경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직불금을 지급받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2014년도 쌀생산직접지불사업 조사결과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소유하면서 벼를 자경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4) 한편 2009.경부터 2016. 6. 3.까지 원고의 농약 구입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위 주소지는 원고의 시부모의 주소지로서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증인은 2002.경부터 2014.경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트랙터로 논갈이 작업을, 이양기로 모내기 작업을, 콤바인으로 탈곡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벼농사를 도 와준 사실이 있다.

○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농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논갈이는 40분, 모내기는 1시간, 탈곡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벼농사를 도와준 대가로 2010년도에는 벼를 60kg 받고, 현금으로 6∼7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벼 80kg에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모내기 작업의 경우 마지기당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 벼농사의 경우 증인의 농기계를 통한 작업 외에도 뜬모심기, 비료주기, 농약살포, 물대기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물대기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물대기 작업의 경우 가뭄 시 서로 물대기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3일을 대도 물대기 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경우 진흙땅이어서 3일 내지 5일에 한 번씩은 물대기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 증인은 원고의 시댁이 증인의 작은 아버지 집 앞이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청주에 산다는 것만 알고 있지 연락처나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5)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위치한 오송2리 마을의 이장 AAA을 비롯하여 그 인근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BBB, CCC, DDD, EEE, FFF은 원고의 자경 사실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작성해 둔 서면에 위 각 명의자들이 자필 서명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한 것을 보았다거나, 원 고로부터 쌀을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6)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갈기, 모내기, 벼베기 등의 작업을 하였던 GGG은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증인은 이 사건 쟁점 토지 외에도 그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벼농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원고가 뜬모 작업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 외에도 원고가 홀로 물대기 작업이나 피 뽑는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있다.

다)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내내 이 사건 쟁점 토지로부터 각 17km, 14km 떨어진 ◯◯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306호 및 ◯◯시 ◯◯구 ◯◯로 24 ◯◯아파트 103동 303호에 거주하였다.

(2) 원고가 구입한 농약 중 2009. 및 2010.경 구입한 키타진을 제외한 대부분은 벼농사와 무관한 살충제, 제초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키타진 또한 그 구입 용량이 매년 12kg에 불과하고, 위 용량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1회 살포하는 데에 필요한 용량인 20kg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농약 구입 내역은 원고의 실제 거주지 등과 더불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대 정황에 해당한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할부금융대행업 및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위 각 영업으로 거둔 수입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경작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원고의 시부모가 거주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작업 중 상당 부분을 원고의 시부모가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 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 는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될 수는 없다. 원고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정 또한「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09. 3. 25. 개정되기 전까지는 직불금의 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규정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3)

(5) 증인 GGG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GGG은 2002.경부터 2014.경까지 무려 12년 간 농기계로 원고의 벼농사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청주에 거주한다는 것만 알 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의 연락처 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GGG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그는 이 사건 쟁점 토지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원고가 농사짓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거리상 증인이 원고의 경작 사실을 제대로 목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농작업의 종류, 노동력 투입시간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그가 보여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일부개정 된 것)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시행 이후의 직불금 수령사실로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반대 정황들에 비추어 위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경작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위 법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6) 나아가 AAA, BBB, CCC, DDD, EEE, FFF의 각 확인서는 작성명의자들의 인적사항과 내용이 모두 사전에 작성된 상태에서 위 명의자들이 서명만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증인 GGG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농작업의 종류나 양, 방법, 작업면적, 노동력 투입시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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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세무조사 절차하자 판단기준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470
판결 요약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단순 위반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경작 8년을 입증해야 하는데, 진술·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경작실태가 불명확할 경우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직접경작 입증 #세무조사 절차위반 #농지원부 증명력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 세무대리인 조력 제한 및 문답서 열람거부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절차에 다소 위반이 있어도 중대한 위법이 되지 않는 한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70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제한, 문답서 열람거부 등은 특별한 사정이나 중대한 절차위반이 아닌 한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스스로 경작(노동력의 절반 이상 투입 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거주지와 실제 경작 여부가 감면 요건이며,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농지원부 기재만으로 자경 사실이 증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불금 수령·농지원부 기재만으로 직접경작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추가로 실제 경작 정황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70 판결은 농지원부·직불금은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직접경작 요건 충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타인이 농기계 작업을 도와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해야 하므로, 상당 부분을 타인이 수행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경작 중 상당 부분을 가족 등 타인이 했을 개연성이 있다면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5. 거주지가 농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경요건 충족이 어렵나요?
답변
실제 거주지가 멀고, 경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거주지와 농지 사이의 거리, 경작방법 및 증거 부족 등으로 자경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자경 하였다고 보기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7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9.

판 결 선 고

2020. 0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1,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3. 분할 전 ◯◯시 ◯◯구 답 5,107㎡에 관하여 2001.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는 2014. 11. 5. 같은 리 답 374㎡, 같은 리 답 24㎡, 같은 리 답 4,709㎡ 등 3필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그 중 같은 리 답 4,709㎡ 토지는 2015. 10. 14. 재차 같은 리 답 3,980㎡ 및 답 729㎡로 분할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진 답 374㎡, 답 24㎡, 답 3,980㎡, 답 729㎡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10. ◯◯◯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위 답 3,980㎡ 토지의 3,980분의 2,000 지분을 60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6. 6. 3. 위 ◯◯◯ 앞으로 그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16년 간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 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중 10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24,429,075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로,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31,000,000원으로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적법절차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6. 6. 3.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자경 여부에 관하여 ◯◯세무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위 주무관의 강압적인 제지로 인해 원고의 후방에 세무대리인이 착석한 것 외에는 조사 과정 내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전혀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조사 이후에도 위 주무관이 세무대리인의 문답서 열람을 거 부하는 바람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주무관은 원고의 진술을 임의로 왜곡하여 문답서에 기재하 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수정요구도 모두 묵살하였다. 나아가 위 문답서에 조사과정상 세무대리인의 입회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문답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으며, 문답서 작성 이후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2001. 7. 13.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4.경까지는 벼농사를 지었고, 2015.경부터 2016. 6. 3.경까지는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므로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참조).

한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 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663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관계법령을 토대로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관련법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 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문답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여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요구도 불응하였으며, 나아가 원고 세무대리인의 문답서 열람 또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문답서(갑 제4호증) 제3쪽, 제4쪽에 ⁠‘이상의 진술내용은 전부 사실이다’는 원고의 진술과 함께 그의 무인(拇印)이 찍혀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문답서는 원고의 진술대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등 참조), 달리 문답서 작성 과정에 어떠한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문답서(갑 제4호증의2) 제2쪽에 가필(加筆) 기재가 있음을 근거로 청주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문답서 작성 이후 임의로 이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2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1)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9 내지 24, 26 내지 3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1. 7. 13.부터 그 중 일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6. 6. 3.까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

(2)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일인 2001. 7. 13.부터 ◯◯◯에게 그 중 일부에 관한 등기를 마쳐준 2016. 6.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으나, 실제로 원고는 1995. 5. 24.부터 2013. 2. 14.까지는 ◯◯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306호에, 2013. 2. 15.부터는 청주시 ◯◯구 ◯◯로 24 ◯◯아파트 103동 303호에 각 거주하였다.

(3) 원고는 2005.경부터 2015.경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직불금을 지급받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2014년도 쌀생산직접지불사업 조사결과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소유하면서 벼를 자경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4) 한편 2009.경부터 2016. 6. 3.까지 원고의 농약 구입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위 주소지는 원고의 시부모의 주소지로서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증인은 2002.경부터 2014.경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트랙터로 논갈이 작업을, 이양기로 모내기 작업을, 콤바인으로 탈곡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벼농사를 도 와준 사실이 있다.

○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농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논갈이는 40분, 모내기는 1시간, 탈곡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벼농사를 도와준 대가로 2010년도에는 벼를 60kg 받고, 현금으로 6∼7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벼 80kg에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모내기 작업의 경우 마지기당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 벼농사의 경우 증인의 농기계를 통한 작업 외에도 뜬모심기, 비료주기, 농약살포, 물대기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물대기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물대기 작업의 경우 가뭄 시 서로 물대기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3일을 대도 물대기 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경우 진흙땅이어서 3일 내지 5일에 한 번씩은 물대기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 증인은 원고의 시댁이 증인의 작은 아버지 집 앞이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청주에 산다는 것만 알고 있지 연락처나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5)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위치한 오송2리 마을의 이장 AAA을 비롯하여 그 인근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BBB, CCC, DDD, EEE, FFF은 원고의 자경 사실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작성해 둔 서면에 위 각 명의자들이 자필 서명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한 것을 보았다거나, 원 고로부터 쌀을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6)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갈기, 모내기, 벼베기 등의 작업을 하였던 GGG은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증인은 이 사건 쟁점 토지 외에도 그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벼농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원고가 뜬모 작업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 외에도 원고가 홀로 물대기 작업이나 피 뽑는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있다.

다)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내내 이 사건 쟁점 토지로부터 각 17km, 14km 떨어진 ◯◯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306호 및 ◯◯시 ◯◯구 ◯◯로 24 ◯◯아파트 103동 303호에 거주하였다.

(2) 원고가 구입한 농약 중 2009. 및 2010.경 구입한 키타진을 제외한 대부분은 벼농사와 무관한 살충제, 제초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키타진 또한 그 구입 용량이 매년 12kg에 불과하고, 위 용량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1회 살포하는 데에 필요한 용량인 20kg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농약 구입 내역은 원고의 실제 거주지 등과 더불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대 정황에 해당한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할부금융대행업 및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위 각 영업으로 거둔 수입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경작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원고의 시부모가 거주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작업 중 상당 부분을 원고의 시부모가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 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 는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될 수는 없다. 원고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정 또한「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09. 3. 25. 개정되기 전까지는 직불금의 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규정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3)

(5) 증인 GGG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GGG은 2002.경부터 2014.경까지 무려 12년 간 농기계로 원고의 벼농사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청주에 거주한다는 것만 알 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의 연락처 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GGG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그는 이 사건 쟁점 토지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원고가 농사짓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거리상 증인이 원고의 경작 사실을 제대로 목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농작업의 종류, 노동력 투입시간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그가 보여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일부개정 된 것)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시행 이후의 직불금 수령사실로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반대 정황들에 비추어 위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경작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위 법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6) 나아가 AAA, BBB, CCC, DDD, EEE, FFF의 각 확인서는 작성명의자들의 인적사항과 내용이 모두 사전에 작성된 상태에서 위 명의자들이 서명만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증인 GGG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농작업의 종류나 양, 방법, 작업면적, 노동력 투입시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