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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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7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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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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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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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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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 1. 설립되었다가 2014. 1. 1.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A세무서장은 A법인이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 3,000,000,000원 및 그 인정이자 200,000,000원의 합계 3,200,000,000원을 A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 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1.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에서 원고의 A법인에 대한 급여채권 500,000,000원 및 가수금채권 14,000,000원을 상계하고 남은 2,686,000,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수입금액으로 보고,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은 2019. 6. 1. 원고의 종합소득수입금액 2,680,000,000원에서 원고의 A법인에 대한 퇴직금채권 700,000,000원 및 구상채권 600,00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9. 7. 1. 원고의 2014년도 종합소득세 액을 5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8. 1.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 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와 상계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A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원고의 배우자인 BBB에 대한 단기차입금채무 1,500,000,0009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인 원고가 다른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은행계좌를 압류 당하는 바람에 2009년경부터 BBB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A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채권자는 BBB가 아니라 원고이다.
따라서 A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채권을 갖고 있음과 아울러 이와 상계될 수 있는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가지급금채권 중 이 사 건 차입금채무 상당액은 A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A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A법인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차입금채무가 실제로는 원고가 BBB의 명의로 A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채권인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A법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의 배우자인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A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A법인 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것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BBB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A법인에게 송금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의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내지 10, 42,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3) 그러나 BBB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A법인에게 이루어진 위 송금액이 원고 소유의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43,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 11, 1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법인의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 등에는 A법인의 원고와 BBB에 대한 채권 및 채무가 각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세무처리 등이 이루어져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송금액이 원고 소유의 자금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와 A법인 사이에서 이 사건 차입금의 채권자가 원고라거나 이 사건 차입금만을 분리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것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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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7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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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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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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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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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 1. 설립되었다가 2014. 1. 1.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A세무서장은 A법인이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 3,000,000,000원 및 그 인정이자 200,000,000원의 합계 3,200,000,000원을 A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 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1.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에서 원고의 A법인에 대한 급여채권 500,000,000원 및 가수금채권 14,000,000원을 상계하고 남은 2,686,000,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수입금액으로 보고,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은 2019. 6. 1. 원고의 종합소득수입금액 2,680,000,000원에서 원고의 A법인에 대한 퇴직금채권 700,000,000원 및 구상채권 600,00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9. 7. 1. 원고의 2014년도 종합소득세 액을 5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8. 1.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 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와 상계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A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원고의 배우자인 BBB에 대한 단기차입금채무 1,500,000,0009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인 원고가 다른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은행계좌를 압류 당하는 바람에 2009년경부터 BBB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A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채권자는 BBB가 아니라 원고이다.
따라서 A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채권을 갖고 있음과 아울러 이와 상계될 수 있는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가지급금채권 중 이 사 건 차입금채무 상당액은 A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A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A법인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차입금채무가 실제로는 원고가 BBB의 명의로 A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채권인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A법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의 배우자인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A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A법인 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것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BBB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A법인에게 송금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의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내지 10, 42,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3) 그러나 BBB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A법인에게 이루어진 위 송금액이 원고 소유의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43,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 11, 1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법인의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 등에는 A법인의 원고와 BBB에 대한 채권 및 채무가 각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세무처리 등이 이루어져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송금액이 원고 소유의 자금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와 A법인 사이에서 이 사건 차입금의 채권자가 원고라거나 이 사건 차입금만을 분리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것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