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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해외이용수수료 대리납부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10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원고들이 AAAA에 지급한 용역분담금에 대해 원천세를 실제 징수하지 않았어도 실제 대가관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용역분담금 #원천세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외이용수수료 #대리납부
질의 응답
1. 원천세를 실제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천세의 실질이 용역 제공과의 대가관계에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105 판결은 원천세액이 용역 실질과 대가관계가 없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105 판결은 해외이용수수료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임을 근거로 대가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 설명하였습니다.
3.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해외이용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가요?
답변
해외이용수수료는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로,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105 판결은 고객 약관, 매뉴얼 등을 근거로 카드사가 부담하는 수수료임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인정했습니다.
4. 해외이용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이용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는 단순 결제시스템 제공이므로 은행업·신용카드업 등 금융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105 판결은 해당 해외카드사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의 범위와 무관하여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원고들이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AAAA로부터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2)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AAAA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 고 1. BBBB

      2. CCCC

      3. DDDD

      4. EEEE

      5. FFF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KKK

피고 1. WWW

     2. XXX

변 론 종 결 2024. 12. 9.

판 결 선 고 2025. 1. 13.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 중 ⁠‘청구 인용 부분’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BBB 주식회사와 피고 WWWW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 BBBB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WWWW이, 원고 주식회사 CCCC과 피고 WWWW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주식회사 CCCC이, 나머지는 피고 WWWW이, 원고 DDDD 주식회사와 피고 WWWW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DDDD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WWWW이, 원고 주식회사 EEEE와 피고 XXXX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주식회사 EEEE가, 나머지는 피고 XXXX이, 원고 FFFF과 피고 WWWW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FFFF이, 나머지는 피고 WWWW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2년 이전에 aaaa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2011년경부터 aaaa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bbbb(aaaa와 통칭하여 ⁠‘AAAA’라 한다)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회원자격협약에 따라 AAAA에 다음과 같은 분담금(이하 통틀어‘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들은 AAAA, 미국법인인 @@@., 싱가포르법인인 $$$$, 미국법인인 #####., &&&& 및 일본국법인인 ㅁㅁㅁㅁ.(이하 위 각 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 한다)에 해외이용수수료(각 해외카드사들의 카드 소지자가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을 통해 카드대출을 받는 경우 결제 또는 대출 금액의 1~1.5%로 산정되는 수수료),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서비스 등 기타수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타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 BBBB, DDDD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AAAA및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피고 WWWW에 별지 1 ⁠[표] ⁠‘최초 경정청구액’란 기재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WWWW은 같은 표 ⁠‘거부처분일’에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 대상 과세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하므로,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나. 주위적 주장(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및 그로스-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은행신용카드연합회는 1982. 9. 1. 원고들을 비롯한 AAAA의 국내회원

사들(이하 ⁠‘국내회원사들’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AAAA와 사이에 AAAA

의 마크 및 상표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담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에서는 ⁠‘국내회원사들은 AAAA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pay)하여야 하고, 해당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분담금을 AAAA에 납부하여야 한다’1)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이라 한다).

나) 용역의 제공 및 원천세의 징수, 납부

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AAAA는 국내회원사들에 해외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결제 처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국내회원사들은 AAAA에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② 국내회원사들은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③ 대한민국 과세관청은 2008년 1월경부터 ⁠‘AAAA가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조직이 변경(AAAA는 각 국의 카드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이었다가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됨)된 이후에는 이 사건 분담금이 AAAA의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는 이유로 국내회원사들에게 2002년 이후의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국내회원사들은 2008년 이후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6.5%)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납부하였고, 그 기간 동안 AAAA에는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천세는 대한민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의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이후 추가 납부가 이루어졌다).

다) 과세처분에 대한 국내회원사들과 AAAA의 대응 및 조치

① 국내회원사들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AAAA 역시 2008년경부터 국내회원사들의 법인세 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담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국내회원사들에 ⁠‘대한민국과 미국 국세청 간 상호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등 원천세 관련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고, 만약 국내회원사들이 원천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환급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AAA는 2011년경부터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② 국내회원사들의 원천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국내회원사들과 AAAA는 이 사건 용역의 양이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원천세 납부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고, AAAA가 국내회원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용역대금 역시 원천세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용역의 양(ㅁㅁㅁ 소지자의 국내 또는 국외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졌다.

③ AAAA는 2002년 이후 기간의 원천세 상당액을 국내회원사들에 보전해주었다.

라)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대법원은 2022. 7. 28. 국내회원사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및 AAAA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만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5282, 2019두52706,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내지 22, 54 내지 70, 76 내지79호증, 92 내지 99호증, 을 제20, 26, 35, 43, 76, 79, 88, 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들이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AAAA로부터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지않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원고들과 AAAA가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을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2008년경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지만,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따른 부득이 한 조치였다. 원고들과 AAAA는 과세처분에 맞서 이 사건 분담금이 원천세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분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 AAAA는 이 사건 과세기간 전부터 원고들에게 원천세 환급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환급하였다. AAAA가 원천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와 이 사건 용역사이에 직접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은 세금 납부에 관한 합의사항일 뿐 이 사건 용역거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AAAA는 원천세를 용역대금에 반영하거나 그 세액에 따라 용역의 양을 조절하는 등 거래에 관한 주요 내용을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

○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을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 AAAA에 대한 구상권마저 포기하여 세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향후 부과될 세금의 종류, 내용,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세금의 종국적인 부담 주체를 국내회원사들로 정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에서 국내회원사들로 하여금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대금을 AAAA에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 역시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 향후 내부적인 정산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AAAA는 실제로 국내회원사들에 원천세를 보전해주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를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별지 1 ⁠[표]의 ’청구 인용 부분‘란 기재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해외이용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해외이용수수료는 카드 소지자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직접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2) 해외이용수수료가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용역 중 ⁠‘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

나. 해외이용수수료의 성격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1 내지 75호증, 을 제45,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AAAA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은 고객 약관에 신용카드 해외이용시 거래금액의 1% 내외에 해당하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함께 청구됨을 명시하면서 ⁠‘해외이용수수료(국제브랜드수수료)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들의 홈페이지나 상품 안내장 등을 보더라도 해외이용수수료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카드소지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수수료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매뉴얼에도 국내회원사들에 대하여 해외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외이용수수료를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부과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국내회원사들에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등에 관한 서비스이다. 해외이용수수료 발생의 기초가 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나 단기카드대출 역시 그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용역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인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제9호)’이 포함된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해외이용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발급한 카드 소지자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외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이용수수료는 이러한 해외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이므로 이를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카드업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와 무관함은 분명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송명철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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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해외이용수수료 대리납부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10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원고들이 AAAA에 지급한 용역분담금에 대해 원천세를 실제 징수하지 않았어도 실제 대가관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용역분담금 #원천세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외이용수수료 #대리납부
질의 응답
1. 원천세를 실제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천세의 실질이 용역 제공과의 대가관계에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105 판결은 원천세액이 용역 실질과 대가관계가 없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105 판결은 해외이용수수료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임을 근거로 대가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 설명하였습니다.
3.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해외이용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가요?
답변
해외이용수수료는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로,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105 판결은 고객 약관, 매뉴얼 등을 근거로 카드사가 부담하는 수수료임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인정했습니다.
4. 해외이용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이용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는 단순 결제시스템 제공이므로 은행업·신용카드업 등 금융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105 판결은 해당 해외카드사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의 범위와 무관하여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원고들이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AAAA로부터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2)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AAAA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 고 1. BBBB

      2. CCCC

      3. DDDD

      4. EEEE

      5. FFF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KKK

피고 1. WWW

     2. XXX

변 론 종 결 2024. 12. 9.

판 결 선 고 2025. 1. 13.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 중 ⁠‘청구 인용 부분’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BBB 주식회사와 피고 WWWW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 BBBB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WWWW이, 원고 주식회사 CCCC과 피고 WWWW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주식회사 CCCC이, 나머지는 피고 WWWW이, 원고 DDDD 주식회사와 피고 WWWW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DDDD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WWWW이, 원고 주식회사 EEEE와 피고 XXXX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주식회사 EEEE가, 나머지는 피고 XXXX이, 원고 FFFF과 피고 WWWW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FFFF이, 나머지는 피고 WWWW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2년 이전에 aaaa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2011년경부터 aaaa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bbbb(aaaa와 통칭하여 ⁠‘AAAA’라 한다)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회원자격협약에 따라 AAAA에 다음과 같은 분담금(이하 통틀어‘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들은 AAAA, 미국법인인 @@@., 싱가포르법인인 $$$$, 미국법인인 #####., &&&& 및 일본국법인인 ㅁㅁㅁㅁ.(이하 위 각 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 한다)에 해외이용수수료(각 해외카드사들의 카드 소지자가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을 통해 카드대출을 받는 경우 결제 또는 대출 금액의 1~1.5%로 산정되는 수수료),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서비스 등 기타수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타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 BBBB, DDDD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AAAA및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피고 WWWW에 별지 1 ⁠[표] ⁠‘최초 경정청구액’란 기재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WWWW은 같은 표 ⁠‘거부처분일’에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 대상 과세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하므로,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나. 주위적 주장(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및 그로스-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은행신용카드연합회는 1982. 9. 1. 원고들을 비롯한 AAAA의 국내회원

사들(이하 ⁠‘국내회원사들’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AAAA와 사이에 AAAA

의 마크 및 상표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담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에서는 ⁠‘국내회원사들은 AAAA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pay)하여야 하고, 해당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분담금을 AAAA에 납부하여야 한다’1)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이라 한다).

나) 용역의 제공 및 원천세의 징수, 납부

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AAAA는 국내회원사들에 해외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결제 처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국내회원사들은 AAAA에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② 국내회원사들은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③ 대한민국 과세관청은 2008년 1월경부터 ⁠‘AAAA가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조직이 변경(AAAA는 각 국의 카드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이었다가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됨)된 이후에는 이 사건 분담금이 AAAA의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는 이유로 국내회원사들에게 2002년 이후의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국내회원사들은 2008년 이후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6.5%)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납부하였고, 그 기간 동안 AAAA에는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천세는 대한민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의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이후 추가 납부가 이루어졌다).

다) 과세처분에 대한 국내회원사들과 AAAA의 대응 및 조치

① 국내회원사들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AAAA 역시 2008년경부터 국내회원사들의 법인세 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담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국내회원사들에 ⁠‘대한민국과 미국 국세청 간 상호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등 원천세 관련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고, 만약 국내회원사들이 원천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환급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AAA는 2011년경부터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② 국내회원사들의 원천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국내회원사들과 AAAA는 이 사건 용역의 양이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원천세 납부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고, AAAA가 국내회원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용역대금 역시 원천세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용역의 양(ㅁㅁㅁ 소지자의 국내 또는 국외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졌다.

③ AAAA는 2002년 이후 기간의 원천세 상당액을 국내회원사들에 보전해주었다.

라)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대법원은 2022. 7. 28. 국내회원사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및 AAAA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만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5282, 2019두52706,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내지 22, 54 내지 70, 76 내지79호증, 92 내지 99호증, 을 제20, 26, 35, 43, 76, 79, 88, 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들이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AAAA로부터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지않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원고들과 AAAA가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을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2008년경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지만,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따른 부득이 한 조치였다. 원고들과 AAAA는 과세처분에 맞서 이 사건 분담금이 원천세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분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 AAAA는 이 사건 과세기간 전부터 원고들에게 원천세 환급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환급하였다. AAAA가 원천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와 이 사건 용역사이에 직접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은 세금 납부에 관한 합의사항일 뿐 이 사건 용역거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AAAA는 원천세를 용역대금에 반영하거나 그 세액에 따라 용역의 양을 조절하는 등 거래에 관한 주요 내용을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

○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을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 AAAA에 대한 구상권마저 포기하여 세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향후 부과될 세금의 종류, 내용,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세금의 종국적인 부담 주체를 국내회원사들로 정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에서 국내회원사들로 하여금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대금을 AAAA에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 역시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 향후 내부적인 정산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AAAA는 실제로 국내회원사들에 원천세를 보전해주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를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별지 1 ⁠[표]의 ’청구 인용 부분‘란 기재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해외이용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해외이용수수료는 카드 소지자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직접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2) 해외이용수수료가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용역 중 ⁠‘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

나. 해외이용수수료의 성격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1 내지 75호증, 을 제45,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AAAA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은 고객 약관에 신용카드 해외이용시 거래금액의 1% 내외에 해당하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함께 청구됨을 명시하면서 ⁠‘해외이용수수료(국제브랜드수수료)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들의 홈페이지나 상품 안내장 등을 보더라도 해외이용수수료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카드소지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수수료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매뉴얼에도 국내회원사들에 대하여 해외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외이용수수료를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부과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국내회원사들에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등에 관한 서비스이다. 해외이용수수료 발생의 기초가 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나 단기카드대출 역시 그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용역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인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제9호)’이 포함된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해외이용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발급한 카드 소지자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외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이용수수료는 이러한 해외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이므로 이를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카드업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와 무관함은 분명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송명철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