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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 취득세 부과 무효 여부 및 지방세 소멸시효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36
판결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실질 취득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당연무효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채권압류 등으로 지방세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어 체납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취득세무효 #명의신탁 #3자간등기 #지방세시효 #농어촌특별세
질의 응답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일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당연무효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게 발생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만으로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지방세 채권압류가 있으나 체납자 통지가 누락되면 시효 중단 안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판결은 채권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시 발생하고, 체납자 통지 누락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 당시 계좌잔고가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계좌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임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히 잔고가 150만원 미만이라 하여 압류가 무효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판결은 생계유지 증거 불충분 및 전체 예금잔액 미확정 등을 이유로 압류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 위임시 소송 상대방은 어디인가요?
답변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이므로, 농어촌특별세 조세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판결은 부과·징수권한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을 뿐,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임을 이유로 확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언제, 어떻게 중단되나요?
답변
징수 목적 압류, 교부청구 등 행동이 있으면 5년 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가 반복된 경우 각 압류 조치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판결은 재산 압류·채권압류 등이 적법하게 실행된 경우 시효가 중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지자체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5. 7.

판 결 선 고

2020.6.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지인인 소외 신YY로부터 00시 00구 00동 00-1 대 008.1㎡ 및 그 지상 5층 건물(용도 숙박시설 등,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신M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04. 11.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신YY는 매도인인 소외 신MM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을 원고로 표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AA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이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이후 원고는 2004.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YY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P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1. 처분의 경위

나. 각 지방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4. 11. 2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및 등록세를 신고하였는데(당시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00 00구 00동 33-2 00아파트 000동 0000호’로 원고 주소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004. 11. 23.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록세는 납부되었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00시 00구청장(이하 ⁠‘00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2005. 1. 10. 납기일을 2005. 1. 31.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4,094,570원과 이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 3,729,140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또한 00구청장은 1. 2005년 재산세(시․군세) 토지 분(납기일 2005. 9. 30.)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5. 8. 31.5)), 2. 2006년 재산세 토지 분(납기일 2006. 9. 30.)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6. 7. 31.)과 3. 각 이에 부수하는 도시계획세(시․군세), 공동.시설세(도세), 지방교육세(도세)와 4. 면허세(도세, 납기일 2005. 3. 31.)를 별지 목록.기재 ⁠‘본세’ 란 기재6)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세목을 가

리켜 ⁠‘이 사건 각 지방세’라 한다)

다. 각 지방세 징수처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00구청장은 2005. 1. 10. 원고가 취득세 신고 당시 기재한 원고의 주소지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로 발송함으로써 납세고지를 하였는데,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11. 16.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위 압류 등기는 말소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AA은행에게만 배당이 되었고, 이 사건 각지방세에 관하여는 배당이 되지 않았다.

2) 00구청장은 2010. 12. 7.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DD증권(현 MM 주식회사, 이하 DD증권이라고만 한다)에 개설한 계좌(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상의 증권예수금 채권을 압류하고(00구청장이 피고 00도, 00시로부터 징수 위임을 받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제3채무자인 DD증권에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3,731원이었다.

3) 00구청장은 2014. 10. 6.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HH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인 ⁠‘BB보험’(계약번호0000000020)의 해약환급금 등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HH생명보험에 이를 통지하였는데, 2017. 7. 7. HH생명보험으로부터 987,900원을 추심한 이후 위 압류는 해제되었다.

또한 00시장은 2017. 10. 12.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의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에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는 조세로서, 이 사건의 농어촌특별세는 이 사건 취득세를 본세로 하여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원고는 본세를 부과․징수한 지방자치단체, 즉 피고 00도를 상대로 하여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00도세인 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00시 00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비록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직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선행처분 성격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00도가 이 사건 취득세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바, 이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한 판단(본안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명의수탁자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신YY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MM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이하‘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인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여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존재한다

가. 2) 이 사건 명의신탁의 유형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피고 00도는 그것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신YY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2.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그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 매매대금 또한 신YY가 부담하였던 것으로보이는 점, 3.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모텔)을 운영하였던 것도 신YY였고, 원고는 그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신YY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되었던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신YY를 계약당사자로 봄이타당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하자 유무

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과 같다 }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명의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2011두13613 판결).

다) 그러나 취득세와 관계된 법령을 체계적․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인 이상, 그 명의수탁자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는 등록세와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취득세는 재산이 이전 내지 유통되는 국면에서 과세된다는 의미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지만,그러한 이전을 통한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취득행위로 인하여 취득세부과를 정당화하는 담세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취득의 원인행위나 그에 터 잡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려 없이 유통세로서의 성격만을 내세워 등기를갖추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취득세의 본질에반한다.

(2)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원인무효인 경우 유효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않는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그효력이 없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와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가 다르지 않다.

(3) 다만 명의수탁자에게서 제3자로 신탁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제3자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등기를 보유하였던 명의수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그와 다른 차원의문제이다.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은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장․입증의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에는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재된 사실,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주식회사는 2004. 12. 24. 채권최고액1억 6,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소외 홍KK는 2005. 3. 8. 채권최고액 4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채무자는 모두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 3.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로 등록세가납부된 사실,4.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재되어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위 대법원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는 그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는 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반대의견에서는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그 등기의 효력과 관계없이 명의수탁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 법률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납세고지서 등 송달 및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바 없고, 구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서류 송달의방법인 교부송달이나 등기우편 송달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되었다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의해 이 사건 취득세는 늦어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등기가 이전된 2004. 11. 2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1. 23.까지가 부과의 제척기간인데, 지금까지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구체적 판단

00구청장은 2005. 1. 10. 원고의 취득세 신고 당시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상주소지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각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 소멸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방세 징수권이 지방세법이 정한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1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되, 다만,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 시효는 납부고지․독촉또는 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납부기한은 2005. 1. 31., 면허세의 납부기한은 2005. 3. 31.,2005년 재산세(이에 부수하는 세목 포함) 토지 분 납부기한은 2005. 9. 30., 건축물 분납부기한은 2005. 8. 31., 2006년 재산세 토지 분 납부기한은 2006. 9. 30., 건축물 분납부기한은 2006. 7. 31.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 그 다음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 00구청장은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06. 11.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위 압류 등기가 말소된 사실(당초 이 사건 취득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다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나머지 이 사건 각 지방세에 대하여 교부청구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2006. 11. 16.까지는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징수시효가 중단되었다

2.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 12. 7. 이 사건 각지방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DD증권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압류하고 DD증권에 이를 통지한 사실, 3. 나아가 00구청장은 2014. 10. 6. HH보험에 대한 원고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7. 7. 987,900원을 추심한 다음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 4.00시장은 2017. 10. 12.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방세 징수의 시효는 2010. 12. 7.경 이후로 중단되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집행채권으로 한 각 채권압류가 체납자인 원고에게 통지된 바 없으므로 위 각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각 채권압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것이고(지방세징수법 제52조),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각 채권압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5) 또한 원고는, 2010. 12. 7.자 채권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 잔고가 3,731원에 불과한데,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압류금지 대상 재산에 해당되는바, 그 압류 자체가 무효이므로, 2010. 12. 7.자 채권압류는 조세 징수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은 압류금지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00구청장의 2010. 12. 7.자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3,73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계좌는 원고의 증권 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계좌인 점, 원고가 위 계좌를 생활비 지출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이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상 채권이 ⁠‘생계유지에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데,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계좌의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가 압류금지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인데, 피고들은 00구청장을 통해 원고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상채권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였는바, 설령 그것이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6) 원고는 또, 이 사건 계좌가 ⁠‘장기 미사용’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는데, 해지된 계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소액 계좌를 정리하여 통합 관리하는 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예탁 등 이 사건 계좌에서 비롯되는 계약 관계를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해지하기로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대우증권에 대한 예탁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7) 결국 2010. 12. 7.자 채권압류를 통해 이 사건 각 지방세에 대한 징수 시효는중단되었으므로(나아가, 피고들은 2014. 10. 6.자 채권압류 및 2017. 10. 12.자 채권압류를 추가로 하였는데, 위 2010. 12. 7.자 채권압류로 인하여 적법하게 징수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나머지 채권압류 또한 유효․적법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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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 취득세 부과 무효 여부 및 지방세 소멸시효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36
판결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실질 취득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당연무효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채권압류 등으로 지방세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어 체납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취득세무효 #명의신탁 #3자간등기 #지방세시효 #농어촌특별세
질의 응답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일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당연무효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게 발생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만으로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지방세 채권압류가 있으나 체납자 통지가 누락되면 시효 중단 안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판결은 채권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시 발생하고, 체납자 통지 누락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 당시 계좌잔고가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계좌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임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히 잔고가 150만원 미만이라 하여 압류가 무효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판결은 생계유지 증거 불충분 및 전체 예금잔액 미확정 등을 이유로 압류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 위임시 소송 상대방은 어디인가요?
답변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이므로, 농어촌특별세 조세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판결은 부과·징수권한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을 뿐,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임을 이유로 확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언제, 어떻게 중단되나요?
답변
징수 목적 압류, 교부청구 등 행동이 있으면 5년 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가 반복된 경우 각 압류 조치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판결은 재산 압류·채권압류 등이 적법하게 실행된 경우 시효가 중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지자체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5. 7.

판 결 선 고

2020.6.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지인인 소외 신YY로부터 00시 00구 00동 00-1 대 008.1㎡ 및 그 지상 5층 건물(용도 숙박시설 등,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신M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04. 11.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신YY는 매도인인 소외 신MM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을 원고로 표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AA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이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이후 원고는 2004.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YY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P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1. 처분의 경위

나. 각 지방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4. 11. 2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및 등록세를 신고하였는데(당시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00 00구 00동 33-2 00아파트 000동 0000호’로 원고 주소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004. 11. 23.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록세는 납부되었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00시 00구청장(이하 ⁠‘00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2005. 1. 10. 납기일을 2005. 1. 31.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4,094,570원과 이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 3,729,140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또한 00구청장은 1. 2005년 재산세(시․군세) 토지 분(납기일 2005. 9. 30.)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5. 8. 31.5)), 2. 2006년 재산세 토지 분(납기일 2006. 9. 30.)및 건축물 분(납기일 2006. 7. 31.)과 3. 각 이에 부수하는 도시계획세(시․군세), 공동.시설세(도세), 지방교육세(도세)와 4. 면허세(도세, 납기일 2005. 3. 31.)를 별지 목록.기재 ⁠‘본세’ 란 기재6)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세목을 가

리켜 ⁠‘이 사건 각 지방세’라 한다)

다. 각 지방세 징수처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00구청장은 2005. 1. 10. 원고가 취득세 신고 당시 기재한 원고의 주소지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로 발송함으로써 납세고지를 하였는데,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11. 16.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위 압류 등기는 말소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AA은행에게만 배당이 되었고, 이 사건 각지방세에 관하여는 배당이 되지 않았다.

2) 00구청장은 2010. 12. 7.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DD증권(현 MM 주식회사, 이하 DD증권이라고만 한다)에 개설한 계좌(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상의 증권예수금 채권을 압류하고(00구청장이 피고 00도, 00시로부터 징수 위임을 받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제3채무자인 DD증권에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3,731원이었다.

3) 00구청장은 2014. 10. 6.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HH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인 ⁠‘BB보험’(계약번호0000000020)의 해약환급금 등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HH생명보험에 이를 통지하였는데, 2017. 7. 7. HH생명보험으로부터 987,900원을 추심한 이후 위 압류는 해제되었다.

또한 00시장은 2017. 10. 12.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의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에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는 조세로서, 이 사건의 농어촌특별세는 이 사건 취득세를 본세로 하여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원고는 본세를 부과․징수한 지방자치단체, 즉 피고 00도를 상대로 하여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00도세인 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00시 00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비록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직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선행처분 성격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00도가 이 사건 취득세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바, 이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한 판단(본안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명의수탁자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신YY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MM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이하‘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인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여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존재한다

가. 2) 이 사건 명의신탁의 유형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피고 00도는 그것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신YY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2.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그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 매매대금 또한 신YY가 부담하였던 것으로보이는 점, 3.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모텔)을 운영하였던 것도 신YY였고, 원고는 그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신YY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되었던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신YY를 계약당사자로 봄이타당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하자 유무

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과 같다 }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명의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2011두13613 판결).

다) 그러나 취득세와 관계된 법령을 체계적․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인 이상, 그 명의수탁자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는 등록세와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취득세는 재산이 이전 내지 유통되는 국면에서 과세된다는 의미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지만,그러한 이전을 통한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취득행위로 인하여 취득세부과를 정당화하는 담세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취득의 원인행위나 그에 터 잡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려 없이 유통세로서의 성격만을 내세워 등기를갖추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취득세의 본질에반한다.

(2)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원인무효인 경우 유효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않는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그효력이 없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와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가 다르지 않다.

(3) 다만 명의수탁자에게서 제3자로 신탁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제3자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원인무효의 등기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등기를 보유하였던 명의수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그와 다른 차원의문제이다.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은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장․입증의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에는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재된 사실,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주식회사는 2004. 12. 24. 채권최고액1억 6,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소외 홍KK는 2005. 3. 8. 채권최고액 4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채무자는 모두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 3.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 명의로 등록세가납부된 사실,4.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재되어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위 대법원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는 그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는 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반대의견에서는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그 등기의 효력과 관계없이 명의수탁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 법률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납세고지서 등 송달 및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바 없고, 구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서류 송달의방법인 교부송달이나 등기우편 송달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되었다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의해 이 사건 취득세는 늦어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등기가 이전된 2004. 11. 2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1. 23.까지가 부과의 제척기간인데, 지금까지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구체적 판단

00구청장은 2005. 1. 10. 원고의 취득세 신고 당시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상주소지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각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 소멸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방세 징수권이 지방세법이 정한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1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되, 다만,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 시효는 납부고지․독촉또는 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납부기한은 2005. 1. 31., 면허세의 납부기한은 2005. 3. 31.,2005년 재산세(이에 부수하는 세목 포함) 토지 분 납부기한은 2005. 9. 30., 건축물 분납부기한은 2005. 8. 31., 2006년 재산세 토지 분 납부기한은 2006. 9. 30., 건축물 분납부기한은 2006. 7. 31.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 그 다음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 00구청장은 2005. 3. 10. 이 사건 취득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06. 11.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위 압류 등기가 말소된 사실(당초 이 사건 취득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다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나머지 이 사건 각 지방세에 대하여 교부청구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2006. 11. 16.까지는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징수시효가 중단되었다

2.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 12. 7. 이 사건 각지방세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DD증권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압류하고 DD증권에 이를 통지한 사실, 3. 나아가 00구청장은 2014. 10. 6. HH보험에 대한 원고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7. 7. 987,900원을 추심한 다음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 4.00시장은 2017. 10. 12. 위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방세 징수의 시효는 2010. 12. 7.경 이후로 중단되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집행채권으로 한 각 채권압류가 체납자인 원고에게 통지된 바 없으므로 위 각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각 채권압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것이고(지방세징수법 제52조),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각 채권압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5) 또한 원고는, 2010. 12. 7.자 채권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 잔고가 3,731원에 불과한데,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압류금지 대상 재산에 해당되는바, 그 압류 자체가 무효이므로, 2010. 12. 7.자 채권압류는 조세 징수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은 압류금지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00구청장의 2010. 12. 7.자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3,73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계좌는 원고의 증권 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계좌인 점, 원고가 위 계좌를 생활비 지출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이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상 채권이 ⁠‘생계유지에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데,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계좌의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가 압류금지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인데, 피고들은 00구청장을 통해 원고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상채권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였는바, 설령 그것이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6) 원고는 또, 이 사건 계좌가 ⁠‘장기 미사용’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는데, 해지된 계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소액 계좌를 정리하여 통합 관리하는 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예탁 등 이 사건 계좌에서 비롯되는 계약 관계를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해지하기로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대우증권에 대한 예탁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7) 결국 2010. 12. 7.자 채권압류를 통해 이 사건 각 지방세에 대한 징수 시효는중단되었으므로(나아가, 피고들은 2014. 10. 6.자 채권압류 및 2017. 10. 12.자 채권압류를 추가로 하였는데, 위 2010. 12. 7.자 채권압류로 인하여 적법하게 징수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나머지 채권압류 또한 유효․적법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