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증여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237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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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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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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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8. 귀속 증여세 26,258,3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귀속 증여세 315,107,760원(가산세 포함), 2005. 3. 귀속 증여세 79,020,000
원(가산세 포함), 2005. 4. 귀속 증여세 157,464,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4. C와 혼인하였고, 2004. 8. 20. 및 같은 해 12. 1. C
로부터 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
상장주식 합계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05. 3. 17. 및 같은 해 4. 20. C부터 현금 합계 3억 원을 증여받아 00 00
구 00동 00-1, 00000 100동 12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
다.
나. E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 7. 5.부터 같은 해 8.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등 재산제세, 조사대상 기간: 2000. 1. 1.부터
2005. 5. 30.까지‘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였고, 2005. 8.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중 3억 원을 C로부
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C는 2013. 11. 13.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또한 그 무
렵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C는 2016. 5. 5. 이혼소송을 통
하여 이혼하였는데[00가정법원 2015. 2. 5. 선고 2013드합0000(본소), 2013드합0000
(반소), 00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르000(본소), 2015르000(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하고, 항소심 판결문을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문
에는 분할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는, 이 사건 주식은 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C 스
스로도 당초 사건본인들(C와 원고 사이의 자녀들이다)에게 증여할 주식 중 일부를 미리 원고에
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주식의 교부 시기와 그 가액, 당시 정황, 회사의 운영 현황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은 C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C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조사청은 2017.경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언급되어
있는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하고, 2018. 4. 26.부터 2018. 6. 24.까지(2018. 5. 23.부터
같은 해 6. 21.까지는 조사중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기간:
2004.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4.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5. 6.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자금출처실지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였다.
마. 조사청은 이 사건 2차 조사 후 피고에게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2004. 8. 귀속 증여세
26,258,3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귀속 증여세 315,107,760원(가산세 포함), 2005.
3. 귀속 증여세 79,020,000원(가산세 포함), 2005. 4. 귀속 증여세 157,464,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577,850,06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9. 6.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조사는 이 사건 1차 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중
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2차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
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
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 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
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
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 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
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
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
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
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 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
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
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
836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04. 8. 20. F
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양수하고, 2004. 12. 1. G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H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를 각 양수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또한 같은 사실, ② 조사
청은 2017.경 입수한 이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2004
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과 달리 실
제로는 C가 F, G, H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2차 조사를 진행한 사실, ③ 이 사건 2차
조사 당시 조사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의 질문조사, 자료 요청 등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세
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이 2004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과 달리 실제로는 C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
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수집․조사되지 않은 새
로운 자료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설령 이 사건 2차 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증여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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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37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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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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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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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0. |
|
판 결 선 고 |
2020.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8. 귀속 증여세 26,258,3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귀속 증여세 315,107,760원(가산세 포함), 2005. 3. 귀속 증여세 79,020,000
원(가산세 포함), 2005. 4. 귀속 증여세 157,464,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4. C와 혼인하였고, 2004. 8. 20. 및 같은 해 12. 1. C
로부터 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
상장주식 합계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05. 3. 17. 및 같은 해 4. 20. C부터 현금 합계 3억 원을 증여받아 00 00
구 00동 00-1, 00000 100동 12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
다.
나. E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 7. 5.부터 같은 해 8.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등 재산제세, 조사대상 기간: 2000. 1. 1.부터
2005. 5. 30.까지‘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였고, 2005. 8.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중 3억 원을 C로부
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C는 2013. 11. 13.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또한 그 무
렵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C는 2016. 5. 5. 이혼소송을 통
하여 이혼하였는데[00가정법원 2015. 2. 5. 선고 2013드합0000(본소), 2013드합0000
(반소), 00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르000(본소), 2015르000(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하고, 항소심 판결문을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문
에는 분할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는, 이 사건 주식은 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C 스
스로도 당초 사건본인들(C와 원고 사이의 자녀들이다)에게 증여할 주식 중 일부를 미리 원고에
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주식의 교부 시기와 그 가액, 당시 정황, 회사의 운영 현황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은 C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C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조사청은 2017.경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언급되어
있는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하고, 2018. 4. 26.부터 2018. 6. 24.까지(2018. 5. 23.부터
같은 해 6. 21.까지는 조사중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기간:
2004.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4.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5. 6.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자금출처실지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였다.
마. 조사청은 이 사건 2차 조사 후 피고에게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2004. 8. 귀속 증여세
26,258,3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귀속 증여세 315,107,760원(가산세 포함), 2005.
3. 귀속 증여세 79,020,000원(가산세 포함), 2005. 4. 귀속 증여세 157,464,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577,850,06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9. 6.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조사는 이 사건 1차 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중
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2차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
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
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 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
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
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 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
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
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
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
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 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
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
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
836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04. 8. 20. F
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양수하고, 2004. 12. 1. G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H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를 각 양수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또한 같은 사실, ② 조사
청은 2017.경 입수한 이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2004
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과 달리 실
제로는 C가 F, G, H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2차 조사를 진행한 사실, ③ 이 사건 2차
조사 당시 조사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의 질문조사, 자료 요청 등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세
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이 2004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과 달리 실제로는 C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
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수집․조사되지 않은 새
로운 자료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설령 이 사건 2차 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