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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
판결 요약
실제 매입처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서류·현장 사진 등만으로 충분히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험·유통구조·신생업체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세밀히 조사·확인하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실제 공급자 #위장거래자 #명의위장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 판결은 실제 매입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위장거래자'로 보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급받는 자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을 때만 매입세액 공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은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1808 판결 인용).
3. 실제 현장 확인이나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 충분히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현장 사진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거래적격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과 조사를 더 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은 무자료 거래 현실과 매입처의 설립 연혁·능력 등 업계 사정, 대표자 면담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표자 이력이나 업체 설립연혁 등은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업계 경험, 설립 연혁, 거래 규모 등도 거래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확인 없이 무자료가 빈번한 거래 현실을 간과하면 과실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 판결은 신생업체, 대표자 이력 부재, 거래규모의 비정상적 증가 등을 선의·무과실 판단의 중요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5. 거래 상대방이 조세범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행정재판에서 사실 인정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갖지 않고, 행정법원은 증거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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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제3자이고, 매입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73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속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구합259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0.

판 결 선 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87,177,630원 및 2011년 제2기 1,415,726,6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5. 설립되어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aa메탈, bb메탈, cc금속, ddd 리싸이클링, ee스틸, 주식회사 ff코리아(이하 ⁠‘ff코리아’라 하고, 위 각 매입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억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백만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억만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각 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 거래 시마다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명, 중량, 인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서에 운전자의 서명과 전화번호를 적어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매입처별 판단

(1) aa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aa메탈이 아닌 제3자이고, aa메탈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aa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메탈은 2011. 2. 25. gg시 hh구 ii동 204-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jjj이고, 개업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11. 9. 26. 폐업하였다.

②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jjj는 폐동 매입처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매입관련 증빙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메탈의 매출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였으나 매입액은 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은 약 000억 원에 달하였으나 매입액은 00만 원에 불과하여 매입액에 비하여 매출액이 월등히 크다.

③ aa메탈의 매출처는 jjj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이체하였고, jjj는 입금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④ aa메탈의 사업장은 kkk 스틸이 2009. 10. 15.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신원미상의 자가 kkk 스틸로부터 사업장을 전대차할 당시 고물상업을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가 가능한 곳을 알 아봐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kkk 스틸 대표자 lll은 전대차계약 이후에 사업장에서 jjj를 본 사실이 없고, 사업장에서 폐동을 모으거나 상차 또는 하차를 한사실도 없으며, 사업장 간판 및 사무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jjj 역시 aa메탈의 사업장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업장에

aa메탈이라는 간판을 잠시 달아 놓고 사진을 찍어 관련 업체에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jjj는 aa메탈을 개업하기 전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또는 음악학원 등의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며 폐동 관련 업무를 한 이력은 없었다.

⑦ jjj는 aa메탈의 대표자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현재소재불명으로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2) bb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bb메탈이 아닌 제3자이고, bb메탈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b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메탈은 2011. 5. 16. gg시 서구 당하동 신안실크밸리아파트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후 ○○시 ◊◊면 ◉◉리 41로 사업장을 이전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mmm이고, bb메탈의 사업장에는 계근대 등 영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② 피고의 조사 결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bb메탈의 매입처들은 전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③ bb메탈은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고액의 매출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전액 현금인출하거나, bb메탈의 매입처에 송금하고 이를 그 매입처가 전액 현금 인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④ mmm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경력 등이 있으나 비철 관련 사업이력이나 동일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 또 mmm의 처 조향이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mmm에게는 충분한 소유재산이 없어 독자적으로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mmm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4. 5. 20. 징역 3년에 벌금 0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7), 이에 항소하여 2014. 10. 1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0억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4노1567)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4도14445)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 무죄 부분은 bb메탈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는 bb메탈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공급자가 bb메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처분사유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이에 bb메탈의 운영형태나 매입처 관련자들이 관계 기관에 고발된 점, bb메탈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을 보태어 보면, mmm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nn메탈이 bb메탈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cc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4, 제4호증의 6,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cc금속이 아닌 제3자이고, cc금속은 단지 자신 명

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금속은 2010. 10. 15. ◐◐ ◑◑구 ◒◒동 101-54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철 도매업체로서 대표자는 ooo이고, 2011. 12. 31. 세금체납 및 사업장이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② cc금속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cc금속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동안 매출액은 약 232억 원, 매입액은 약 2억 2천만 원을 신고하여 매입액에 비하여 매출액이 월등히 크다.

③ cc금속의 사업장은 pp금속, rr자원 등 자료상 및 자료상 관련 업체들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이다.

④ ooo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화물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경부터 ss상회, tt산업 등의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거래내역이 2억 원 이하로 거래가 적었으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났고 cc금속이 거래한 폐동은 그 희소성 때문에 단가가 높고 진입장벽이 높은 물품이다.

⑤ ooo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당일 현금인출하거나 자신의다른 계좌에 이체한 후 당일 현금 인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⑥ 한편 ooo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 13개의 매출처에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15. 2. 27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9878호). 그러나 ㉠ 위 불기소처분은 cc금속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는 cc금속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cc금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그 밖에 cc금속의 운영형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을 보태어 보면, cc금속 대표자인 ooo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ddd 리싸이클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5,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ddd 리싸이클링이 아닌 제3자이고, ddd 리싸이클링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ddd 리싸이클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d 리싸이클링은 2011. 5. 1. EE시 FF면 GG리 484-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uuu이고, 2012. 4. 12 직권 폐업되었다.

② ▽▽세무서의 조사 결과 ddd 리싸이클링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매출액은 약 00억 원에 달하였으나 매입액은 전혀 없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③ uuu은 전국에서 유흥주점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던 자로 고철 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이력은 없고, 소유재산이 없어 독자적으로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업장에는 고철 및 비철을 취급한 흔적이나 차량 진출입 흔적이 없었다.

④ uuu은 자신의 계좌에 매출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였는 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⑤ uuu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5) ee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6, 제4호증의 4,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ee스틸이 아닌 제3자이고, ee스틸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ee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스틸은 2009. 10. 10. AA시 BB구 CC동 263-1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vvv이나 실제 운영자는 WWW이며, 단지 vvv의 명의를 빌린 것이다. ee스틸은 2011. 3.경부터는 HH시 II읍 JJ리 2-2로, 2012. 2.경부터는 HH시 LL면 MM리 505-3로 각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2. 3. 28. 폐업하였다.

② ee스틸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매출액은 약 197억 원으로, 개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구입한 매입액은 약 175억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입액에 관한 신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한 것이다. 한편 ee스틸은 약 1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③ vvv는 ee스틸을 개업하기 이전에는 유흥업소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던 이력이 있을 뿐 고철이나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은 없고, ee스틸의 실제 운영자 WWW은 2011. 5. 27.경에는 사업자 명의를 XXX으로 하여 ⁠‘제이케이기업’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소매업체를 개업하여 ee스틸과 제이케이기업 두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

④ vvv는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제이케이기업 XXX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그 XXX의 계좌에서 vvv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후 vvv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 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전액 현금 인출 후 매출처에 계좌 이체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⑤ WWW은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

(6) ff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14, 15, 16, 17, 을 제2호증의 7, 제4호증의 5,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ff코리아가 아닌 제3자이고, ff코리아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ff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f코리아는 2011. 5. 1. 군산시 산북동 143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2011. 11. 16.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442-3으로 그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그 대표자는 YYY이다.

② 피고의 조사 결과 ff코리아의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및

계근대, 트럭, 주차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집게차 운전자 1명, 관리자 1명, 일용직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③ YYY은 중국음식점을 잠시 운영한 외에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은 없고, 인테리

어 업종에 종사하던 중 비철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되어 ff코리아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YYY에게는 거액의 현금 동원이 필요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한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④ ff코리아는 매출처인 원고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 즉시 ff코리아의

매입처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ff코리아의 매입처들은 ff코리아로부터 입금 받은 매출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단가가 높고 현금으로 환가할 가능성이 많은 폐동 등을 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⑤ ddd 리싸이클링이나 bb메탈은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의 거래 대신 ff코리아와 거래함으로써 마진율이 감소하였는바 ff코리아와의 거래를 선택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⑥ ff코리아 및 그 대표자 YYY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13. 7. 8.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gg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8424호). 그러나 ㉠ 위 불기소처분은 ff코리아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는 ff코리아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ff코리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그 밖에 ff코리아의 운영형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을 보태어 보면, ff코리아 및 대표자인 YYY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ff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었다가,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또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이 부족하여 매출거래처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처와의 거래 시 즉시 계좌이체를 하는 등 현금거래가 일반적이다. 또한 폐동 등은 고가로서 다른 고철과 달리 오랫동안 그 업종에 종사하면서 영업망과 인지도를 갖추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는 종목이다.

② 원고의 대표자 김계수는 부친이 운영하던 폐스크랩 매집 및 제련 업체인 ⁠‘일광금속’에 근무하였고, 1997. 4. 15.부터는 ⁠‘장인비철’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매업체를 개업하여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1999. 12. 31. 폐업하였다가 2000. 7. 27. ⁠‘장수고물상’을 개업한 후 2001. 3. 31. 폐업하였다. 그 후 2003. 1. 2. ⁠‘일오금속’이라는 상호로 다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9. 9. 15.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김계수의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모두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업체들이고(ee스틸 제외),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원고는 aa메탈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은 ⁠‘2011. 2. 25.’로서 처음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이었다. 또 원고는 cc금속 측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ooo 명의 통장사본, ooo(대표)의 명함을 받았는데, ooo 명의 통장사본에는 ⁠‘tt금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더더욱 aa메탈이나 cc금속이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④ 원고는 거래 이전에 이 사건 각 매입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나, 원고는 bb메탈, ee스틸, ff코리아의 사업장에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위 각 매입처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였고, 각 매입처의 사업장에 폐동 도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사진만으로 원고가 충분한 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 개시 시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⑥ jjj(aa메탈), mmm(bb메탈), uuu(ddd 리싸이클링), YYY(ff코리아)은 이전에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고 vvv(ee스틸)는 실제 행위자에게 명의만 대여한 자이므로, 폐동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대표자와 면담을 해 보았다면 대표자가 폐동 유통과 관련하여서 경험이 없는 문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입고화물적재차량을 촬영하는 등 거래 증빙을 남겼다고 주장하는바, 사진에는 매입일, 입고시간, 운송차량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를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3자가 아닌 이 사건 각 매입처가 공급자라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⑧ 한편 원고와 김계수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gg시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혐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고발되었다가 2014. 2. 3.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gg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년 형제2722호). 그런데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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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
판결 요약
실제 매입처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서류·현장 사진 등만으로 충분히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험·유통구조·신생업체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세밀히 조사·확인하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실제 공급자 #위장거래자 #명의위장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 판결은 실제 매입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위장거래자'로 보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급받는 자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을 때만 매입세액 공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은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1808 판결 인용).
3. 실제 현장 확인이나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 충분히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현장 사진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거래적격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과 조사를 더 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은 무자료 거래 현실과 매입처의 설립 연혁·능력 등 업계 사정, 대표자 면담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표자 이력이나 업체 설립연혁 등은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업계 경험, 설립 연혁, 거래 규모 등도 거래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확인 없이 무자료가 빈번한 거래 현실을 간과하면 과실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 판결은 신생업체, 대표자 이력 부재, 거래규모의 비정상적 증가 등을 선의·무과실 판단의 중요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5. 거래 상대방이 조세범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행정재판에서 사실 인정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갖지 않고, 행정법원은 증거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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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제3자이고, 매입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73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속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구합259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0.

판 결 선 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87,177,630원 및 2011년 제2기 1,415,726,6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5. 설립되어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aa메탈, bb메탈, cc금속, ddd 리싸이클링, ee스틸, 주식회사 ff코리아(이하 ⁠‘ff코리아’라 하고, 위 각 매입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억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백만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억만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각 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 거래 시마다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명, 중량, 인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서에 운전자의 서명과 전화번호를 적어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매입처별 판단

(1) aa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aa메탈이 아닌 제3자이고, aa메탈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aa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메탈은 2011. 2. 25. gg시 hh구 ii동 204-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jjj이고, 개업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11. 9. 26. 폐업하였다.

②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jjj는 폐동 매입처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매입관련 증빙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메탈의 매출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였으나 매입액은 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은 약 000억 원에 달하였으나 매입액은 00만 원에 불과하여 매입액에 비하여 매출액이 월등히 크다.

③ aa메탈의 매출처는 jjj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이체하였고, jjj는 입금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④ aa메탈의 사업장은 kkk 스틸이 2009. 10. 15.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신원미상의 자가 kkk 스틸로부터 사업장을 전대차할 당시 고물상업을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가 가능한 곳을 알 아봐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kkk 스틸 대표자 lll은 전대차계약 이후에 사업장에서 jjj를 본 사실이 없고, 사업장에서 폐동을 모으거나 상차 또는 하차를 한사실도 없으며, 사업장 간판 및 사무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jjj 역시 aa메탈의 사업장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업장에

aa메탈이라는 간판을 잠시 달아 놓고 사진을 찍어 관련 업체에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jjj는 aa메탈을 개업하기 전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또는 음악학원 등의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며 폐동 관련 업무를 한 이력은 없었다.

⑦ jjj는 aa메탈의 대표자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현재소재불명으로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2) bb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bb메탈이 아닌 제3자이고, bb메탈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b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메탈은 2011. 5. 16. gg시 서구 당하동 신안실크밸리아파트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후 ○○시 ◊◊면 ◉◉리 41로 사업장을 이전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mmm이고, bb메탈의 사업장에는 계근대 등 영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② 피고의 조사 결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bb메탈의 매입처들은 전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③ bb메탈은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고액의 매출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전액 현금인출하거나, bb메탈의 매입처에 송금하고 이를 그 매입처가 전액 현금 인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④ mmm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경력 등이 있으나 비철 관련 사업이력이나 동일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 또 mmm의 처 조향이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mmm에게는 충분한 소유재산이 없어 독자적으로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mmm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4. 5. 20. 징역 3년에 벌금 0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7), 이에 항소하여 2014. 10. 1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0억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4노1567)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4도14445)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 무죄 부분은 bb메탈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는 bb메탈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공급자가 bb메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처분사유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이에 bb메탈의 운영형태나 매입처 관련자들이 관계 기관에 고발된 점, bb메탈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을 보태어 보면, mmm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nn메탈이 bb메탈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cc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4, 제4호증의 6,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cc금속이 아닌 제3자이고, cc금속은 단지 자신 명

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금속은 2010. 10. 15. ◐◐ ◑◑구 ◒◒동 101-54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철 도매업체로서 대표자는 ooo이고, 2011. 12. 31. 세금체납 및 사업장이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② cc금속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cc금속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동안 매출액은 약 232억 원, 매입액은 약 2억 2천만 원을 신고하여 매입액에 비하여 매출액이 월등히 크다.

③ cc금속의 사업장은 pp금속, rr자원 등 자료상 및 자료상 관련 업체들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이다.

④ ooo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화물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경부터 ss상회, tt산업 등의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거래내역이 2억 원 이하로 거래가 적었으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났고 cc금속이 거래한 폐동은 그 희소성 때문에 단가가 높고 진입장벽이 높은 물품이다.

⑤ ooo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당일 현금인출하거나 자신의다른 계좌에 이체한 후 당일 현금 인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⑥ 한편 ooo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 13개의 매출처에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15. 2. 27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9878호). 그러나 ㉠ 위 불기소처분은 cc금속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는 cc금속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cc금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그 밖에 cc금속의 운영형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을 보태어 보면, cc금속 대표자인 ooo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ddd 리싸이클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5,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ddd 리싸이클링이 아닌 제3자이고, ddd 리싸이클링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ddd 리싸이클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d 리싸이클링은 2011. 5. 1. EE시 FF면 GG리 484-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uuu이고, 2012. 4. 12 직권 폐업되었다.

② ▽▽세무서의 조사 결과 ddd 리싸이클링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매출액은 약 00억 원에 달하였으나 매입액은 전혀 없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③ uuu은 전국에서 유흥주점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던 자로 고철 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이력은 없고, 소유재산이 없어 독자적으로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업장에는 고철 및 비철을 취급한 흔적이나 차량 진출입 흔적이 없었다.

④ uuu은 자신의 계좌에 매출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였는 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⑤ uuu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5) ee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6, 제4호증의 4,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ee스틸이 아닌 제3자이고, ee스틸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ee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스틸은 2009. 10. 10. AA시 BB구 CC동 263-1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vvv이나 실제 운영자는 WWW이며, 단지 vvv의 명의를 빌린 것이다. ee스틸은 2011. 3.경부터는 HH시 II읍 JJ리 2-2로, 2012. 2.경부터는 HH시 LL면 MM리 505-3로 각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2. 3. 28. 폐업하였다.

② ee스틸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매출액은 약 197억 원으로, 개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구입한 매입액은 약 175억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입액에 관한 신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한 것이다. 한편 ee스틸은 약 1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③ vvv는 ee스틸을 개업하기 이전에는 유흥업소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던 이력이 있을 뿐 고철이나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은 없고, ee스틸의 실제 운영자 WWW은 2011. 5. 27.경에는 사업자 명의를 XXX으로 하여 ⁠‘제이케이기업’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소매업체를 개업하여 ee스틸과 제이케이기업 두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

④ vvv는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제이케이기업 XXX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그 XXX의 계좌에서 vvv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후 vvv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 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전액 현금 인출 후 매출처에 계좌 이체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⑤ WWW은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

(6) ff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14, 15, 16, 17, 을 제2호증의 7, 제4호증의 5,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ff코리아가 아닌 제3자이고, ff코리아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ff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f코리아는 2011. 5. 1. 군산시 산북동 143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2011. 11. 16.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442-3으로 그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그 대표자는 YYY이다.

② 피고의 조사 결과 ff코리아의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및

계근대, 트럭, 주차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집게차 운전자 1명, 관리자 1명, 일용직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③ YYY은 중국음식점을 잠시 운영한 외에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은 없고, 인테리

어 업종에 종사하던 중 비철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되어 ff코리아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YYY에게는 거액의 현금 동원이 필요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한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④ ff코리아는 매출처인 원고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 즉시 ff코리아의

매입처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ff코리아의 매입처들은 ff코리아로부터 입금 받은 매출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단가가 높고 현금으로 환가할 가능성이 많은 폐동 등을 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⑤ ddd 리싸이클링이나 bb메탈은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의 거래 대신 ff코리아와 거래함으로써 마진율이 감소하였는바 ff코리아와의 거래를 선택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⑥ ff코리아 및 그 대표자 YYY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13. 7. 8.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gg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8424호). 그러나 ㉠ 위 불기소처분은 ff코리아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는 ff코리아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ff코리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그 밖에 ff코리아의 운영형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을 보태어 보면, ff코리아 및 대표자인 YYY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ff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었다가,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또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이 부족하여 매출거래처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처와의 거래 시 즉시 계좌이체를 하는 등 현금거래가 일반적이다. 또한 폐동 등은 고가로서 다른 고철과 달리 오랫동안 그 업종에 종사하면서 영업망과 인지도를 갖추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는 종목이다.

② 원고의 대표자 김계수는 부친이 운영하던 폐스크랩 매집 및 제련 업체인 ⁠‘일광금속’에 근무하였고, 1997. 4. 15.부터는 ⁠‘장인비철’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매업체를 개업하여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1999. 12. 31. 폐업하였다가 2000. 7. 27. ⁠‘장수고물상’을 개업한 후 2001. 3. 31. 폐업하였다. 그 후 2003. 1. 2. ⁠‘일오금속’이라는 상호로 다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9. 9. 15.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김계수의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모두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업체들이고(ee스틸 제외),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원고는 aa메탈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은 ⁠‘2011. 2. 25.’로서 처음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이었다. 또 원고는 cc금속 측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ooo 명의 통장사본, ooo(대표)의 명함을 받았는데, ooo 명의 통장사본에는 ⁠‘tt금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더더욱 aa메탈이나 cc금속이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④ 원고는 거래 이전에 이 사건 각 매입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나, 원고는 bb메탈, ee스틸, ff코리아의 사업장에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위 각 매입처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였고, 각 매입처의 사업장에 폐동 도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사진만으로 원고가 충분한 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 개시 시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⑥ jjj(aa메탈), mmm(bb메탈), uuu(ddd 리싸이클링), YYY(ff코리아)은 이전에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고 vvv(ee스틸)는 실제 행위자에게 명의만 대여한 자이므로, 폐동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대표자와 면담을 해 보았다면 대표자가 폐동 유통과 관련하여서 경험이 없는 문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입고화물적재차량을 촬영하는 등 거래 증빙을 남겼다고 주장하는바, 사진에는 매입일, 입고시간, 운송차량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를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3자가 아닌 이 사건 각 매입처가 공급자라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⑧ 한편 원고와 김계수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gg시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혐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고발되었다가 2014. 2. 3.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gg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년 형제2722호). 그런데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