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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자료의 포상금 지급 요건 및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65886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과세의 단서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조세탈루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시 어떤 자료가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상당한 기여를 하는 자료여야 포상금 지급대상 자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886 판결은 탈세 가능성 지적이나 단순한 과세요기만으로는 중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제보한 자료가 탈세의 단서 제공 수준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탈세 가능성의 지적이나 과세의 계기만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886 판결은 단순한 단서 제공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자료가 아닐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제보한 계약서가 민사사건과 관련 있다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민사사건과 사실관계가 일부 유사해도, 조세탈루의 구체적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886 판결은 민사사건 관련 계약서라도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대법원 2014두9820 판결(자본시장법 관련)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자본시장법의 포상금 관련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요건과 달라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886 판결은 해당 대법원 판결이 현 사안에 적절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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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및 피제보인들에 대한 추징세액 비공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환지 전 토지에 관한 20xx. xx. xx.경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관련 민사사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각 매매계약의 내용이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자료를 ⁠“이 사건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참조)라거나, 이 사건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제4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8)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탈세제보가 단서가 되어 김선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탈루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며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5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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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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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조세탈루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시 어떤 자료가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상당한 기여를 하는 자료여야 포상금 지급대상 자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886 판결은 탈세 가능성 지적이나 단순한 과세요기만으로는 중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제보한 자료가 탈세의 단서 제공 수준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탈세 가능성의 지적이나 과세의 계기만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886 판결은 단순한 단서 제공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자료가 아닐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제보한 계약서가 민사사건과 관련 있다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민사사건과 사실관계가 일부 유사해도, 조세탈루의 구체적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886 판결은 민사사건 관련 계약서라도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대법원 2014두9820 판결(자본시장법 관련)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자본시장법의 포상금 관련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요건과 달라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5886 판결은 해당 대법원 판결이 현 사안에 적절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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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및 피제보인들에 대한 추징세액 비공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환지 전 토지에 관한 20xx. xx. xx.경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관련 민사사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각 매매계약의 내용이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자료를 ⁠“이 사건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참조)라거나, 이 사건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제4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8)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탈세제보가 단서가 되어 김선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탈루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며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5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