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및 피제보인들에 대한 추징세액 비공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환지 전 토지에 관한 20xx. xx. xx.경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관련 민사사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각 매매계약의 내용이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자료를 “이 사건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참조)라거나, 이 사건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제4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8)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탈세제보가 단서가 되어 김선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탈루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며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5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및 피제보인들에 대한 추징세액 비공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환지 전 토지에 관한 20xx. xx. xx.경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관련 민사사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각 매매계약의 내용이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자료를 “이 사건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참조)라거나, 이 사건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제4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8)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탈세제보가 단서가 되어 김선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탈루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며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5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