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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귀속 쟁점과 거부처분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6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오납된 경우, 해당 환급청구권이 자동으로 거래처(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과오납금 발생 시 환급권 귀속 주체에 대한 분쟁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과오납금 환급 #환급청구권 #납세의무자 #특례규정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상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거래처(납세의무자)에게 자동 귀속되나요?
답변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이 특례규정에 따라 무조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65 판결은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자동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귀속주체를 이유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특례규정으로 발생한 환급청구권 귀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65 판결에서 원고의 환급청구권 귀속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과오납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답변
환급의 귀속 주체는 구체적 입증이나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환급사유 및 거래구조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65 판결 취지는 과오납 발생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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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당연히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056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5.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6,516,9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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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귀속 쟁점과 거부처분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6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오납된 경우, 해당 환급청구권이 자동으로 거래처(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과오납금 발생 시 환급권 귀속 주체에 대한 분쟁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과오납금 환급 #환급청구권 #납세의무자 #특례규정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상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거래처(납세의무자)에게 자동 귀속되나요?
답변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이 특례규정에 따라 무조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65 판결은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자동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귀속주체를 이유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특례규정으로 발생한 환급청구권 귀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65 판결에서 원고의 환급청구권 귀속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과오납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답변
환급의 귀속 주체는 구체적 입증이나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환급사유 및 거래구조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65 판결 취지는 과오납 발생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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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당연히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056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5.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6,516,9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