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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업권·부동산 별도 계약 시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 요약
병원 영업권과 고정자산(부동산)에 대해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 계약이 체결되어도, 실질적으로는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전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명의와 계약서가 달라도, 자산 양도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병원영업권 #부동산양도 #영업권이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을 별도의 계약서로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 행위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각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거나 별도 계약을 썼다 해도 실질적으로 일체로 양도했다면 양도자 전체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은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 계약이 있어도 영업권과 부동산이 별개로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병원 부동산과 영업권 양수·양도시 계약서를 분리해 작성하면 세무상 효력이 달라지나요?
답변
계약 분리나 매수인 명의 분리만으로는 각각의 자산이 별개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은 계약서가 분리됐거나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자산 이전이면 세금도 일괄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과 명목이 충돌하는 자산 양도에서 세무 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세무 판단은 항상 실질을 우선하므로, 계약 명칭이나 양수인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 요지는 명목상의 분리보다 양도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양도소득세 과세에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4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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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업권·부동산 별도 계약 시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 요약
병원 영업권과 고정자산(부동산)에 대해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 계약이 체결되어도, 실질적으로는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전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명의와 계약서가 달라도, 자산 양도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병원영업권 #부동산양도 #영업권이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을 별도의 계약서로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 행위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각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거나 별도 계약을 썼다 해도 실질적으로 일체로 양도했다면 양도자 전체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은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 계약이 있어도 영업권과 부동산이 별개로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병원 부동산과 영업권 양수·양도시 계약서를 분리해 작성하면 세무상 효력이 달라지나요?
답변
계약 분리나 매수인 명의 분리만으로는 각각의 자산이 별개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은 계약서가 분리됐거나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자산 이전이면 세금도 일괄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과 명목이 충돌하는 자산 양도에서 세무 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세무 판단은 항상 실질을 우선하므로, 계약 명칭이나 양수인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 요지는 명목상의 분리보다 양도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양도소득세 과세에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4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