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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유에 '판단 누락'만으로 소 제기 가능한가요? 각하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재누64
판결 요약
확정판결에서 중요한 사항이 판단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고로 이미 기각된 경우, 판단누락 사유 또한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제기기간 도과 시 역시 부적법합니다.
#재심청구 조건 #판결 판단 누락 #재심사유 #판결 확정 #상고심 기각
질의 응답
1. 판결에 중요한 사항 판단 누락이 있으면 재심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만으로는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64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에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된 원심판결의 판단누락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이미 기각된 경우, 원심판결의 판단누락도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고기각 시 원심의 판단누락도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재심의 소는 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판결정본 송달 시 판단누락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거짓 진술이나 확정판결 충돌은 어떤 조건에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짓 진술이 당사자신문의 증거가 되었거나, 충돌하는 선행 확정판결이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재심사유가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당사자신문 거짓 진술의 부존재, 선행 확정판결 미존재 모두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64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9재구합63

변 론 종 결

2020.04.14

판 결 선 고

2020.05.1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oo oo군 oo면 oo리 oo 답 2,863㎡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리 oo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 답 85㎡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oo 앞으로 2016. 6. 2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19,585,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8.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재조사 후 2017. 9. 29. 당초 신고내역이 적정하므로 경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4)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누1115]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33644), 위 판결은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김oo, 박oo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68.12. 10.부터 청주로 이사한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위 시기에도 김oo, 박oo이 경작한 것처럼 주장하고, 원고가 보유했던 농지 면적 합계 10,000㎡는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직접 경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소송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1)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재심대상판결에서 누락되었고, 원고가 2019. 3. 대법원에 제출한 농촌부락주민 대상 현장(전수)조사 결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2)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재심대상판결은 사실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3)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당사자신문 등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재심의 소 제기기간인 30일이 경과한 2019. 10. 31. 비로소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스스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9, 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1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재누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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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유에 '판단 누락'만으로 소 제기 가능한가요? 각하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재누64
판결 요약
확정판결에서 중요한 사항이 판단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고로 이미 기각된 경우, 판단누락 사유 또한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제기기간 도과 시 역시 부적법합니다.
#재심청구 조건 #판결 판단 누락 #재심사유 #판결 확정 #상고심 기각
질의 응답
1. 판결에 중요한 사항 판단 누락이 있으면 재심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만으로는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64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에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된 원심판결의 판단누락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이미 기각된 경우, 원심판결의 판단누락도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고기각 시 원심의 판단누락도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재심의 소는 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판결정본 송달 시 판단누락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거짓 진술이나 확정판결 충돌은 어떤 조건에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짓 진술이 당사자신문의 증거가 되었거나, 충돌하는 선행 확정판결이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재심사유가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당사자신문 거짓 진술의 부존재, 선행 확정판결 미존재 모두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64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9재구합63

변 론 종 결

2020.04.14

판 결 선 고

2020.05.1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oo oo군 oo면 oo리 oo 답 2,863㎡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리 oo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 답 85㎡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oo 앞으로 2016. 6. 2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19,585,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8.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재조사 후 2017. 9. 29. 당초 신고내역이 적정하므로 경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4)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누1115]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33644), 위 판결은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김oo, 박oo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68.12. 10.부터 청주로 이사한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위 시기에도 김oo, 박oo이 경작한 것처럼 주장하고, 원고가 보유했던 농지 면적 합계 10,000㎡는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직접 경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소송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1)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재심대상판결에서 누락되었고, 원고가 2019. 3. 대법원에 제출한 농촌부락주민 대상 현장(전수)조사 결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2)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재심대상판결은 사실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3)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당사자신문 등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재심의 소 제기기간인 30일이 경과한 2019. 10. 31. 비로소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스스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9, 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1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재누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