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 콩 수확 및 판매자료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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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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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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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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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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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0,3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 7. 18. ○○시 ○○○동 3162-1 과수원 5,106㎡ 중 1/2 지분(이하‘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177 과수원 4,327㎡ 중 1/2 지분(이하 ‘제2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14. 12. 8. 제1, 2토지를 일괄 매도한 후, 2015. 3. 2. 피고에게제1, 2토지에 관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액 전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12. 6.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인 280,340,000원을 납부할 것을 추가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확정신고 내역과 피고의 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9. 4.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원고는 제1토지에서 2005. 7. 18.부터 2010. 2월까지 감귤을 재배하고 2011. 7월부터 2014. 12. 8.까지 콩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제1토지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제2주장
한편 원고는 제2토지를 9년 5개월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적어도 제2토지의 양도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1, 2토지의 각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일괄 양도가액 15억 원은 각 개별공시지가(갑 제16호증의 1, 2에 각 기재된 것)의 비율로 안분하여 신고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제2토지의 양도에서는 차손이 발생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가액(갑 제17호증에 기재된 것) 비율로 제1, 2토지의 각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제2토지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제2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나. 갑 제8, 12, 18, 20, 26,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한때 제1토지에서 감귤이나 콩을 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우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1. 7월부터 2014. 12. 8.까지 사이에 제1토지에서 계속하여 콩을 직접 재배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이에 관하여 갑 제10, 12, 23, 3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 2011. 7월부터 2014. 12. 8.까지 사이에 제1토지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상태를 직접 촬영한 영상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3. 8월에 촬영된 항공사진(갑 제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촬영 당시 제1토지 표면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농지원부(갑 제12호증)에는 원고가 2014. 2. 7. 제1토지에서 두류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달리 두류 재배의 시작 시점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 원고의 두류 재배기간을 알기는 어렵다.
◎ 농약구입내역서(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콩의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들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농약들의 구입처가 ○○○농협 ○○지점이고, 농지원부의 기재에 따를 때 원고는 ○○○시 ○○읍 ○○리455 과수원 11,220㎡를 2011. 1. 18.부터 2017. 4. 20.까지 사이에 자경한 사실이 인 정되며, 위 농약들은 과수의 재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위와 같이 농약들을 구입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1토지에서 콩을 재배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재배하였다는 콩의 수확 여부, 수확량, 판매 여부,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5. 7. 18.부터 2010. 2월까지 제1토지에서 계속하여 감귤을 직접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기간이 그 자체로 8년에 미달함이 명백한 이상 이를 굳이 살필 필요가 없게 되었고, 결국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의해 각 양도가액 산정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원칙적으로 전체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각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전체 양도가액을 각 감정평가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안분 기준으로 내세우는 제1, 2토지의 각 감정평가가액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19. 2. 12.에 작성한 감정평가서(갑 제17호증)에 기재된 것으로,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2013. 1. 1.)부터 양도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4. 12. 31.)까지 사이에 평가된 것이 아니다.
한편 감정평가가액은 시기별, 지역별로 또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당초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변경가능성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가 정하는 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의 비율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각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 2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음에도 제1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79,500원, 제2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35,100원으로 비정상적으로 불균형하게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위 각 개별공시지가를 안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 2토지가 인접하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각 개별공시지가가 반드시 비슷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토지는 한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반면 제2토지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지조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 2토지를 취득한 2005년 이후로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제1, 2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매년 점점 커진 것일 뿐, 어느 해에 돌연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앞서 살핀 각 토지의 입지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경향이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특정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로서는 원칙에 따라 제1, 2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2015.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이 산정한 각 양도가액을 기초로 원고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 콩 수확 및 판매자료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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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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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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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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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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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0,3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 7. 18. ○○시 ○○○동 3162-1 과수원 5,106㎡ 중 1/2 지분(이하‘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177 과수원 4,327㎡ 중 1/2 지분(이하 ‘제2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14. 12. 8. 제1, 2토지를 일괄 매도한 후, 2015. 3. 2. 피고에게제1, 2토지에 관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액 전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12. 6.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인 280,340,000원을 납부할 것을 추가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확정신고 내역과 피고의 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9. 4.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원고는 제1토지에서 2005. 7. 18.부터 2010. 2월까지 감귤을 재배하고 2011. 7월부터 2014. 12. 8.까지 콩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제1토지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제2주장
한편 원고는 제2토지를 9년 5개월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적어도 제2토지의 양도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1, 2토지의 각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일괄 양도가액 15억 원은 각 개별공시지가(갑 제16호증의 1, 2에 각 기재된 것)의 비율로 안분하여 신고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제2토지의 양도에서는 차손이 발생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가액(갑 제17호증에 기재된 것) 비율로 제1, 2토지의 각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제2토지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제2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나. 갑 제8, 12, 18, 20, 26,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한때 제1토지에서 감귤이나 콩을 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우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1. 7월부터 2014. 12. 8.까지 사이에 제1토지에서 계속하여 콩을 직접 재배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이에 관하여 갑 제10, 12, 23, 3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 2011. 7월부터 2014. 12. 8.까지 사이에 제1토지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상태를 직접 촬영한 영상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3. 8월에 촬영된 항공사진(갑 제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촬영 당시 제1토지 표면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농지원부(갑 제12호증)에는 원고가 2014. 2. 7. 제1토지에서 두류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달리 두류 재배의 시작 시점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 원고의 두류 재배기간을 알기는 어렵다.
◎ 농약구입내역서(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콩의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들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농약들의 구입처가 ○○○농협 ○○지점이고, 농지원부의 기재에 따를 때 원고는 ○○○시 ○○읍 ○○리455 과수원 11,220㎡를 2011. 1. 18.부터 2017. 4. 20.까지 사이에 자경한 사실이 인 정되며, 위 농약들은 과수의 재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위와 같이 농약들을 구입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1토지에서 콩을 재배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재배하였다는 콩의 수확 여부, 수확량, 판매 여부,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5. 7. 18.부터 2010. 2월까지 제1토지에서 계속하여 감귤을 직접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기간이 그 자체로 8년에 미달함이 명백한 이상 이를 굳이 살필 필요가 없게 되었고, 결국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의해 각 양도가액 산정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원칙적으로 전체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각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전체 양도가액을 각 감정평가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안분 기준으로 내세우는 제1, 2토지의 각 감정평가가액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2019. 2. 12.에 작성한 감정평가서(갑 제17호증)에 기재된 것으로,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2013. 1. 1.)부터 양도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4. 12. 31.)까지 사이에 평가된 것이 아니다.
한편 감정평가가액은 시기별, 지역별로 또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당초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변경가능성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가 정하는 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의 비율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각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 2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음에도 제1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79,500원, 제2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35,100원으로 비정상적으로 불균형하게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위 각 개별공시지가를 안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 2토지가 인접하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각 개별공시지가가 반드시 비슷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토지는 한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반면 제2토지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지조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 2토지를 취득한 2005년 이후로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제1, 2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매년 점점 커진 것일 뿐, 어느 해에 돌연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앞서 살핀 각 토지의 입지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경향이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특정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로서는 원칙에 따라 제1, 2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2015.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이 산정한 각 양도가액을 기초로 원고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