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법정지상권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지출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공탁한 원고의 임대료는 받기로 한 때에 원고의 수입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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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916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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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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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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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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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0,515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18. 4. 3.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흥시 00동 00-12, 00-9, 00-10 지상 공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5. 7. 2.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5. 27.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2,989원을 신고하고 2016. 5. 31. 기납부세액 2,474원을 공제한 3,310,515원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함AA은 2010. 2. 22.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부지인 같은 동 00-12 공장용지 2,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7128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위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어 같은 지원 2016가합6078호로 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함A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2010. 2. 22.(5.37/536.08 지분에 관하여) 또는 2013. 1.30.(530.71/536.08지분에 관하여)부터 2016. 9. 26.까지의 부당이득금 425,313,722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514)은 2017. 9. 28. 위 제1심판결의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함A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함AA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758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2. 28. 위 각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25,313,722원 중2015년 귀속분인 117,592,000원(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료’라 한다)을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18. 3. 5.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0,515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3. 위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12.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함A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곽AA, 배AA, 신AA에 대한 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채권 중 각 청구금액 79,012,2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7.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채권가압류 결정(2014카단100852호,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곽AA, 배AA, 신AA은 아래와 같이 월차임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 을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법정지상권 성립에 따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지료 결정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이 정해질 수 없으므로, 위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다목 단서에서 같은 호 가목에 따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공탁이 이루어진 시점을 지료 상당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곽AA, 배AA, 신AA이 2015. 7.경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 상당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상당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위 공탁이 이루어진 때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함AA 간의 계약 또는관습에 따라 그 지급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함AA이 지급받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2018년에 귀속되는 함AA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집행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함AA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건 공탁으로 함AA의 수입이 발생하거나 원고가 함AA에게 해당 공탁금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단지 원고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고, 함AA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가압류권자로서 추후 진행될 배당 등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법정지상권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지출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공탁한 원고의 임대료는 받기로 한 때에 원고의 수입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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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916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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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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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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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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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0,515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18. 4. 3.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흥시 00동 00-12, 00-9, 00-10 지상 공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5. 7. 2.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5. 27.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2,989원을 신고하고 2016. 5. 31. 기납부세액 2,474원을 공제한 3,310,515원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함AA은 2010. 2. 22.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부지인 같은 동 00-12 공장용지 2,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7128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위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어 같은 지원 2016가합6078호로 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함A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2010. 2. 22.(5.37/536.08 지분에 관하여) 또는 2013. 1.30.(530.71/536.08지분에 관하여)부터 2016. 9. 26.까지의 부당이득금 425,313,722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514)은 2017. 9. 28. 위 제1심판결의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함A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함AA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758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2. 28. 위 각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25,313,722원 중2015년 귀속분인 117,592,000원(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료’라 한다)을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18. 3. 5.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0,515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3. 위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12.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함A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곽AA, 배AA, 신AA에 대한 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채권 중 각 청구금액 79,012,2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7.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채권가압류 결정(2014카단100852호,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곽AA, 배AA, 신AA은 아래와 같이 월차임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 을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법정지상권 성립에 따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지료 결정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이 정해질 수 없으므로, 위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다목 단서에서 같은 호 가목에 따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공탁이 이루어진 시점을 지료 상당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곽AA, 배AA, 신AA이 2015. 7.경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 상당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상당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위 공탁이 이루어진 때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함AA 간의 계약 또는관습에 따라 그 지급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함AA이 지급받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2018년에 귀속되는 함AA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집행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함AA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건 공탁으로 함AA의 수입이 발생하거나 원고가 함AA에게 해당 공탁금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단지 원고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고, 함AA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가압류권자로서 추후 진행될 배당 등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