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8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5.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224,927원을 1,019,224,92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퇴임 또는 사임하였다.
1) 2002. 10. 7. 대표이사 취임, 2005. 10. 7. 퇴임
2) 2006. 7. 21. 대표이사 취임, 2009. 7. 21. 퇴임
3) 2010. 7. 1. 사내이사 취임, 2013. 7. 1. 퇴임
4) 2011. 6. 7. 대표이사 취임, 2012. 4. 23. 사임
5) 2015. 5. 20. 사내이사 취임, 2018. 4. 27. 사임
나. ○○○○○○은 2016. 10. 21. ‘○○○○○○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한 원고를 포함한 온** 등 52인의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 일금 6,291,400,000원은 당사의 투자사인 △△주택건설사업의 주식회사 ○○미래산업으로부터 일금 일백억원( 10,000,000,000)을 차입하여 2016. 12. 16.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임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52인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온**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서에 첨부된 임금채권 명세서상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0. 7. 1.부터 2015. 4. 23.까지 이고, 최종 3개월 급여는 60,000,000원, 1/4 상여금은 20,000,000원, 3년 퇴직금은 21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은 2016. 12. 14. 공증인 김** 사무소 증서 2016년 제736호로 ‘온**에 대하여 임금채무로 6,291,4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6. 12. 16.까지 지급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서의 임금채권자들은 ○○○○○○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 원 2017차전*****), 위 법원은 지급명령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 소유의 ○○시 ○○동 소재 공원 5,598㎡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지방법원 ○○지원 2018타경*****), 위 법원은 2020. 5. 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11,376,728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피고(○○○세무서)에게 1,777,051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시에 374,75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비당해, 압류선착)인 피고(○○○세무서)에게 나머지 1,309,224,927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비당해 배당금 중 487,114,383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0.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4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적은 있으나, 실질은 ○○○○○○의 실질적 사주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던 장**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 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에 대하여 최종 3개월 급여 60,000,000원, 1/4 상여금 20,000,000원, 3년 퇴직금 210,000,000원의 합계 290,000,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224,927원은 1,019,224,92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9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 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 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 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작성한 이 사건 각서에 첨부된 임금채권 명세서상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0. 7. 1.부터 2015. 4. 23.까지이고, 원고의 최종 3개월 급여는 60,000,000원, 1/4 상여금은 20,000,000원, 3년 퇴직금은 21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서의 임금채권자들이 ○○○○○○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담당할 업무, 급여 등을 정한 근 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 장하는 시기에 ○○○○○○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원고가 2010. 4.경 ○○○○○○의 상무로 승진하면서 급여가 월 20,000,000원으로 책정되었고, ○○○○○○로부터 위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은행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으나, 위 은행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특정 날짜가 아닌 수시로 금원을 입금받았고, 그 액수도 200,000원에서부터 30,000,000원까지 다양하여 위 돈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었다거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2, 13, 15, 16, 17, 18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을 위하여 업무를 하였다거나 ○○○○○○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내지 13, 15,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와 ○○○○○○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8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5.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224,927원을 1,019,224,92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퇴임 또는 사임하였다.
1) 2002. 10. 7. 대표이사 취임, 2005. 10. 7. 퇴임
2) 2006. 7. 21. 대표이사 취임, 2009. 7. 21. 퇴임
3) 2010. 7. 1. 사내이사 취임, 2013. 7. 1. 퇴임
4) 2011. 6. 7. 대표이사 취임, 2012. 4. 23. 사임
5) 2015. 5. 20. 사내이사 취임, 2018. 4. 27. 사임
나. ○○○○○○은 2016. 10. 21. ‘○○○○○○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한 원고를 포함한 온** 등 52인의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 일금 6,291,400,000원은 당사의 투자사인 △△주택건설사업의 주식회사 ○○미래산업으로부터 일금 일백억원( 10,000,000,000)을 차입하여 2016. 12. 16.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임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52인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온**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서에 첨부된 임금채권 명세서상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0. 7. 1.부터 2015. 4. 23.까지 이고, 최종 3개월 급여는 60,000,000원, 1/4 상여금은 20,000,000원, 3년 퇴직금은 21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은 2016. 12. 14. 공증인 김** 사무소 증서 2016년 제736호로 ‘온**에 대하여 임금채무로 6,291,4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6. 12. 16.까지 지급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서의 임금채권자들은 ○○○○○○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 원 2017차전*****), 위 법원은 지급명령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 소유의 ○○시 ○○동 소재 공원 5,598㎡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지방법원 ○○지원 2018타경*****), 위 법원은 2020. 5. 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11,376,728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피고(○○○세무서)에게 1,777,051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시에 374,75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비당해, 압류선착)인 피고(○○○세무서)에게 나머지 1,309,224,927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비당해 배당금 중 487,114,383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0.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4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적은 있으나, 실질은 ○○○○○○의 실질적 사주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던 장**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 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에 대하여 최종 3개월 급여 60,000,000원, 1/4 상여금 20,000,000원, 3년 퇴직금 210,000,000원의 합계 290,000,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224,927원은 1,019,224,92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9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 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 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 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작성한 이 사건 각서에 첨부된 임금채권 명세서상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0. 7. 1.부터 2015. 4. 23.까지이고, 원고의 최종 3개월 급여는 60,000,000원, 1/4 상여금은 20,000,000원, 3년 퇴직금은 21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서의 임금채권자들이 ○○○○○○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담당할 업무, 급여 등을 정한 근 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 장하는 시기에 ○○○○○○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원고가 2010. 4.경 ○○○○○○의 상무로 승진하면서 급여가 월 20,000,000원으로 책정되었고, ○○○○○○로부터 위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은행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으나, 위 은행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특정 날짜가 아닌 수시로 금원을 입금받았고, 그 액수도 200,000원에서부터 30,000,000원까지 다양하여 위 돈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었다거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2, 13, 15, 16, 17, 18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을 위하여 업무를 하였다거나 ○○○○○○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내지 13, 15,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와 ○○○○○○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