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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요건과 매매대금 반환채무 이행관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 프로젝트회사의 채무를 위해 대주단에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변제자대위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 반환 #변제자대위 #반환채무 #담보신탁계약 #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해제로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통상 자신의 반환채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매수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판결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자신의 매매대금 반환채무 이행일 뿐 피고를 대신한 대주단에 대한 채무 변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제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 상황서 대여금 또는 담보신탁 관련 반환금 지급이 변제자대위의 요건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매도인이 담보신탁계약 내지 담보권행사를 통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도 자신의 반환채무 이행일 뿐,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변제자대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판결은 담보신탁 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원 또한 원고의 반환채무 이행일 뿐 변제자대위 요건인 '타인의 채무변제'로 볼 수 없으며, 대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신탁계약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 대주단에 지급된 금액의 출원인이 매도인일 경우, 출급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매도인이 담보신탁 수탁자를 통해 지급한 금액의 출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자신의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대주단을 위한 변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급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판결은 원고가 담보신탁회사에 지급한 금원이 공탁금으로 출급될 권리가 없으며, 변제자대위로 대주단에 대한 권리까지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본인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피고를 대신해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916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한국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08.19

판 결 선 고

2019.10.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한BBBB 주식회사가 201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0000호로 공탁한1,944,465,97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1) 원고는 OO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하였고, 공모절차를 거쳐 국내외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CCCC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7. 12. 13.경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2007. 12. 18.경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라 한다)와 자산관리회사인 피고 OO역세권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OO역세권개발’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07. 12. 27.경 이 사건 사업협약상 CCCC 컨소시엄의 권리의무와 책임에 속하는 사항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사업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원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소시엄,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프로젝트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를 의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 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① 제35조에 의해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 해제 또는 해지 이전에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원고)는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을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반환하고,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은 공사(원고)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반환한다.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이 사건 사업협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OO구 한강로3가 00-00 00용지 97,406.2㎡ 등을 비롯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356,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8조 원에 제1, 2, 3, 4-1, 4-2차로 분할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고(이하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경료하였다. 원고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2013. 3. 12.을 기준으로 2조 6,732억여 원이다.

다. 대출약정 및 각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등

1)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들(대출 이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기관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7.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2조 4,363억 원(1차 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대출금은 제외)을 대출받았다(이하 각 대출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2)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제1 내지 9차 각 대출시마다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BBBB 주식회사(이하 ⁠‘대한BBBB’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한BBBB에게 담보신탁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대주단에게 1순위 우선수익권(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부여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제7조(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① 합의서 제3부속서가 정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은 그 사실을 즉시 을(대한BBBB)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병(이 사건 대주단)은 그와 별도로 을(대한BBBB)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으며,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 또는 병(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합의서 제3부속서의 귀속반환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을(대한BBBB)은 즉시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공사(원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을(대한BBBB)이 이러한 통지를 이행한 경우 또는 을(대한BBBB)이 공사로부터 합의서 제3부속서의 귀속반환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을(대한BBBB)은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각 통지의 발송이 있은 날로부터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을(대한BBBB)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갑(피고CCCC프로젝트금융투자)으로부터의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을(대한BBBB)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공사(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한다.

2. 을(대한BBBB)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로부터 금 팔천오백억(850,000,000,000)원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④ 제1항 제2호에 따라 을(대한BBBB)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을(대한BBBB)이 합의서에 따라 공사(원고)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제8조에 따라 집행된다.

제8조(신탁수입금액의 정산 등) ① 기본계약 제22조 기타 기본계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대한BBBB)이 공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전을 포함한 신탁수입금액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집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은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이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대한BBBB)이 이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처분비용

2. 신탁계약과 관련한 각종 비용 기타 을(대한BBBB)의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본건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3.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병(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피담보채무

4.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수익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합의서(아래의 ⁠‘이 사건 합의서’를 말한다)에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원고,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 대한BBBB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와 대한BBBB이 원고에게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인자본을 조달할 목적으로 대출원금을 차입하고자 하고, 대한BBBB은 토지의 담보목적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로서 대출채권자를 위하여 신탁된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사건사업협약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 원고는 해당 토지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그 토지대금을 반환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 및 대한BBBB은 이러한 토지대금의 반환 및 해당 토지의 원고로의 복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대출채권자를 위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의 활용 및 이를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자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사항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동요청서를 송부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방식으로 공동요청서 및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작성하였다(이하 공동요청서의 내용 및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합하여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금액 등은 제9차 대출약정 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의 각 호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탁회사(대한BBBB) 또는 공사(원고)는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들은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85일 이내에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기로 한다.

1. 신탁회사(대한BBBB)는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의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대한BBBB)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제2종수익권자(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공사(원고)에게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제반 서류를 교부하고, 공사(원고)는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한다.

2. 제1호와 동시이행으로서, 공사(원고)는 850,000,000,000원을 신탁회사(대한BBBB)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신탁회사(대한BBBB)에 현금을 지급한다.

제8조(사업협약서와의 관계)

1. 이 합의사항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한 담보신탁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탁회사(대한BBBB)를 포함한 당사자들간에 체결되는 약정이며, 이 합의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원고)와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 양자간의 제반 법률관계는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율된다.

2. 공사(원고)와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양자간의 사업협약서에 의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신탁회사(대한BBBB)의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사업협약서 제38조에 따라 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며, 제4조에 의한 공사(원고)의 대금지급은 공사(원고)가 사업협약서 제38조에 따라 동일액 상당의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

1. 사업협약서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공사(원고) 또는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상대방에게 사업협약서의 해제, 해지, 취소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2.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떠한 사유든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대출약정서에 따

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지급기일까지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라. 원고의 이 사건 사업협약 해제 통보 등

1)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3. 3. 12.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이 사건 대주단과의 기존 대출금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해당 대출약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출약정에 관한 기한의 이익도 함께 상실하여 그 이행기가 즉시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이 남아있던 제3 내지 9차 대출약정의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3. 3. 14.경 대한BBBB에 이 사건 합의서상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위 합의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3. 4. 11.경 대한BBBB에 제4, 5, 6, 8차 대출약정상의 대출원금 합계 5,470억 원, 2013. 6. 7.경 제9차 대출(제1차 대출금의 대환대출) 원금 8,500억 원, 2013. 9. 5.경 제3, 7차 대출원금 합계 1조 197억 원 총 2조 4,167억 원(= 5,470억 원 + 8,500억 원 + 1조 197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2013. 4. 23.경 제3, 4-1, 4-2차 각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어 2013. 4. 29.경 ⁠‘피고 CCCC프로젝트 금융투자가 각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3, 4-1, 4-2차 각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종로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던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라 위 협약을 해제한다. 이로써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협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대한BBBB의 공탁

1) 원고는 2013. 6. 7.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한BBBB에 대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 중 250억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들도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위 수익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을 받았다.

2) 대한BBBB은 2019. 2. 1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민법 제487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제3514호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인 1,944,465,971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BBBB에 지급한 2,416,700,000,000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1순위 우선수익자인 이 사건 대주단에 지급되었는바, 사실상 원고의 출재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적어도 위 돈 중 850,000,000,000원 에 대한 조달비용인 7,437,500,000원 상당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이전 받아 이 사건 공탁금(1,944,465,971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판 단

피고 CCCC프로젝트, OO역세권개발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요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백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함께 살피도록 한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하여 법정대위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고 그 변제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82조 제1항). 우선 원고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를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이 사건 대주단에게 채권의 내용에 따른 만족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해제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된 점, 원고가 대한BBBB에 2조 4,167억 원을 지급한 점, 대한BBBB에게 지급된 돈은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다는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한BB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대한BBB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되고(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대한B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내지 합의서에 따른 금원을 대한BBB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7,8조,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한 서류와 매매대금을 각 지급받으면 원고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이 사건 합의서 제8조). 결국, 원고가 대한BBBB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원고 자신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인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다시, 형식적으로는 대한BBBB이 이 사건 대주단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따른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대한BBBB에 지급한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출재로 이 사건 대주단에게 대출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한BBBB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자신의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대한BBBB에 이행한 것인바, 원고가 내세우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대한BBBB을 통하여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반환한 것으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다시 대한BBBB을 통하여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를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이 사건 대주단에게 채권의 내용에 따른 만족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부탁으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토지매매대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고, 이 사건 대주단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민법상 수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고,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으며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되므로(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 사건 토지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 따라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BBBB에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그 조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구상권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한BBBB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원고의 출재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협약서 제4조에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고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반환한 후 그 조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민법상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던가, 반환한 매매대금 조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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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요건과 매매대금 반환채무 이행관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 프로젝트회사의 채무를 위해 대주단에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변제자대위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 반환 #변제자대위 #반환채무 #담보신탁계약 #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해제로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통상 자신의 반환채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매수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판결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자신의 매매대금 반환채무 이행일 뿐 피고를 대신한 대주단에 대한 채무 변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제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 상황서 대여금 또는 담보신탁 관련 반환금 지급이 변제자대위의 요건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매도인이 담보신탁계약 내지 담보권행사를 통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도 자신의 반환채무 이행일 뿐,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변제자대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판결은 담보신탁 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원 또한 원고의 반환채무 이행일 뿐 변제자대위 요건인 '타인의 채무변제'로 볼 수 없으며, 대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신탁계약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 대주단에 지급된 금액의 출원인이 매도인일 경우, 출급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매도인이 담보신탁 수탁자를 통해 지급한 금액의 출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자신의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대주단을 위한 변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급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판결은 원고가 담보신탁회사에 지급한 금원이 공탁금으로 출급될 권리가 없으며, 변제자대위로 대주단에 대한 권리까지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본인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피고를 대신해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916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한국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08.19

판 결 선 고

2019.10.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한BBBB 주식회사가 201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0000호로 공탁한1,944,465,97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1) 원고는 OO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하였고, 공모절차를 거쳐 국내외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CCCC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7. 12. 13.경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2007. 12. 18.경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라 한다)와 자산관리회사인 피고 OO역세권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OO역세권개발’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07. 12. 27.경 이 사건 사업협약상 CCCC 컨소시엄의 권리의무와 책임에 속하는 사항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사업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원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소시엄,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프로젝트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를 의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 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① 제35조에 의해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 해제 또는 해지 이전에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원고)는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을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반환하고,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은 공사(원고)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반환한다.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이 사건 사업협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OO구 한강로3가 00-00 00용지 97,406.2㎡ 등을 비롯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356,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8조 원에 제1, 2, 3, 4-1, 4-2차로 분할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고(이하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경료하였다. 원고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2013. 3. 12.을 기준으로 2조 6,732억여 원이다.

다. 대출약정 및 각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등

1)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들(대출 이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기관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7.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2조 4,363억 원(1차 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대출금은 제외)을 대출받았다(이하 각 대출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2)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제1 내지 9차 각 대출시마다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BBBB 주식회사(이하 ⁠‘대한BBBB’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한BBBB에게 담보신탁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대주단에게 1순위 우선수익권(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부여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제7조(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① 합의서 제3부속서가 정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은 그 사실을 즉시 을(대한BBBB)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병(이 사건 대주단)은 그와 별도로 을(대한BBBB)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으며,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 또는 병(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합의서 제3부속서의 귀속반환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을(대한BBBB)은 즉시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공사(원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을(대한BBBB)이 이러한 통지를 이행한 경우 또는 을(대한BBBB)이 공사로부터 합의서 제3부속서의 귀속반환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을(대한BBBB)은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각 통지의 발송이 있은 날로부터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을(대한BBBB)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갑(피고CCCC프로젝트금융투자)으로부터의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을(대한BBBB)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공사(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한다.

2. 을(대한BBBB)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로부터 금 팔천오백억(850,000,000,000)원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④ 제1항 제2호에 따라 을(대한BBBB)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을(대한BBBB)이 합의서에 따라 공사(원고)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제8조에 따라 집행된다.

제8조(신탁수입금액의 정산 등) ① 기본계약 제22조 기타 기본계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대한BBBB)이 공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전을 포함한 신탁수입금액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집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은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이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대한BBBB)이 이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처분비용

2. 신탁계약과 관련한 각종 비용 기타 을(대한BBBB)의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본건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3.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병(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피담보채무

4. 갑(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수익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합의서(아래의 ⁠‘이 사건 합의서’를 말한다)에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원고,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 대한BBBB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와 대한BBBB이 원고에게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인자본을 조달할 목적으로 대출원금을 차입하고자 하고, 대한BBBB은 토지의 담보목적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로서 대출채권자를 위하여 신탁된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사건사업협약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 원고는 해당 토지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그 토지대금을 반환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 및 대한BBBB은 이러한 토지대금의 반환 및 해당 토지의 원고로의 복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대출채권자를 위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의 활용 및 이를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자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사항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동요청서를 송부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방식으로 공동요청서 및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작성하였다(이하 공동요청서의 내용 및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합하여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금액 등은 제9차 대출약정 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의 각 호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탁회사(대한BBBB) 또는 공사(원고)는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들은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85일 이내에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기로 한다.

1. 신탁회사(대한BBBB)는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의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대한BBBB)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제2종수익권자(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공사(원고)에게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제반 서류를 교부하고, 공사(원고)는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한다.

2. 제1호와 동시이행으로서, 공사(원고)는 850,000,000,000원을 신탁회사(대한BBBB)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신탁회사(대한BBBB)에 현금을 지급한다.

제8조(사업협약서와의 관계)

1. 이 합의사항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한 담보신탁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탁회사(대한BBBB)를 포함한 당사자들간에 체결되는 약정이며, 이 합의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원고)와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 양자간의 제반 법률관계는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율된다.

2. 공사(원고)와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양자간의 사업협약서에 의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신탁회사(대한BBBB)의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사업협약서 제38조에 따라 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며, 제4조에 의한 공사(원고)의 대금지급은 공사(원고)가 사업협약서 제38조에 따라 동일액 상당의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

1. 사업협약서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공사(원고) 또는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상대방에게 사업협약서의 해제, 해지, 취소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2.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떠한 사유든 프로젝트회사(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대출약정서에 따

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지급기일까지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라. 원고의 이 사건 사업협약 해제 통보 등

1)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3. 3. 12.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이 사건 대주단과의 기존 대출금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해당 대출약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출약정에 관한 기한의 이익도 함께 상실하여 그 이행기가 즉시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이 남아있던 제3 내지 9차 대출약정의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3. 3. 14.경 대한BBBB에 이 사건 합의서상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위 합의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3. 4. 11.경 대한BBBB에 제4, 5, 6, 8차 대출약정상의 대출원금 합계 5,470억 원, 2013. 6. 7.경 제9차 대출(제1차 대출금의 대환대출) 원금 8,500억 원, 2013. 9. 5.경 제3, 7차 대출원금 합계 1조 197억 원 총 2조 4,167억 원(= 5,470억 원 + 8,500억 원 + 1조 197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2013. 4. 23.경 제3, 4-1, 4-2차 각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어 2013. 4. 29.경 ⁠‘피고 CCCC프로젝트 금융투자가 각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3, 4-1, 4-2차 각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종로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던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라 위 협약을 해제한다. 이로써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협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대한BBBB의 공탁

1) 원고는 2013. 6. 7.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한BBBB에 대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 중 250억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들도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위 수익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을 받았다.

2) 대한BBBB은 2019. 2. 1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민법 제487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제3514호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인 1,944,465,971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BBBB에 지급한 2,416,700,000,000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1순위 우선수익자인 이 사건 대주단에 지급되었는바, 사실상 원고의 출재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적어도 위 돈 중 850,000,000,000원 에 대한 조달비용인 7,437,500,000원 상당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이전 받아 이 사건 공탁금(1,944,465,971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판 단

피고 CCCC프로젝트, OO역세권개발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요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백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함께 살피도록 한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하여 법정대위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고 그 변제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82조 제1항). 우선 원고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를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이 사건 대주단에게 채권의 내용에 따른 만족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해제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된 점, 원고가 대한BBBB에 2조 4,167억 원을 지급한 점, 대한BBBB에게 지급된 돈은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다는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한BB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대한BBB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되고(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대한B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내지 합의서에 따른 금원을 대한BBB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7,8조,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한 서류와 매매대금을 각 지급받으면 원고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이 사건 합의서 제8조). 결국, 원고가 대한BBBB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원고 자신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인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다시, 형식적으로는 대한BBBB이 이 사건 대주단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따른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대한BBBB에 지급한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출재로 이 사건 대주단에게 대출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한BBBB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자신의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대한BBBB에 이행한 것인바, 원고가 내세우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대한BBBB을 통하여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반환한 것으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가 다시 대한BBBB을 통하여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를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이 사건 대주단에게 채권의 내용에 따른 만족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부탁으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토지매매대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고, 이 사건 대주단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민법상 수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고,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으며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되므로(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 사건 토지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 따라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BBBB에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그 조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구상권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한BBBB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원고의 출재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협약서 제4조에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고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반환한 후 그 조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민법상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던가, 반환한 매매대금 조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