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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경우, 그 제공이 적정한 재산분할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면 전액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며, 채권자에게 가액 반환책임이 발생합니다. 가장이혼 여부는 엄격히 해석하고,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을 경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취소대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재산분할 #채무초과 증여 #공동재산범위 #국세채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직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현금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특히 그 재산분할이 공동재산 청산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면, 전액 또는 초과분만큼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가 적정한 재산분할 범위를 넘어서면 전액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과 재산분할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의 적정성은 공동재산과 부채를 모두 산정해, 분할자의 채권자 이익까지 아울러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적극·소극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채무초과 등 특수사정을 고려해 공동재산 청산 범위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가장 이혼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협의이혼의 무효(가장이혼 인정)일시적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적법한 이혼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가장이혼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공동담보가액은 부동산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 실제 반환책임 범위도 이 한도’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3. 31.

판 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39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나. 2017. 6. 2. 체결된 289,3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서 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2000. 3. 2.부터 2017. 12. 8.까지 aaaa을 운영하였다.

나. 김BB는 1982. 8. 10.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후 김BB와 피고는 2009.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9. 7. 10.그 중 4/10 지분에 관하여 김BB 명의로, 나머지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동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bbbb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김BB는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bbbb은행으로부터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에서 ⁠‘대출금’은 위 대출금을 지칭한다). 또한 김BB는 2013. 10. 24. 서울 ◎◎구 ◇◇로 260 ◎◎한양수자인 405동 1001호(이하 ⁠‘◇◇동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7. 8.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춘식에게 ◇◇동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2018. 4. 29.로 정하여 임대하고서 그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임대차보증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9. 21.부터 2017. 1. 6.까지 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2006년~2015년 귀속 법인세 합계 1,111,653,790원을 경정하고, 누락된 수입금을 김BB에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 3. 2. 김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위 인정상여를 기초로 2017. 4. 2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7. 5. 16.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7. 11. 1. 2007~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2011년 귀속분 제외)에 대하여 각 추가납부세액 합계 1,255,189,76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018. 8. 19. 기준으로 이 사건 국세에 김BB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은 1,437,135,930원이다.

라. 김BB는 2016. 10. 11. ○○동 아파트 중 본인 명의의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위 소유권이전행위 및 그 원인이 된 증여계약을 이하 ⁠‘제1증여행위’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12.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김BB와 피고는 2017. 1.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마. 김BB는 2017. 3. 16. 남CC 및 안DD에게 ◇◇동 아파트를 대금 94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남CC로부터 위 대금 중10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그 무렵 이를 주식구매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같은 달 30. 남CC 및 안DD 앞으로 위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남CC 및 안DD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였고, 김BB는 2017. 6. 2. 안DD으로부터 나머지 대금 중289,383,000원을 지급받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그중 289,300,000원을 송금하였다(위 송금행위 및 그 원인이 된 증여계약을 이하 ⁠‘제2증여행위’라 하고, 제1, 2증여행위를 통틀

어 이하 ⁠‘이 사건 각 증여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세무법인dd 부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aaaa의 2006년~2015년 귀속 수입금액 중 기존에 누락된 금액이 김B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이 사건 국세가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위 수입금액의 귀속년도로서 위 각 증여행위 이전인 2006년~2015년에 이미 이사건 국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② aaaa에 대한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기존에 누락된 수입금액이 밝혀지고 이를 토대로 소득처분, 소득

금액변동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국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국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국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국세채무를 면탈하고자 피고와가장이혼하고서 그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각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각 증여행위 당시 김BB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② 김BB와 피고는 진정한 이혼의사에 기해 이혼한 것이며, ③ 그 이전인2016. 8. 20. 이미 김BB와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였는바, 위 각 증여행위는 위 합의에 따른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김B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각 증여행위가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적극재산

(1) 김BB가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10, 14 내지 17,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법인dd 부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기업은행, ★★농협 문형지점, 신한은행 수내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동 아파트 시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증여행위 당시 그 시가가공시가격인 61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의 시가는해당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여러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동 아파트가 제1증여행위에 가까운 시점인 2017. 3. 16. 대금 945,0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실제 이루어진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이 과세 편의 등을 위하여 정해 놓은 공시가격보다 시가를 잘 반영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아파트의 시가는 제1증여행위 당시에도 945,000,000원이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aaaa 주식 24,000주와 관련하여 본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dd,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dd(대법원 2001. 10.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세무법인dd 부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aaaa 주식 24,000주가 비상장주식이며 그 액면가액이 1주당 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식에 관한 거래사례나 그밖에 위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초과한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피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9. 1. 14. 위 주식가치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위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인 120,000,000원(= 24,000주 × 5,000원)이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a의 당기순이익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2017. 12. 8. aaaa이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주식의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비록 감소추세이기는 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aaa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2016. 12. 31. 기준 aaaa의 자산총계는 약 27억 원, 부채총계는약 14억 원으로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제1증여행위 당시 aaaa 명의 계좌에 수억 원가량이 예금되어 있었던 점, aaaa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서 이 사건 각 증여행위 이후인 2017. 12. 8.에 비로소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소극재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국세채무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김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BB는 제1증여행위 당시 대출금 채무 10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5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대출금 액수가 제1증여행위 당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에도 100,000,000원이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김BB의 소극재산 총액은 제1증여행위 당시에는 1,905,189,760원(= 이 사건 국세채무 1,255,189,760원 +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50,000,000원)이었고, 제2증여행위 당시에는 적어도 이 사건 국세채무 상당인1,255,189,760원이었다.

다) 김BB의 채무초과 상태 및 그 심화

제1증여행위 당시 김BB는 적극재산(1,612,879,472원)보다 소극재산(1,905,189,760원)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고, 제2증여행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적극재산 최대 464,896,009원, 소극재산 최소 1,255,189,760원).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김BB의 재산 중 일부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가장이혼 여부

다음으로, 김BB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관련법리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김BB가 aaaa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제1증여행위를 하고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8, 19, 22 내지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와 피고가 협의이혼신고 후에도 2017.1. 26.~30. 라오스로, 2018. 2. 16.~24. 터키로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2018. 3.20.부터 2018. 10. 11.까지 서로 간에 총 197회 통화한 사실, 피고는 협의이혼신고 후김BB와 사이에 낳은 아들인 김EE과 함께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김BB가 2018. 3. 20.부터 2018. 10. 11.까지 104회에 걸쳐 위 아파트 부근을 방문하였으며, 김EE은 2017. 9. 15. 김BB의 거주지이자 aaaa의 본점소재지인 광주시 ★★읍 ★★로 593-10에 주식회사 ffff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작성일자를 2016. 8. 20.로 하여 김BB가 피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3억 원을 지급하고 ○○동 아파트 중 김BB 명의의 지분 40%를 2016. 10. 20.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합의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으며, 김BB가 위 합의서대로 피고에게 위 지분을 증여한 뒤 2016. 11. 28. 위 ★★로 593-10로 주소를 이전하고서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김BB와 피고는 이 사건 국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어 위 합의서의 기재를 뒤집고 위 두 사람이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9. 6. 19.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와 피고가 이혼 후 일회성으로 동반여행을 하였다거나 서로 연락 내지 접촉을 하였다는 등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김BB와 피고가 일시적으로나마 적법한 이혼을 할의사조차 없이 가장으로 이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과대한 재산분할 여부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으로서 적정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즉 재산분할 등으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본다.

가) 기본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나) 분할대상재산

(1) 관련법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dd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등 참조). 그리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적극재산

제1증여행위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이 앞서 본 ⁠‘제1증여행위 당시의 적극재산’ 표 기재와 같고 그 가액이 합계 1,612,879,47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다. 그리고 피고가 같은 무렵 적극재산으로 ○○동 아파트 중 6/10 지분을 보유하고있었으며 그 가액이 738,000,000원(=1,230,000,000원 × 6/1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시점부터 김BB와 피고의 협의이혼신고일인 2017. 1. 13.까지의 기간이약 3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그 사이에 제1증여행위로 ○○동 아파트 중 4/10 지분이 김BB에게서 피고에게 이전된 것을 제외하고는 김BB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그가액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그 가액이 2017. 1. 13.에도 위와 동일하였다고 추인되며, 달리 반증이없다(김BB의 적극재산 중 은행예금의 경우 변동가능성이 높기는 dd, 2017. 1. 13.당시 김BB가 보유한 은행예금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일단은 피고에게 유리하게위 시점에도 김BB가 앞서 본 ⁠‘제1증여행위 당시의 적극재산’ 표 순번 4~6 기재와 같이 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인한다). 따라서 2017. 1. 13. 당시 김BB와 피고가 보유한 적극재산 총액은 2,350,879,472원(= 1,612,879,472원 + 738,000,000원)이다.

(3) 소극재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BB는 2017. 1. 13. 당시 적어도 이사건 국세채무 1,255,189,76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5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가 위 일시에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가 없다. 따라서 위 시점에 김BB와 피고가 보유한 소극재산 총액은 1,805,189,760원(=1,255,189,760원 + 550,000,000원)이다.

(4) 분할대상재산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항에서 본 적극재산은 모두 김BB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공동재산이고, 위 ⁠(3)항에서 본 소극재산도 모두 위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위 두 사람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김BB와 피고는 1982. 8. 10.부터 2017. 1. 13.까지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김BB는 약 17년간의 혼인생활을 거쳐 2000. 3. 2. aaaa을 개업하였고, 이후의 혼인기간 동안 aaaa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었다. 위 수입이 김BB와 피고 쌍방의 재산 유지·증식에 주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국세채무는 위 수입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이다. ③ 위 혼인생활이 26년 이상유지되고 aaaa도 9년 이상 운영되어 오던 중, 김BB와 피고가 ○○동 아파트를,김BB가 ◇◇동 아파트를 각각 취득하였다. 김BB는 ◇◇동 아파트 취득에 수반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 것이다.

다) 과대한 재산분할 여부 및 그 범위

김BB와 피고 사이의 분할대상재산 총액은 545,689,712원(= 적극재산2,350,879,472원 - 소극재산 1,805,189,760원)이다. 그런데 제1증여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분할대상재산 중 738,000,000원 상당인 ○○동 아파트의 6/1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채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 지분에도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아래 3.의 가.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의 적극재산 가액에 공제할 것은 아니다), 김BB는 분할대상재산 중 적극재산(1,612,879,472원)보다 소극재산(1,805,189,760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따라서 부부공동재산의형성·유지에 관한 피고의 기여도 및 재산분할제도의 부양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김BB로서는 피고에게 분할해 줄 적극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적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김BB의 적극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소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도 김BB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적극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바, 피고의 주장대로 위 각 증여행위가 김BB와 사이에체결한 2016. 8. 20.자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증여가액 전액의 범위에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과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위 각 증여행위가 재산분할에 더하여유책배우자인 김BB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지급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주장dd,김BB의 유책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그 전액의 범위에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및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각 증여행위 시기와 그 전후 상황, 김B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자신의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이를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식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증여행위 이후 실제로 ○○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김BB와 별거한 사실, 피고가 제2증여행위로 송금 받은 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증여행위를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 에 비추어 보면, 34년이 넘는 기간 김BB와 혼인생활을 이어온 피고로서는 김BB의재산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는 김BB가 장기간 운영해 온 aaaa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그 세무조사 도중 또는 그 직후에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인 ○○동 아파트 중 김BB 명의 지분 등을 취득한 것인바, 이처럼 피고의 악의를 강하게 추정케 하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피고의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참조).

2)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dd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3) 제1증여행위 당시 위 증여행위의 대상인 ○○동 아파트 중 김BB 명의의4/10 지분의 가액이 492,000,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그 가액이 이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위 지분 및 ○○동 아파트 중 피고 명의의 6/1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bbbb은행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제1증여행위 이후인 2016. 12. 7. 말소되었으며,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의 액수가 100,000,000원이었던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고, 그가 김BB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제1증여행위의 목적물, 즉 ○○동 아파트 중 김BB 명의의 4/10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대출금 전액인100,000,000원이고, 위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된 공동담보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지분 가액에서 대출금액을 공제한 392,000,000원(= 492,000,000원 –100,000,000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제2증여행위는 금전증여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증여받은 금전을 이미 금융상품 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 역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범위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다. 원고의 채권액인 이사건 국세 및 그 가산금(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의 합계액이 2018. 8. 19. 당시 1,437,135,93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는 그보다 많은금액일 것으로 보이는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제1증여행위의 경우 앞서 본 바와같이 392,000,000원이고, 제2증여행위의 경우 증여금액 전액인 289,300,000원으로서,위 1,437,135,93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결국 위 각 공동담보가액이 이 사건 각 증여행위의 취소범위이자 원상회복의 범위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에 ○○동 아파트 중 4/10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제1증여행위)은 위 39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두 사람 사이에 2017. 6. 2. 체결된 289,300,000원의 증여계약(제2증여행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681,300,000원(= 제1증여행위 관련 가액배상금액 392,000,000원 + 제2증여행위 관련 가액배상금액 28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4.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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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경우, 그 제공이 적정한 재산분할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면 전액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며, 채권자에게 가액 반환책임이 발생합니다. 가장이혼 여부는 엄격히 해석하고,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을 경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취소대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재산분할 #채무초과 증여 #공동재산범위 #국세채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직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현금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특히 그 재산분할이 공동재산 청산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면, 전액 또는 초과분만큼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가 적정한 재산분할 범위를 넘어서면 전액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과 재산분할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의 적정성은 공동재산과 부채를 모두 산정해, 분할자의 채권자 이익까지 아울러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적극·소극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채무초과 등 특수사정을 고려해 공동재산 청산 범위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가장 이혼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협의이혼의 무효(가장이혼 인정)일시적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적법한 이혼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가장이혼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공동담보가액은 부동산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 실제 반환책임 범위도 이 한도’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3. 31.

판 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39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나. 2017. 6. 2. 체결된 289,3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서 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2000. 3. 2.부터 2017. 12. 8.까지 aaaa을 운영하였다.

나. 김BB는 1982. 8. 10.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후 김BB와 피고는 2009.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9. 7. 10.그 중 4/10 지분에 관하여 김BB 명의로, 나머지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동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bbbb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김BB는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bbbb은행으로부터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에서 ⁠‘대출금’은 위 대출금을 지칭한다). 또한 김BB는 2013. 10. 24. 서울 ◎◎구 ◇◇로 260 ◎◎한양수자인 405동 1001호(이하 ⁠‘◇◇동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7. 8.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춘식에게 ◇◇동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2018. 4. 29.로 정하여 임대하고서 그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임대차보증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9. 21.부터 2017. 1. 6.까지 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2006년~2015년 귀속 법인세 합계 1,111,653,790원을 경정하고, 누락된 수입금을 김BB에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 3. 2. 김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위 인정상여를 기초로 2017. 4. 2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7. 5. 16.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7. 11. 1. 2007~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2011년 귀속분 제외)에 대하여 각 추가납부세액 합계 1,255,189,76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018. 8. 19. 기준으로 이 사건 국세에 김BB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은 1,437,135,930원이다.

라. 김BB는 2016. 10. 11. ○○동 아파트 중 본인 명의의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위 소유권이전행위 및 그 원인이 된 증여계약을 이하 ⁠‘제1증여행위’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12.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김BB와 피고는 2017. 1.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마. 김BB는 2017. 3. 16. 남CC 및 안DD에게 ◇◇동 아파트를 대금 94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남CC로부터 위 대금 중10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그 무렵 이를 주식구매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같은 달 30. 남CC 및 안DD 앞으로 위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남CC 및 안DD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였고, 김BB는 2017. 6. 2. 안DD으로부터 나머지 대금 중289,383,000원을 지급받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그중 289,300,000원을 송금하였다(위 송금행위 및 그 원인이 된 증여계약을 이하 ⁠‘제2증여행위’라 하고, 제1, 2증여행위를 통틀

어 이하 ⁠‘이 사건 각 증여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세무법인dd 부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aaaa의 2006년~2015년 귀속 수입금액 중 기존에 누락된 금액이 김B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이 사건 국세가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위 수입금액의 귀속년도로서 위 각 증여행위 이전인 2006년~2015년에 이미 이사건 국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② aaaa에 대한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기존에 누락된 수입금액이 밝혀지고 이를 토대로 소득처분, 소득

금액변동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국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국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국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국세채무를 면탈하고자 피고와가장이혼하고서 그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각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각 증여행위 당시 김BB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② 김BB와 피고는 진정한 이혼의사에 기해 이혼한 것이며, ③ 그 이전인2016. 8. 20. 이미 김BB와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였는바, 위 각 증여행위는 위 합의에 따른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김B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각 증여행위가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적극재산

(1) 김BB가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10, 14 내지 17,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법인dd 부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기업은행, ★★농협 문형지점, 신한은행 수내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동 아파트 시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증여행위 당시 그 시가가공시가격인 61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의 시가는해당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여러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동 아파트가 제1증여행위에 가까운 시점인 2017. 3. 16. 대금 945,0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실제 이루어진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이 과세 편의 등을 위하여 정해 놓은 공시가격보다 시가를 잘 반영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아파트의 시가는 제1증여행위 당시에도 945,000,000원이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aaaa 주식 24,000주와 관련하여 본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dd,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dd(대법원 2001. 10.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세무법인dd 부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aaaa 주식 24,000주가 비상장주식이며 그 액면가액이 1주당 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식에 관한 거래사례나 그밖에 위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초과한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피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9. 1. 14. 위 주식가치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위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인 120,000,000원(= 24,000주 × 5,000원)이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a의 당기순이익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2017. 12. 8. aaaa이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주식의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비록 감소추세이기는 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aaa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2016. 12. 31. 기준 aaaa의 자산총계는 약 27억 원, 부채총계는약 14억 원으로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제1증여행위 당시 aaaa 명의 계좌에 수억 원가량이 예금되어 있었던 점, aaaa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서 이 사건 각 증여행위 이후인 2017. 12. 8.에 비로소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소극재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국세채무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김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BB는 제1증여행위 당시 대출금 채무 10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5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대출금 액수가 제1증여행위 당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에도 100,000,000원이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김BB의 소극재산 총액은 제1증여행위 당시에는 1,905,189,760원(= 이 사건 국세채무 1,255,189,760원 +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50,000,000원)이었고, 제2증여행위 당시에는 적어도 이 사건 국세채무 상당인1,255,189,760원이었다.

다) 김BB의 채무초과 상태 및 그 심화

제1증여행위 당시 김BB는 적극재산(1,612,879,472원)보다 소극재산(1,905,189,760원)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고, 제2증여행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적극재산 최대 464,896,009원, 소극재산 최소 1,255,189,760원).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김BB의 재산 중 일부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가장이혼 여부

다음으로, 김BB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관련법리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김BB가 aaaa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제1증여행위를 하고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8, 19, 22 내지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와 피고가 협의이혼신고 후에도 2017.1. 26.~30. 라오스로, 2018. 2. 16.~24. 터키로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2018. 3.20.부터 2018. 10. 11.까지 서로 간에 총 197회 통화한 사실, 피고는 협의이혼신고 후김BB와 사이에 낳은 아들인 김EE과 함께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김BB가 2018. 3. 20.부터 2018. 10. 11.까지 104회에 걸쳐 위 아파트 부근을 방문하였으며, 김EE은 2017. 9. 15. 김BB의 거주지이자 aaaa의 본점소재지인 광주시 ★★읍 ★★로 593-10에 주식회사 ffff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작성일자를 2016. 8. 20.로 하여 김BB가 피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3억 원을 지급하고 ○○동 아파트 중 김BB 명의의 지분 40%를 2016. 10. 20.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합의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으며, 김BB가 위 합의서대로 피고에게 위 지분을 증여한 뒤 2016. 11. 28. 위 ★★로 593-10로 주소를 이전하고서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김BB와 피고는 이 사건 국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합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어 위 합의서의 기재를 뒤집고 위 두 사람이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9. 6. 19.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와 피고가 이혼 후 일회성으로 동반여행을 하였다거나 서로 연락 내지 접촉을 하였다는 등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김BB와 피고가 일시적으로나마 적법한 이혼을 할의사조차 없이 가장으로 이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과대한 재산분할 여부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으로서 적정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즉 재산분할 등으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본다.

가) 기본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나) 분할대상재산

(1) 관련법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dd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등 참조). 그리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적극재산

제1증여행위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이 앞서 본 ⁠‘제1증여행위 당시의 적극재산’ 표 기재와 같고 그 가액이 합계 1,612,879,47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다. 그리고 피고가 같은 무렵 적극재산으로 ○○동 아파트 중 6/10 지분을 보유하고있었으며 그 가액이 738,000,000원(=1,230,000,000원 × 6/1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시점부터 김BB와 피고의 협의이혼신고일인 2017. 1. 13.까지의 기간이약 3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그 사이에 제1증여행위로 ○○동 아파트 중 4/10 지분이 김BB에게서 피고에게 이전된 것을 제외하고는 김BB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그가액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그 가액이 2017. 1. 13.에도 위와 동일하였다고 추인되며, 달리 반증이없다(김BB의 적극재산 중 은행예금의 경우 변동가능성이 높기는 dd, 2017. 1. 13.당시 김BB가 보유한 은행예금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일단은 피고에게 유리하게위 시점에도 김BB가 앞서 본 ⁠‘제1증여행위 당시의 적극재산’ 표 순번 4~6 기재와 같이 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인한다). 따라서 2017. 1. 13. 당시 김BB와 피고가 보유한 적극재산 총액은 2,350,879,472원(= 1,612,879,472원 + 738,000,000원)이다.

(3) 소극재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BB는 2017. 1. 13. 당시 적어도 이사건 국세채무 1,255,189,76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5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가 위 일시에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가 없다. 따라서 위 시점에 김BB와 피고가 보유한 소극재산 총액은 1,805,189,760원(=1,255,189,760원 + 550,000,000원)이다.

(4) 분할대상재산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항에서 본 적극재산은 모두 김BB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공동재산이고, 위 ⁠(3)항에서 본 소극재산도 모두 위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위 두 사람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김BB와 피고는 1982. 8. 10.부터 2017. 1. 13.까지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김BB는 약 17년간의 혼인생활을 거쳐 2000. 3. 2. aaaa을 개업하였고, 이후의 혼인기간 동안 aaaa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었다. 위 수입이 김BB와 피고 쌍방의 재산 유지·증식에 주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국세채무는 위 수입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이다. ③ 위 혼인생활이 26년 이상유지되고 aaaa도 9년 이상 운영되어 오던 중, 김BB와 피고가 ○○동 아파트를,김BB가 ◇◇동 아파트를 각각 취득하였다. 김BB는 ◇◇동 아파트 취득에 수반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 것이다.

다) 과대한 재산분할 여부 및 그 범위

김BB와 피고 사이의 분할대상재산 총액은 545,689,712원(= 적극재산2,350,879,472원 - 소극재산 1,805,189,760원)이다. 그런데 제1증여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분할대상재산 중 738,000,000원 상당인 ○○동 아파트의 6/1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채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 지분에도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아래 3.의 가.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의 적극재산 가액에 공제할 것은 아니다), 김BB는 분할대상재산 중 적극재산(1,612,879,472원)보다 소극재산(1,805,189,760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따라서 부부공동재산의형성·유지에 관한 피고의 기여도 및 재산분할제도의 부양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김BB로서는 피고에게 분할해 줄 적극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적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김BB의 적극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소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도 김BB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적극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바, 피고의 주장대로 위 각 증여행위가 김BB와 사이에체결한 2016. 8. 20.자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증여가액 전액의 범위에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과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위 각 증여행위가 재산분할에 더하여유책배우자인 김BB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지급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주장dd,김BB의 유책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그 전액의 범위에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및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각 증여행위 시기와 그 전후 상황, 김B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자신의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이를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식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증여행위 이후 실제로 ○○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김BB와 별거한 사실, 피고가 제2증여행위로 송금 받은 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증여행위를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 에 비추어 보면, 34년이 넘는 기간 김BB와 혼인생활을 이어온 피고로서는 김BB의재산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는 김BB가 장기간 운영해 온 aaaa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그 세무조사 도중 또는 그 직후에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인 ○○동 아파트 중 김BB 명의 지분 등을 취득한 것인바, 이처럼 피고의 악의를 강하게 추정케 하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피고의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참조).

2)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dd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3) 제1증여행위 당시 위 증여행위의 대상인 ○○동 아파트 중 김BB 명의의4/10 지분의 가액이 492,000,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그 가액이 이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위 지분 및 ○○동 아파트 중 피고 명의의 6/1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bbbb은행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제1증여행위 이후인 2016. 12. 7. 말소되었으며,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의 액수가 100,000,000원이었던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고, 그가 김BB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제1증여행위의 목적물, 즉 ○○동 아파트 중 김BB 명의의 4/10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대출금 전액인100,000,000원이고, 위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된 공동담보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지분 가액에서 대출금액을 공제한 392,000,000원(= 492,000,000원 –100,000,000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제2증여행위는 금전증여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증여받은 금전을 이미 금융상품 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 역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범위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다. 원고의 채권액인 이사건 국세 및 그 가산금(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의 합계액이 2018. 8. 19. 당시 1,437,135,93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는 그보다 많은금액일 것으로 보이는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제1증여행위의 경우 앞서 본 바와같이 392,000,000원이고, 제2증여행위의 경우 증여금액 전액인 289,300,000원으로서,위 1,437,135,93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결국 위 각 공동담보가액이 이 사건 각 증여행위의 취소범위이자 원상회복의 범위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에 ○○동 아파트 중 4/10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제1증여행위)은 위 39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두 사람 사이에 2017. 6. 2. 체결된 289,300,000원의 증여계약(제2증여행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681,300,000원(= 제1증여행위 관련 가액배상금액 392,000,000원 + 제2증여행위 관련 가액배상금액 28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4.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