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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배제 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33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성에 대해 상당 수준 입증 시 납세자는 실제 거래 존재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공급가액의 상당 부분을 가족 등을 통해 돌려받은 점, 거래 증빙 부족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허위성에 대해 과세관청이 어느 정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입증을 하면, 납세자도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적극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의 입증 시,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 증빙이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에 관한 계약서·증빙·자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거래대금이 다시 돌려받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판결은 공급가액 상당 부분을 가족 등을 통해 돌려받고, 계약·자금증빙 미흡 등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실거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는 실제 거래가 있음을 보여주는 계약서, 매입·지급내역,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판결은 계약서 등 관련 증거 미비, 거래대금 환급 등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거부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분 xx,xxx,xxx원과 2018년 1기분 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3. 개업하여 현재까지 AA환경기술이라는 상호로 산업환경플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플랜트(대표자 EEE, 이하 ⁠‘BBB플랜트’라고 한다)라는 사업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세무서장은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BBB플랜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82,028,000원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판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는 2020. 2. 25. 원고에게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해명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해명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를 검토한 후 2020. 10.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182,025,000원을 가공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4.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1.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조세심판청구는 2021.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17년 2기분 세금계산서는 BBB플랜트가 내부 사정이 있다며 양해를 구해와 거래처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2018년 1기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금 중 일부를 CCC, DDD을 통해 돌려받은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기계장비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변제 및 임대료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위장ㆍ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2017년 2기 귀속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갑 제1, 3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7년 2기 귀속 세금계산서는 각 공급품목이 ⁠‘배관제작, 설치’, ⁠‘배관설치 및 보수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BBB플랜트 사이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FFF(BBB플랜트 대표자 EEE의 부친으로 BBB플랜트의 실제 운영자이다)에게 발급한 2016. 12. 27.자 발주서만 존재한다. 위 공사는 그 무렵 시작하여 2017. 3. 30. 완료되었다.

        ② BBB플랜트는 2017. 7. 7. E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2019. 6. 30. 사업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2017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는 BBB플랜트가 아닌 FFF에게 발주하여 2017. 3. 30. 완료된 공사에 대한 계산서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주체와 시기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2기 귀속분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나)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갑 제1, 3, 5, 6, 8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2018년 1기 귀속 세금계산서는 각 공급품목이 ⁠‘○○현장배관철골공사’, ⁠‘○○xx사 철거공사건’, ⁠‘○○xx사간철거작업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BBB플랜트 사이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류는 1면으로 작성된 2018. 3. 30.자 발주서가 전부이다.

        ② 해당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BBB플랜트에 총 126,500,000원(=공급가액 115,000,000원+세액 11,5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그중 97,025,000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누나인 CCC 또는 배우자인 DDD을 통해 곧바로 돌려받았다.

(표 생략)

        ③ 2017. 12. 11. 650만 원이 BBB플랜트로부터 CCC, DDD을 통해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BBB플랜트측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 ○○구 ○○동 소재 공동주택의 매매대금으로 CCC로부터 DDD에게 이체된 것이나 가족간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상세한 내역은 소명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④ 원고는 2018. 7. 28. BBB플랜트에게 이체한 99,572,000원 중 90,525,000원이 같은 날 DDD을 통해 반환된 경위에 관하여, DDD과 BBB플랜트 사이에 2018. 4. 27. 체결된 월 2,000만 원의 기계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DDD이 해당 기계장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매입자료 및 자금내역 등의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BBB플랜트 측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금원이 이체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중 원고가 돌려받은 97,025,000원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산서 관련 부분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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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배제 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33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성에 대해 상당 수준 입증 시 납세자는 실제 거래 존재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공급가액의 상당 부분을 가족 등을 통해 돌려받은 점, 거래 증빙 부족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허위성에 대해 과세관청이 어느 정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입증을 하면, 납세자도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적극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의 입증 시,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 증빙이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에 관한 계약서·증빙·자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거래대금이 다시 돌려받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판결은 공급가액 상당 부분을 가족 등을 통해 돌려받고, 계약·자금증빙 미흡 등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실거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는 실제 거래가 있음을 보여주는 계약서, 매입·지급내역,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판결은 계약서 등 관련 증거 미비, 거래대금 환급 등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거부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분 xx,xxx,xxx원과 2018년 1기분 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3. 개업하여 현재까지 AA환경기술이라는 상호로 산업환경플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플랜트(대표자 EEE, 이하 ⁠‘BBB플랜트’라고 한다)라는 사업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세무서장은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BBB플랜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82,028,000원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판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는 2020. 2. 25. 원고에게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해명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해명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를 검토한 후 2020. 10.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182,025,000원을 가공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4.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1.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조세심판청구는 2021.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17년 2기분 세금계산서는 BBB플랜트가 내부 사정이 있다며 양해를 구해와 거래처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2018년 1기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금 중 일부를 CCC, DDD을 통해 돌려받은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기계장비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변제 및 임대료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위장ㆍ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2017년 2기 귀속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갑 제1, 3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7년 2기 귀속 세금계산서는 각 공급품목이 ⁠‘배관제작, 설치’, ⁠‘배관설치 및 보수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BBB플랜트 사이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FFF(BBB플랜트 대표자 EEE의 부친으로 BBB플랜트의 실제 운영자이다)에게 발급한 2016. 12. 27.자 발주서만 존재한다. 위 공사는 그 무렵 시작하여 2017. 3. 30. 완료되었다.

        ② BBB플랜트는 2017. 7. 7. E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2019. 6. 30. 사업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2017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는 BBB플랜트가 아닌 FFF에게 발주하여 2017. 3. 30. 완료된 공사에 대한 계산서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주체와 시기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2기 귀속분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나)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갑 제1, 3, 5, 6, 8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2018년 1기 귀속 세금계산서는 각 공급품목이 ⁠‘○○현장배관철골공사’, ⁠‘○○xx사 철거공사건’, ⁠‘○○xx사간철거작업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BBB플랜트 사이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류는 1면으로 작성된 2018. 3. 30.자 발주서가 전부이다.

        ② 해당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BBB플랜트에 총 126,500,000원(=공급가액 115,000,000원+세액 11,5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그중 97,025,000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누나인 CCC 또는 배우자인 DDD을 통해 곧바로 돌려받았다.

(표 생략)

        ③ 2017. 12. 11. 650만 원이 BBB플랜트로부터 CCC, DDD을 통해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BBB플랜트측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 ○○구 ○○동 소재 공동주택의 매매대금으로 CCC로부터 DDD에게 이체된 것이나 가족간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상세한 내역은 소명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④ 원고는 2018. 7. 28. BBB플랜트에게 이체한 99,572,000원 중 90,525,000원이 같은 날 DDD을 통해 반환된 경위에 관하여, DDD과 BBB플랜트 사이에 2018. 4. 27. 체결된 월 2,000만 원의 기계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DDD이 해당 기계장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매입자료 및 자금내역 등의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BBB플랜트 측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금원이 이체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중 원고가 돌려받은 97,025,000원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산서 관련 부분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