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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일·착공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분양 등 주요 사업목적 수행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히 기존 주택 철거 부산물 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근거로 사업 개시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분양개시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보는 게 맞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분양 등 본래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주택공급 등 사업목적 수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2.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부산물(고철) 판매 수입이 발생해도 건설업 사업 개시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철거 부산물 판매 및 수입만으로는 건설업 사업 개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은 철거 부산물 판매 행위만으로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과 사업자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이 언제로 인정되어야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분양이 개시된 시점(실질적 사업이 시작된 때)부터 신규사업자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기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은 2016년 주택분양 개시를 사업 개시일로 보고 그해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부동산 관련이 아니어도 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 관련 사업이 영위되고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야 하며, 관련 수입이 사업 개시 전 발생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질적인 사업 영위가 없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면 대상 업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감면 적용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사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은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영위 여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42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55,96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1. 서울 00구 00동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5. 7. 6. 이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B 및 CCC과 함께 ⁠‘XXX’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부지 위에 연면적 629.61㎡의 신축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 건축에 착공하여, 2015. 12. 16.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년경 위 주택을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YY상사에 판매하고 공급대가를 1,8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위 금액을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원고가 이 사건 기존주택의 부산물(고철)을 판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납부하였다. 원고와 BBB, C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6. 1.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3.부터 2018. 5. 1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2018. 7. 12.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6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2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단서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사업 개시 시점은 건설업의 사업개시일에 준하여 ⁠‘이 사건 신축주택을 착공한 때’이거나 새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처분한 때‘ 또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간은 2015년에 개시되었고, 그 결과 2016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더라도 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는 반드시 건설업에 관련된 수입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015년에 발생한 고철 판매 수입금 1,800,000원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주택의 시공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진행․관리하였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감면업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이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함을 고려한 것으로,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또는 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신축주택을 착공하였다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기존 주택의 철거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당시 아직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업종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2015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달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업 준비기간 중의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전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 신고액은 1,490,079,15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도 명백하므로, 원고가 2016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도 없다. 원고의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 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설공사를 총괄적인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이 사건 신축주택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주택의 시공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다빈디앤씨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 소정의 대상 업종이 되는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 등이 주택 관련 사업을 2016. 6. 1. 폐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6. 12. 31.에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러한 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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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일·착공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분양 등 주요 사업목적 수행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히 기존 주택 철거 부산물 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근거로 사업 개시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분양개시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보는 게 맞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분양 등 본래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주택공급 등 사업목적 수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2.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부산물(고철) 판매 수입이 발생해도 건설업 사업 개시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철거 부산물 판매 및 수입만으로는 건설업 사업 개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은 철거 부산물 판매 행위만으로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과 사업자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이 언제로 인정되어야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분양이 개시된 시점(실질적 사업이 시작된 때)부터 신규사업자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기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은 2016년 주택분양 개시를 사업 개시일로 보고 그해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부동산 관련이 아니어도 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 관련 사업이 영위되고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야 하며, 관련 수입이 사업 개시 전 발생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질적인 사업 영위가 없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면 대상 업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감면 적용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사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은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영위 여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42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55,96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1. 서울 00구 00동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5. 7. 6. 이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B 및 CCC과 함께 ⁠‘XXX’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부지 위에 연면적 629.61㎡의 신축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 건축에 착공하여, 2015. 12. 16.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년경 위 주택을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YY상사에 판매하고 공급대가를 1,8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위 금액을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원고가 이 사건 기존주택의 부산물(고철)을 판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납부하였다. 원고와 BBB, C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6. 1.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3.부터 2018. 5. 1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2018. 7. 12.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6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2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단서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사업 개시 시점은 건설업의 사업개시일에 준하여 ⁠‘이 사건 신축주택을 착공한 때’이거나 새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처분한 때‘ 또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간은 2015년에 개시되었고, 그 결과 2016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더라도 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는 반드시 건설업에 관련된 수입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015년에 발생한 고철 판매 수입금 1,800,000원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주택의 시공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진행․관리하였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감면업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이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함을 고려한 것으로,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또는 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신축주택을 착공하였다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기존 주택의 철거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당시 아직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업종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2015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달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업 준비기간 중의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전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 신고액은 1,490,079,15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도 명백하므로, 원고가 2016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도 없다. 원고의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 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설공사를 총괄적인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이 사건 신축주택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주택의 시공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다빈디앤씨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 소정의 대상 업종이 되는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 등이 주택 관련 사업을 2016. 6. 1. 폐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6. 12. 31.에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러한 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