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맞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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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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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발전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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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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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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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4.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생산된 전기 전량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종래 유연탄을 주된 발전연료로 사용하였는데, 2012. 1. 1.경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 제도’라 한다)가 시행되어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발전연료 중 하나로 목재펠릿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목재펠릿의 구입을 국제입찰로 진행하였는데, 유연탄과 달리 목재펠릿의 경우 해외 생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기 때문에 주로 국내 무역업체들이 해외 생산업체들의 가격, 물량, 품질 등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국내 무역업체들과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목재펠릿을 구입하면서(이하 위와 같이 구입한 목재펠릿을 ‘이 사건 목재펠릿’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로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에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2016년 말경 검찰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법한 세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원고 AAAA발전 주식회사는2013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BBBB발전 주식회사는 2014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원고 CCCC발전 주식회사는 2013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각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피고들에게 각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바.aa지방국세청은 2017. 2. 24.부터 2017. 5. 25.까지 원고 AAAA발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bb지방국세청은 2016. 12. 20.부터 2017. 4. 20.까지 원고 BBB발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cc지방국세청은 2017. 1. 23.부터 2017. 5. 25.까지 원고 CCCC발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들이고 원고들은 명목상 수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 갑나 제1 내지 6호증, 갑다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 및 근거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로서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를 공제․환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수입물품의 화주인데, 원고들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이 사건 목재펠릿의 소유권을 양수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이므로, 형식적․실질적인 면에서 모두 이 사건 목재펠릿의 화주로서 수입자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공제· 환급받은 것이므로, 탈루한 조세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의 ‘수입’이 아니라 ‘공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제4조 제2호),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제3조 제2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제50조), 세관장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며(제58조 제2항), 수입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제50조).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목),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다목)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가 제7, 8호증, 갑나 제7, 8호증, 갑다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액을 신고․납부하고 이를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들은 RPS 제도로 인하여 목재펠릿을 발전연료로 도입한 초기부터 국제입찰 방식을 채택하였다. 원고들은 주요 발전연료인 유연탄의 경우 해외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수입자가 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반면 목재펠릿의 경우 해외 생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기 때문에 주로 국내 무역업체들이 해외 생산업체들의 가격, 물량 및 품질 등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원고들은 국내 무역업체와의 거래에서도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수출자가 수입통관비를 포함하여 수입자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또는 DDU 조건(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되, 수입통관 절차 및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 등 국제 무역거래에 널리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적용하였다. 이는 이 사건 목재펠릿 거래 과정에서 수입통관 절차 수행 및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와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계약조건으로 미리 정형화한 것에 불과하고, 위 조건에 따라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법적, 실질적 효과의 귀속이나 소유권 이전 주체 및 시기 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입자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무역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AAA발전 주식회사, BBBB발전 주식회사는 초기에는 국내 무역업체들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국내 무역업체들이 금융기관의 실적 평가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수입대행계 약보다는 선하증권 양수도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든 국내 무역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수입과 관련된 운송 등 부수적 용역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③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으로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원고들은 국내 무역업체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신고 전에 위 목재펠릿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양수할 의사의 합치 하에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선하증권 사본,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 및 그 사본 등을 교부받아 원고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비록 선하증권 원본의 배서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관세청은 선하증권의 부본 및 사본에 기한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체결한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이 강행규정에 반한다거나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목재펠릿은 원고들이 발전연료로 전량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다. 원고들은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 목적 및 목재펠릿이 실제 사용될 최종 목적지인 원고들 산하 화력본부의 장소 등을 명시하였고, 원고들이 필요로 하는 목재펠릿의 규격․품질을 직접 제시하였다. 원고들은 응찰자들이 제시하는 해외 생산업체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규격․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목재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지, 원고들이 원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등 해외 생산업체의 생산 및 공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 무역업체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가격은 CIF Price(국내 무역업체가 해외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운임료, 보험료 등을 더한 가격이므로 국내 무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와 Incidental Cost(부대비용)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목재펠릿의 가격결정권은 원고들에게 있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무역업체는 이 사건 목재펠릿으로 인하여 용역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였고, 수입된 이 사건 목재펠릿은 당초의 목적대로 원고들의 발전연료로 전부 소비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질적 수요자는 원고들이고, 그 수입으로 인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 역시 원고들이라 할 것이다.
⑤ 피고들은 국내 무역업체가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신용장을 통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며 창고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한 각종 업무들을 수행하고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부담하므로, 수입의 실질적 효과가 국내 무역업체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들은 수입대행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그 부담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운송 관련 업무 수행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국내 무역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원고들과 국내 무역업체들 사이에 DDU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⑥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공제와 관련하여 각 부가가치세 부정공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령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904, 위 법원 2017고단906, 위 법원 2017고단907),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각 기각되어 (광주지방법원 2018노3159, 위 법원 2018노3259, 위 법원 2018노3261), 위 각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맞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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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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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발전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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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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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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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4.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생산된 전기 전량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종래 유연탄을 주된 발전연료로 사용하였는데, 2012. 1. 1.경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 제도’라 한다)가 시행되어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발전연료 중 하나로 목재펠릿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목재펠릿의 구입을 국제입찰로 진행하였는데, 유연탄과 달리 목재펠릿의 경우 해외 생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기 때문에 주로 국내 무역업체들이 해외 생산업체들의 가격, 물량, 품질 등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국내 무역업체들과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목재펠릿을 구입하면서(이하 위와 같이 구입한 목재펠릿을 ‘이 사건 목재펠릿’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로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에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2016년 말경 검찰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법한 세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원고 AAAA발전 주식회사는2013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BBBB발전 주식회사는 2014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원고 CCCC발전 주식회사는 2013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각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피고들에게 각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바.aa지방국세청은 2017. 2. 24.부터 2017. 5. 25.까지 원고 AAAA발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bb지방국세청은 2016. 12. 20.부터 2017. 4. 20.까지 원고 BBB발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cc지방국세청은 2017. 1. 23.부터 2017. 5. 25.까지 원고 CCCC발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들이고 원고들은 명목상 수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 갑나 제1 내지 6호증, 갑다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 및 근거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로서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를 공제․환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수입물품의 화주인데, 원고들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이 사건 목재펠릿의 소유권을 양수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이므로, 형식적․실질적인 면에서 모두 이 사건 목재펠릿의 화주로서 수입자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공제· 환급받은 것이므로, 탈루한 조세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의 ‘수입’이 아니라 ‘공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제4조 제2호),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제3조 제2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제50조), 세관장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며(제58조 제2항), 수입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제50조).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목),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다목)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가 제7, 8호증, 갑나 제7, 8호증, 갑다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액을 신고․납부하고 이를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들은 RPS 제도로 인하여 목재펠릿을 발전연료로 도입한 초기부터 국제입찰 방식을 채택하였다. 원고들은 주요 발전연료인 유연탄의 경우 해외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수입자가 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반면 목재펠릿의 경우 해외 생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기 때문에 주로 국내 무역업체들이 해외 생산업체들의 가격, 물량 및 품질 등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원고들은 국내 무역업체와의 거래에서도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수출자가 수입통관비를 포함하여 수입자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또는 DDU 조건(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되, 수입통관 절차 및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 등 국제 무역거래에 널리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적용하였다. 이는 이 사건 목재펠릿 거래 과정에서 수입통관 절차 수행 및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와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계약조건으로 미리 정형화한 것에 불과하고, 위 조건에 따라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법적, 실질적 효과의 귀속이나 소유권 이전 주체 및 시기 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입자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무역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AAA발전 주식회사, BBBB발전 주식회사는 초기에는 국내 무역업체들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국내 무역업체들이 금융기관의 실적 평가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수입대행계 약보다는 선하증권 양수도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든 국내 무역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수입과 관련된 운송 등 부수적 용역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③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으로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원고들은 국내 무역업체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신고 전에 위 목재펠릿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양수할 의사의 합치 하에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선하증권 사본,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 및 그 사본 등을 교부받아 원고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비록 선하증권 원본의 배서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관세청은 선하증권의 부본 및 사본에 기한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체결한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이 강행규정에 반한다거나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목재펠릿은 원고들이 발전연료로 전량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다. 원고들은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 목적 및 목재펠릿이 실제 사용될 최종 목적지인 원고들 산하 화력본부의 장소 등을 명시하였고, 원고들이 필요로 하는 목재펠릿의 규격․품질을 직접 제시하였다. 원고들은 응찰자들이 제시하는 해외 생산업체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규격․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목재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지, 원고들이 원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등 해외 생산업체의 생산 및 공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 무역업체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가격은 CIF Price(국내 무역업체가 해외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운임료, 보험료 등을 더한 가격이므로 국내 무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와 Incidental Cost(부대비용)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목재펠릿의 가격결정권은 원고들에게 있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무역업체는 이 사건 목재펠릿으로 인하여 용역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였고, 수입된 이 사건 목재펠릿은 당초의 목적대로 원고들의 발전연료로 전부 소비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질적 수요자는 원고들이고, 그 수입으로 인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 역시 원고들이라 할 것이다.
⑤ 피고들은 국내 무역업체가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신용장을 통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며 창고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한 각종 업무들을 수행하고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부담하므로, 수입의 실질적 효과가 국내 무역업체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들은 수입대행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그 부담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운송 관련 업무 수행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국내 무역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원고들과 국내 무역업체들 사이에 DDU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⑥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공제와 관련하여 각 부가가치세 부정공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령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904, 위 법원 2017고단906, 위 법원 2017고단907),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각 기각되어 (광주지방법원 2018노3159, 위 법원 2018노3259, 위 법원 2018노3261), 위 각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