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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공시송달 요건과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1279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번번이 반송된 경우, 과세관청이 주소·영업소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조사했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주민등록상 주소로만 송달이 불가하고, 실거주가 아니거나 고의로 연기한 정황 등까지 두루 조사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이사불명 #송달불능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했는데 이사불명으로 반송 시 공시송달이 바로 가능한가요?
답변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실제 거주·영업 여부를 조사하고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판결은 '주소·영업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해도 알 수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전에 과세관청에서 해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영업소 등 실제 수취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여러 차례 등기우편·현장 방문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판결은 '과세관청이 여러 차례 등기우편 송달·현장조사·연락시도 등 노력 후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정당'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이 반복 실패하면 공시송달 요건 충족인가요?
답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소만 등록하고 거주하지 않는 사실 등 송달 불능이 명백할 때에만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판결은 '주민등록 주소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여러 우편·현장 확인에 불응 시 공시송달 사유가 성립'됨을 판시했습니다.
4. 공시송달이 적법하면 송달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고일부터 2주 경과 시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고로부터 14일 경과로 송달 효력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5. 공시송달이 적법할 때, 부과제척기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이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판결은 '공시송달이 기한 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송달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2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17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0

판 결 선 고

2020.08.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5,9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시는 ○○신도시 건설사업지구 내에서 수십 년간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 **, ++, 00의 어촌계원 1,271명에게 위 사업지구 내 토지 총 104필지 212,064.6㎡를 10년 장기할부매매 조건으로 특별공급하였다.

2) 원고는 ○○시로부터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어민생활대책용지로서 ○○ ○○구 ○○동 2*-**대 8963.7㎡ 중 1/5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CC 사이의 사업약정 체결

 원고는 원고가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위 토지 등 지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06. 2. 27.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위 회사는 위 토지 등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에게 50평 규모의 아파트입주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DD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CC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주식회사 EE개발(이하 ⁠‘EE'라고 한다)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7. 3. 30. EE 및 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주공동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주공동사업 약정서

제1조(총칙)

이 사건 약정서는 ○○ ○○구 ○○동 21-59, 60, 64, 65번지 공유지주 중 1인인 원고와 원고의 시행대행사인 EE 및 공사도급자 FF건설 사이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구분)

1. 원고의 권리와 의무

가.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토지비 약 칠천만 원(₩70,000,000)은 EE가 부담하기로 하며, 사업부지상의 제한물권(명도 포함)은 원고 부담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EE와 FF건설이 협의하여 정해진 시점에 원고가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부지를 신탁사에게 원고를 위탁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단, 개발신탁비용은 EE가 부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이 사건 사업 시행종료 시까지 EE에 위임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어떠한 경우라도 EE의 동의 없이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매매 및 양도 또는 기타 약정, 제한물권의 설정 등)를 할 수 없다.

사. 원고는 EE에게 본 사업의 전반적인 시행권한을 부여하고, EE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 원고에게 그 법적 효력이 있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서 각종 사업비를 지급한 후의 잔여자금은 EE의 시행용역비로 한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의 체결로 원고와 EE 사이에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EE의 권리와 의무

나. EE는 제3조 제1항 나호의 대가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대금 약 칠천만 원(₩70,000,000)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 50평 형을 우선 공급한다.

다. EE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토지대금 칠천만 원을 신탁등기 시 대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FF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건축허가 승인 이후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며, 대출금의 이자 등은 EE가 부담한다.

라. EE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설계, 감리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EE에게 제반업무를 위임한다.

3. FF건설의 권리와 의무

나. 분양 관련 업무(비용은 EE가 부담)

아파트 분양 관련 업무는 원고 및 EE의 위임을 받아 FF건설이 처리하고,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 관련 업무는 EE와 FF건설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마. FF건설은 본 사업의 최종 마감수준을 행정관청에서 승인된 분양가를 감안 EE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한다.

제4조(제세공과금의 부담)

2.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사업소득세, 지주우선공급아파트 또는 지주우선공급상가분의 취, 등록세등 포함)은 EE의 부담으로 한다. 단, 원고의 개인사업소득세는 원고 각 구성원간의 개인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0원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단순히 본 사업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사업소득세만 EE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CC 등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지주들은 CC 등 시행대행사에 조합원가입신청서와 토지사용승낙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고, 시행대행사들의 주도로 10**-1, 2 공동건축조합, 10**-7, * 공동건축조합 등 조합들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의 체결 후 위 조합들은 ⁠‘2*-6* 공동건축조합’, ⁠‘2*-6* 공동건축조합’ 등으로 개편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 외에 위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다른 지분소유자들과 함께 ○○아파트 21-64 공동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 되었다.

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 원고, 위탁자의 시행대행사 EE,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② 이 신탁의 목적은 별지1 기재 토지를 포함하는 전체 사업부지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 있다.

제3조(사업자등록 등)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 관련 세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5조(수익자의 수익권)

이 신탁의 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 관련 세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5조(수익자의 수익권)

이 신탁의 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9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라.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EE와 FF건설은 2007. 2. 23.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7. 4. 18. EE,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한국자산신탁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한국자산신탁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자산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써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한다.

마.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감액경정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2007. 5. 23.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 가액 746,666,660원(매매사례가액)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840,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이GG 등은 2015. 6. 25.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조세심판원 2015중3368호 사건의 2015. 11. 25.자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현물출자 양도가액을 564,060,000원(감정가액)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297,986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HH세무서장은 2016. 8. 23.부터 2016. 8. 29.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 등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감액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도 함께 감액되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가 총 66억 2,600만원 감소하였고, 같은 금액만큼 사업소득금액이 증가되었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위와 같이 증액된 사업소득금액인 66억 2,600만 원에 원고의 지분율 1.85%를 곱한 금액인 122,588,217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2. 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5,990원(가산세 22,617,21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의방법으로 2017. 2. 13., 2017. 2. 21., 2017. 3. 3., 2017. 3. 15. 4회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로 2*(○○동, 도로명 주소 변경 전 ⁠‘○○ ○○구 ○○동 2*’,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2017. 3. 31.자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주소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아.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2017.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7. 10. 19. 기각되었다.

자.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6. 7. 6. ○○지방법원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유치송달이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이 2006. 2. 27. 또는 늦어도 2006. 6. 16.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2015. 5. 1.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2017. 6. 1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곳을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구단50904 판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8. 5. 9.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그에 동의함에 따라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58092 사건,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양도소득세 사건’이라고 하고, 위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904 판결을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원고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2017. 9. 29.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은 자신들이 아닌 EE이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12. 20.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7구합80578판결),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2366 사건).[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21호증, 을 제1, 2, 7, 16, 20,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시송달의 위법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공시송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02. 8.경부터 2019년경 ○○도시공사가 원고가 거주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는 분명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지서가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하거나, 원고의 영업소인 주식회사 HH금속(이하 ⁠‘HH금속’이라고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 ○○시 ○○구 ○○동 2*-1로 송달을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공시송달의 사유가 없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공시송달은 2017. 5. 29. 공고되었고,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6. 13.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2017. 5.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은 원고가 아닌 시행대행사 EE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임의로 한 것이고, 감액경정을 할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2014. 5. 31.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 그에 따라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에서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데(제8조제1항, 제10조 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본문).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제11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제11조 제1항).

여기에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원고는 ⁠‘원고가 2002. 8.경부터 2019년경 ○○도시공사가 원고가 거주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는 분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갑 제22호증, 을 제4, 5, 8, 9, 11, 12, 14, 15, 17 내지 24, 27,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0, 30, 3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II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형식상 주민등록만 하여 두고 있었을 뿐, 사실상 그 곳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가 2002. 10. 9.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소지에는 19명에 이르는 자들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을 제8호증), 그 주소지에는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제조장)’으로 된 지상 1층의 경량철골조 건물만이 존재하고 있으며(을 제4호증), 위 주소지 중 일부(18㎡)는 2001. 10. 1.부터 이 사건 고지서가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을 무렵인 2017. 3. 7.까지 이JJ이 운영하던 ⁠‘KK금속’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을 제5호증).

나)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소지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주소지는 주위에 수풀이 무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이 상시 거주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을 제10호증), 이 사건 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하고자 하였던 집배원 정상진 또한 확인서에 ⁠‘당시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사로 인하여 비워진 곳이 많았고, ○○도시공사에서 펜스 등으로 막아 출입이 불편하여 이사를 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갑 제22호증), 이 사건 주소지에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주민등록자 중 1인인 이LL가 납부하였을 뿐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을 제9호증).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소지 사진의 건물과 상하수도 요금이 발생한 건물은 원고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며, 원고가 거주하는 곳은 그 지번 또는 통․반 등이 다른 별개의 건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의 지번이 이 사건 주소지와 동일한 점(갑 제19호증의 1), 이 사건 주소지의 토지 면적(462㎡)과 건물 면적(183.36㎡)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소지에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소지 사진(갑 제17호증) 또한 피고가 제출한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 원고는, 관련 양도소득세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를 ⁠‘○○시 ○○로2**, **호(○○동, ○○빌딩)’으로 지정하였고, HH금속 명의의 신용카드(4**9-3**1-3**5-6***)의 우편물 배송지를 ⁠“○○ ○○구 ○○동 2**-1”에서 2016. 9. 7. ⁠“○○ ○○구 ○○로 *0, *0*동 **호(○○동)”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법원의 주식회사 II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소송서류나 카드 사용명세서 등 서류의 송달지로 이 사건 주소지를 활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중요한 서류나 받기 편한 곳에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송달장소를 이 사건 주소지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따르면(을 제18, 19호증),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의 송달 가능 장소를 두 차례에 걸쳐 문의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다른 서류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 관련 서류의 송달장소는 달리 지정하지 않아 우편송달이 불능에 이르게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사건 처분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라) 한편 원고는 2020. 4. 1.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소지 현장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주소지는 ○○도시공사가 발주하여 2018. 11. 12.부터 진행된 ⁠‘○○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로 인하여 그 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30호증).

원고는 이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사업 특성상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몇 달째 가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갑자기 철거공사가 진행되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생용 재료수집, 폐자원, PVC 및 폐전선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를 떠날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철거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수개월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의 사진(갑 제17, 28호증) 및 이 사건 주소지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의 1) 등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MM으로부터 이 사건 주소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소지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의 1)는2009. 8. 15.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대상 부분은 위 건물 중 ⁠‘사무실 부분’ 5평에 불과하고, 그 임대차계약 기간 역시 2010. 1. 9.로부터 12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 무렵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위 사진에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일부 촬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바) 한편 원고는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장모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바, 이 법원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위 판결의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없다.

사)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2008. 9.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재산세, 주민세, 과태료 등 고지서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과세관청 및 ○○지방법원이 이 사건 주소지로 2015. 12. 31.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보낸 우편물을 원고가 직접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이 시도된 2017. 1.경에도 원고가 위 주소지로 보내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나아가 갑 제18, 20, 2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공사, ○○광역시 ○○구청장, ○○공단 등이 2008. 9. 경부터 2017. 7.까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소지를 받는 이의 주소지로, HH금속에게는 그 본점 소재지인 ○○ ○○구 ○○동 2*-*을 받는 이의 주소지로 하여, 각 전기요금 고지서, 지방세 고지서, 벌과금 고지서 등을 보냈고, 원고가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에서 위 고지서 등을 수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운영하던 HH금속 명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따르면, HH금속 명의의 법인카드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 무렵인 2016~2017년 사이에 이 사건 주소지 근처가 아닌 ⁠‘○○ ○○구 ○○동’ 인근에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을 제24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HH금속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HH금속에서 고용한 자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HH금속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는 근로소득명세서 목록에는 그 소득자로 원고만이 기재되어 있고(을 제23호증), 그 신용카드가 안경점, 병원 등 일상적인 소비 명목으로 사용된 점(을 제24호증)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HH금속 명의의 신용카드(4**9-3**1–3**5 –6***)의 우편물 배송지는 2016. 9. 7. ⁠“○○ ○○구 ○○동 2**-*”에서 ⁠“○○ ○○구 ○○로 **, **동 **호(○○동)”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변경 주소지는 HH금속 대주주인 남NN이 거주하는 주소지이고, 남NN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HH금속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피고는 ⁠“남NN은 원고의 어머니로 2014. 2. 20.부터 ’○○ ○○구 ○○길1*‘를 주소지로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우편물 배송지 아파트가 소재하는 ⁠“○○ ○○구 ○○로 *”의 옛 지번은 ⁠“○○ ○○구 ○○동 *-*”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는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일부이고,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지분은 위 토지의 일부인바(이 사건 조합의 명칭도 ⁠“○○힐스테이트아파트 *-* 공동주택조합”이다), 위 아파트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6. 9.경 이후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 원고는 HH금속의 대표이사로, 설령 그 본점 소재지인 ⁠‘○○ ○○구 ○○동 2**, 2**, 2**, 2**’를 원고의 영업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을 제11호증), ○○ ○○구 ○○동 2**의 경우 이 사건 주소지와 같고, 다른 지번에는 건물이 없는바(을 제12호증), 피고가 원고의 영업소에 송달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자)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2016. 12. 12. ⁠“○○ 2*-** 공동건축조합 관련, 과세예고통지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0. ⁠“귀하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하고자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안 되어 메시지를 남깁니다. 연락주시면 송달가능한 장소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형식상 주민등록만 하여 두고 있을 뿐 사실상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송달 가능한 다른 주소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하기 전인 2017. 1. 10.경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에 주택은 없고 폐쇄된 창고만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 사건 고지서가 4회에 걸쳐 반송되자 현장 확인 및 직접 교부를 위하여 2017. 3. 29.에도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3호증(첨부 사진 포함)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설령 첨부된 사진의 복사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일시에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의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고의로 송달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형식상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소지로 4차례에 걸쳐 송달을 시도하게 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2017. 2. 28. 무렵 피고와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자인하면서, 당시 피고가 원고가 사는 곳을 물어보아 이 사건 주소지를 불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원고의 2020. 5. 13.자 준비서면 제8쪽 참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 받지 않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 주소지를 송달 가능한 주소로 피고에게 잘못 알려 준 것인바, 피고가 송달을 받아야할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에 공시송달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시송달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17. 5. 31.까지임에도 이 사건 공시송달은 2017. 5. 29. 공고되어 그 효력이 공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6. 13.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2017. 5. 29.이 아닌2017. 3. 31. 공고되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의 공고로부터 2주가 경과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을 제16호증의 ⁠‘공시송달자 명단’은 피고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 16,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을 제16호증의 공시송달자 명단은 공시송달자 명단 공고의 형식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의 날인까지 되어 있어,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서류의 양식 및 형태가 명료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서류에 줄이 그어진 부분은 피고가 보관하던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는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서류의 양식 및 형태 등에 있어 그 진정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을 제13호증의 공시송달과 을 제16호증의공시송달을 두 차례에 걸쳐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공시송달자 명단에는 그 서류의 명칭이 ⁠‘독촉장’으로, 을 제16호증의 공시송달자 명단에는 그 서류의 명칭이 ⁠‘납세고지서’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같은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두 차례에 걸쳐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을 제16호증의 공시송달자 명단은 왼쪽 상단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17호 서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시송달이 있을 당시의 국세청 훈령인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7. 6. 30. 국세청훈령 제2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지 17호 서식은 국세환급금충당결의서의 서식이므로, 위 서류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식의 별지 표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서류 전부를 믿을 수 없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 2010. 3. 27. 전부 개정되기 이전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이 공시송달자 명단의 서식으로 활용되어 위 서류의 별지가 그와 같이 표시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을 제25호증의 기재는 위 주장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은 원고가 아닌 시행대행사 EE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제19, 20조에는 이 사건 토지신탁으로 인한 제비용을 비롯한 손실 등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 사목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EE에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시행권한을 부여하고, EE가 하는 모든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는 EE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 다목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일체의 권한을 EE에 부여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는바,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E가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소득이 모두 EE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업은 일반분양사업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일반분양대금 등에서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취지 등 참조). 즉,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자유구역청에 납부한 토지취득비 7,000만 원과 아파트 신축사업비 중 조합원분 아파트 해당분 합계액에서 토지 현물출자가액 중 일반분양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의 사업소득을 얻게 되는 구조인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소득을 원고가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 아목은 이 사건 사업의 수입에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그 잔여자금을 EE에게 귀속시키는 주체가 원고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2항 또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함을 전제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임의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감액경정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포함하여 현물출자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들이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는데, 조합원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5.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2015. 11. 25.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가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564,06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임의로 감액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2014. 5. 31.을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출자가액이 재계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같이할 뿐, 이 사건 처분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그 감액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달리,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곳을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 부과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소 취하로 그 제1심판결의 효력도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 감액경정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에 관하여 굳이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었으므로, 그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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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공시송달 요건과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1279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번번이 반송된 경우, 과세관청이 주소·영업소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조사했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주민등록상 주소로만 송달이 불가하고, 실거주가 아니거나 고의로 연기한 정황 등까지 두루 조사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이사불명 #송달불능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했는데 이사불명으로 반송 시 공시송달이 바로 가능한가요?
답변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실제 거주·영업 여부를 조사하고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판결은 '주소·영업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해도 알 수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전에 과세관청에서 해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영업소 등 실제 수취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여러 차례 등기우편·현장 방문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판결은 '과세관청이 여러 차례 등기우편 송달·현장조사·연락시도 등 노력 후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정당'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이 반복 실패하면 공시송달 요건 충족인가요?
답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소만 등록하고 거주하지 않는 사실 등 송달 불능이 명백할 때에만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판결은 '주민등록 주소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여러 우편·현장 확인에 불응 시 공시송달 사유가 성립'됨을 판시했습니다.
4. 공시송달이 적법하면 송달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고일부터 2주 경과 시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고로부터 14일 경과로 송달 효력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5. 공시송달이 적법할 때, 부과제척기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이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판결은 '공시송달이 기한 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송달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2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17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0

판 결 선 고

2020.08.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5,9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시는 ○○신도시 건설사업지구 내에서 수십 년간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 **, ++, 00의 어촌계원 1,271명에게 위 사업지구 내 토지 총 104필지 212,064.6㎡를 10년 장기할부매매 조건으로 특별공급하였다.

2) 원고는 ○○시로부터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어민생활대책용지로서 ○○ ○○구 ○○동 2*-**대 8963.7㎡ 중 1/5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CC 사이의 사업약정 체결

 원고는 원고가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위 토지 등 지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06. 2. 27.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위 회사는 위 토지 등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에게 50평 규모의 아파트입주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DD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CC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주식회사 EE개발(이하 ⁠‘EE'라고 한다)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7. 3. 30. EE 및 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주공동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주공동사업 약정서

제1조(총칙)

이 사건 약정서는 ○○ ○○구 ○○동 21-59, 60, 64, 65번지 공유지주 중 1인인 원고와 원고의 시행대행사인 EE 및 공사도급자 FF건설 사이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구분)

1. 원고의 권리와 의무

가.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토지비 약 칠천만 원(₩70,000,000)은 EE가 부담하기로 하며, 사업부지상의 제한물권(명도 포함)은 원고 부담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EE와 FF건설이 협의하여 정해진 시점에 원고가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부지를 신탁사에게 원고를 위탁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단, 개발신탁비용은 EE가 부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이 사건 사업 시행종료 시까지 EE에 위임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어떠한 경우라도 EE의 동의 없이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매매 및 양도 또는 기타 약정, 제한물권의 설정 등)를 할 수 없다.

사. 원고는 EE에게 본 사업의 전반적인 시행권한을 부여하고, EE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 원고에게 그 법적 효력이 있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서 각종 사업비를 지급한 후의 잔여자금은 EE의 시행용역비로 한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의 체결로 원고와 EE 사이에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EE의 권리와 의무

나. EE는 제3조 제1항 나호의 대가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대금 약 칠천만 원(₩70,000,000)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 50평 형을 우선 공급한다.

다. EE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토지대금 칠천만 원을 신탁등기 시 대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FF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건축허가 승인 이후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며, 대출금의 이자 등은 EE가 부담한다.

라. EE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설계, 감리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EE에게 제반업무를 위임한다.

3. FF건설의 권리와 의무

나. 분양 관련 업무(비용은 EE가 부담)

아파트 분양 관련 업무는 원고 및 EE의 위임을 받아 FF건설이 처리하고,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 관련 업무는 EE와 FF건설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마. FF건설은 본 사업의 최종 마감수준을 행정관청에서 승인된 분양가를 감안 EE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한다.

제4조(제세공과금의 부담)

2.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사업소득세, 지주우선공급아파트 또는 지주우선공급상가분의 취, 등록세등 포함)은 EE의 부담으로 한다. 단, 원고의 개인사업소득세는 원고 각 구성원간의 개인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0원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단순히 본 사업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사업소득세만 EE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CC 등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지주들은 CC 등 시행대행사에 조합원가입신청서와 토지사용승낙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고, 시행대행사들의 주도로 10**-1, 2 공동건축조합, 10**-7, * 공동건축조합 등 조합들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의 체결 후 위 조합들은 ⁠‘2*-6* 공동건축조합’, ⁠‘2*-6* 공동건축조합’ 등으로 개편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 외에 위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다른 지분소유자들과 함께 ○○아파트 21-64 공동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 되었다.

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 원고, 위탁자의 시행대행사 EE,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② 이 신탁의 목적은 별지1 기재 토지를 포함하는 전체 사업부지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 있다.

제3조(사업자등록 등)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 관련 세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5조(수익자의 수익권)

이 신탁의 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 관련 세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5조(수익자의 수익권)

이 신탁의 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9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라.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EE와 FF건설은 2007. 2. 23.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7. 4. 18. EE,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한국자산신탁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한국자산신탁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자산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써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한다.

마.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감액경정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2007. 5. 23.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 가액 746,666,660원(매매사례가액)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840,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이GG 등은 2015. 6. 25.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조세심판원 2015중3368호 사건의 2015. 11. 25.자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현물출자 양도가액을 564,060,000원(감정가액)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297,986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HH세무서장은 2016. 8. 23.부터 2016. 8. 29.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 등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감액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도 함께 감액되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가 총 66억 2,600만원 감소하였고, 같은 금액만큼 사업소득금액이 증가되었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위와 같이 증액된 사업소득금액인 66억 2,600만 원에 원고의 지분율 1.85%를 곱한 금액인 122,588,217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2. 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5,990원(가산세 22,617,21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의방법으로 2017. 2. 13., 2017. 2. 21., 2017. 3. 3., 2017. 3. 15. 4회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로 2*(○○동, 도로명 주소 변경 전 ⁠‘○○ ○○구 ○○동 2*’,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2017. 3. 31.자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주소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아.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2017.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7. 10. 19. 기각되었다.

자.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6. 7. 6. ○○지방법원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유치송달이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이 2006. 2. 27. 또는 늦어도 2006. 6. 16.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2015. 5. 1.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2017. 6. 1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곳을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구단50904 판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8. 5. 9.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그에 동의함에 따라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58092 사건,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양도소득세 사건’이라고 하고, 위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904 판결을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원고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2017. 9. 29.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은 자신들이 아닌 EE이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12. 20.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7구합80578판결),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2366 사건).[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21호증, 을 제1, 2, 7, 16, 20,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시송달의 위법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공시송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02. 8.경부터 2019년경 ○○도시공사가 원고가 거주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는 분명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지서가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하거나, 원고의 영업소인 주식회사 HH금속(이하 ⁠‘HH금속’이라고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 ○○시 ○○구 ○○동 2*-1로 송달을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공시송달의 사유가 없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공시송달은 2017. 5. 29. 공고되었고,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6. 13.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2017. 5.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은 원고가 아닌 시행대행사 EE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임의로 한 것이고, 감액경정을 할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2014. 5. 31.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 그에 따라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에서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데(제8조제1항, 제10조 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본문).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제11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제11조 제1항).

여기에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원고는 ⁠‘원고가 2002. 8.경부터 2019년경 ○○도시공사가 원고가 거주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는 분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갑 제22호증, 을 제4, 5, 8, 9, 11, 12, 14, 15, 17 내지 24, 27,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0, 30, 3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II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형식상 주민등록만 하여 두고 있었을 뿐, 사실상 그 곳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가 2002. 10. 9.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소지에는 19명에 이르는 자들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을 제8호증), 그 주소지에는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제조장)’으로 된 지상 1층의 경량철골조 건물만이 존재하고 있으며(을 제4호증), 위 주소지 중 일부(18㎡)는 2001. 10. 1.부터 이 사건 고지서가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을 무렵인 2017. 3. 7.까지 이JJ이 운영하던 ⁠‘KK금속’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을 제5호증).

나)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소지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주소지는 주위에 수풀이 무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이 상시 거주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을 제10호증), 이 사건 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하고자 하였던 집배원 정상진 또한 확인서에 ⁠‘당시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사로 인하여 비워진 곳이 많았고, ○○도시공사에서 펜스 등으로 막아 출입이 불편하여 이사를 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갑 제22호증), 이 사건 주소지에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주민등록자 중 1인인 이LL가 납부하였을 뿐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을 제9호증).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소지 사진의 건물과 상하수도 요금이 발생한 건물은 원고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며, 원고가 거주하는 곳은 그 지번 또는 통․반 등이 다른 별개의 건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의 지번이 이 사건 주소지와 동일한 점(갑 제19호증의 1), 이 사건 주소지의 토지 면적(462㎡)과 건물 면적(183.36㎡)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소지에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소지 사진(갑 제17호증) 또한 피고가 제출한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 원고는, 관련 양도소득세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를 ⁠‘○○시 ○○로2**, **호(○○동, ○○빌딩)’으로 지정하였고, HH금속 명의의 신용카드(4**9-3**1-3**5-6***)의 우편물 배송지를 ⁠“○○ ○○구 ○○동 2**-1”에서 2016. 9. 7. ⁠“○○ ○○구 ○○로 *0, *0*동 **호(○○동)”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법원의 주식회사 II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소송서류나 카드 사용명세서 등 서류의 송달지로 이 사건 주소지를 활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중요한 서류나 받기 편한 곳에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송달장소를 이 사건 주소지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따르면(을 제18, 19호증),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의 송달 가능 장소를 두 차례에 걸쳐 문의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다른 서류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 관련 서류의 송달장소는 달리 지정하지 않아 우편송달이 불능에 이르게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사건 처분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라) 한편 원고는 2020. 4. 1.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소지 현장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주소지는 ○○도시공사가 발주하여 2018. 11. 12.부터 진행된 ⁠‘○○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로 인하여 그 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30호증).

원고는 이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사업 특성상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몇 달째 가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갑자기 철거공사가 진행되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생용 재료수집, 폐자원, PVC 및 폐전선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를 떠날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철거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수개월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의 사진(갑 제17, 28호증) 및 이 사건 주소지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의 1) 등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MM으로부터 이 사건 주소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소지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의 1)는2009. 8. 15.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대상 부분은 위 건물 중 ⁠‘사무실 부분’ 5평에 불과하고, 그 임대차계약 기간 역시 2010. 1. 9.로부터 12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 무렵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위 사진에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일부 촬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바) 한편 원고는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장모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바, 이 법원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위 판결의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없다.

사)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2008. 9.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재산세, 주민세, 과태료 등 고지서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과세관청 및 ○○지방법원이 이 사건 주소지로 2015. 12. 31.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보낸 우편물을 원고가 직접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이 시도된 2017. 1.경에도 원고가 위 주소지로 보내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나아가 갑 제18, 20, 2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공사, ○○광역시 ○○구청장, ○○공단 등이 2008. 9. 경부터 2017. 7.까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소지를 받는 이의 주소지로, HH금속에게는 그 본점 소재지인 ○○ ○○구 ○○동 2*-*을 받는 이의 주소지로 하여, 각 전기요금 고지서, 지방세 고지서, 벌과금 고지서 등을 보냈고, 원고가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에서 위 고지서 등을 수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운영하던 HH금속 명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따르면, HH금속 명의의 법인카드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 무렵인 2016~2017년 사이에 이 사건 주소지 근처가 아닌 ⁠‘○○ ○○구 ○○동’ 인근에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을 제24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HH금속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HH금속에서 고용한 자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HH금속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는 근로소득명세서 목록에는 그 소득자로 원고만이 기재되어 있고(을 제23호증), 그 신용카드가 안경점, 병원 등 일상적인 소비 명목으로 사용된 점(을 제24호증)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HH금속 명의의 신용카드(4**9-3**1–3**5 –6***)의 우편물 배송지는 2016. 9. 7. ⁠“○○ ○○구 ○○동 2**-*”에서 ⁠“○○ ○○구 ○○로 **, **동 **호(○○동)”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변경 주소지는 HH금속 대주주인 남NN이 거주하는 주소지이고, 남NN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HH금속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피고는 ⁠“남NN은 원고의 어머니로 2014. 2. 20.부터 ’○○ ○○구 ○○길1*‘를 주소지로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우편물 배송지 아파트가 소재하는 ⁠“○○ ○○구 ○○로 *”의 옛 지번은 ⁠“○○ ○○구 ○○동 *-*”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는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일부이고,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지분은 위 토지의 일부인바(이 사건 조합의 명칭도 ⁠“○○힐스테이트아파트 *-* 공동주택조합”이다), 위 아파트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6. 9.경 이후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 원고는 HH금속의 대표이사로, 설령 그 본점 소재지인 ⁠‘○○ ○○구 ○○동 2**, 2**, 2**, 2**’를 원고의 영업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을 제11호증), ○○ ○○구 ○○동 2**의 경우 이 사건 주소지와 같고, 다른 지번에는 건물이 없는바(을 제12호증), 피고가 원고의 영업소에 송달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자)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2016. 12. 12. ⁠“○○ 2*-** 공동건축조합 관련, 과세예고통지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0. ⁠“귀하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하고자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안 되어 메시지를 남깁니다. 연락주시면 송달가능한 장소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형식상 주민등록만 하여 두고 있을 뿐 사실상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송달 가능한 다른 주소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하기 전인 2017. 1. 10.경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에 주택은 없고 폐쇄된 창고만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 사건 고지서가 4회에 걸쳐 반송되자 현장 확인 및 직접 교부를 위하여 2017. 3. 29.에도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3호증(첨부 사진 포함)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설령 첨부된 사진의 복사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일시에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의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고의로 송달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형식상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소지로 4차례에 걸쳐 송달을 시도하게 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2017. 2. 28. 무렵 피고와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자인하면서, 당시 피고가 원고가 사는 곳을 물어보아 이 사건 주소지를 불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원고의 2020. 5. 13.자 준비서면 제8쪽 참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 받지 않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 주소지를 송달 가능한 주소로 피고에게 잘못 알려 준 것인바, 피고가 송달을 받아야할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에 공시송달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시송달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17. 5. 31.까지임에도 이 사건 공시송달은 2017. 5. 29. 공고되어 그 효력이 공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6. 13.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2017. 5. 29.이 아닌2017. 3. 31. 공고되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의 공고로부터 2주가 경과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을 제16호증의 ⁠‘공시송달자 명단’은 피고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 16,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을 제16호증의 공시송달자 명단은 공시송달자 명단 공고의 형식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의 날인까지 되어 있어,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서류의 양식 및 형태가 명료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서류에 줄이 그어진 부분은 피고가 보관하던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는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서류의 양식 및 형태 등에 있어 그 진정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을 제13호증의 공시송달과 을 제16호증의공시송달을 두 차례에 걸쳐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공시송달자 명단에는 그 서류의 명칭이 ⁠‘독촉장’으로, 을 제16호증의 공시송달자 명단에는 그 서류의 명칭이 ⁠‘납세고지서’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같은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두 차례에 걸쳐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을 제16호증의 공시송달자 명단은 왼쪽 상단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17호 서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시송달이 있을 당시의 국세청 훈령인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7. 6. 30. 국세청훈령 제2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지 17호 서식은 국세환급금충당결의서의 서식이므로, 위 서류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식의 별지 표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서류 전부를 믿을 수 없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 2010. 3. 27. 전부 개정되기 이전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이 공시송달자 명단의 서식으로 활용되어 위 서류의 별지가 그와 같이 표시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을 제25호증의 기재는 위 주장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은 원고가 아닌 시행대행사 EE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제19, 20조에는 이 사건 토지신탁으로 인한 제비용을 비롯한 손실 등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 사목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EE에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시행권한을 부여하고, EE가 하는 모든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는 EE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 다목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일체의 권한을 EE에 부여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는바,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E가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소득이 모두 EE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업은 일반분양사업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일반분양대금 등에서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취지 등 참조). 즉,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자유구역청에 납부한 토지취득비 7,000만 원과 아파트 신축사업비 중 조합원분 아파트 해당분 합계액에서 토지 현물출자가액 중 일반분양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의 사업소득을 얻게 되는 구조인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소득을 원고가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 아목은 이 사건 사업의 수입에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그 잔여자금을 EE에게 귀속시키는 주체가 원고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2항 또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함을 전제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임의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감액경정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포함하여 현물출자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들이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는데, 조합원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5.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2015. 11. 25.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가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564,06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임의로 감액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2014. 5. 31.을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출자가액이 재계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같이할 뿐, 이 사건 처분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그 감액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달리, 관련 양도소득세 판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곳을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 부과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소 취하로 그 제1심판결의 효력도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 감액경정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에 관하여 굳이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었으므로, 그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