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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2610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객관적 정황(전입, 전기사용, 임대용도 등)이 확인되면 비록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됩니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실사용 사실이 인정되면 중과세는 적법합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거용 사용 #입증책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판결은 오피스텔이 전입신고·임대차 내역·전기사용 등 객관적 정황이 모두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비록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판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규정을 들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전입신고와 실제 주거 정황이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전입신고·전기요금 등 실사용 정황이 모두 주거용으로 드러나면 실질적 주거임이 인정돼 과세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판결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전기사용량, 임대차계약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실질을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오피스텔에 업무시설용으로 재산세를 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 아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세 과세기준과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별개로, 재산세 납부 유형만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판결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 반증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납세자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지만, 주택 중과 요건(즉,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다주택) 입증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판결은 특례 인정 입증책임과 중과 입증책임의 주체를 구분하여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차남인 AAA는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2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8735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17,742,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31 내지 35호증)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 중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하거나 강조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4행의 ⁠“(1) 원고가” 부분을 ⁠“(1) AAA가”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 총 급여액을” 부분을 ⁠“AAA의 총 급여액을”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당연히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YY 오피스텔 및 이 사건 XX 오피스텔(이하 이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 사용 현황에 관한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만연히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중과세 요건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원고에게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여부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숙식을 위한 기본설비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입증책임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굳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별도의 규정을 둔 이상,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에 따라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하더라도(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중과세요건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 중 어느 쪽으로도 사용 가능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고 있어, 반드시 주거용만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건축법(2020. 4. 7. 법률 제1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 분류된다. 또한, 구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의 하나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욕실 및 욕조를 설치할 수 있어, 오피스텔에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오피스텔은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상 모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 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거주지를 이동한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1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 기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0조 제4항),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해당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간접사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결국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과 함께 해당 오피스텔의 전기, 가스 등의 각 사용량 등 이용 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 등 제3자의 진술 내용,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임차인 EEE는 임대차기간을 2017. xx. xx.부터 2019. xx. xx.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YY 오피스텔을 AAA로부터 임차하였는데, EEE는 2017. xx. xx.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한편 EEE는 이 사건 YY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AAA가 2018. 12. 3.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YY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임차인 FFF는 임대차기간을 2018. xx. xx.부터 2019. xx. xx.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XX 오피스텔을 AAA로부터 임차하였는데, FFF는 2018. xx. xx. 이 사건 XX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고,1)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또한 FFF와 그 남편인 ○○○은 이 사건 XX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차인 FFF는 이 법원에 ⁠‘위 임차기간 동안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본가에서 주로 생활하느라 이 사건 XX 오피스텔에는 짐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임차인 FFF는 이 사건 XX 오피스텔을 당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워두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임차인 FFF가 이 사건 XX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실제로 위 임차기간 동안 이 사건 XX 오피스텔의 연평균 전기사용량은 2017년 93.67kWh, 2018년 135kWh, 2019년 159.25kWh로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계약종별 사용요금 역시 ⁠‘주택용’으로 되어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출산가구 할인 적용을 받기까지 하였다(피고의 2023. 9. 8. 자 참고자료 참고)].

       마)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용역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및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AAA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월세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AAA 역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용이 아닌 상시주거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AAA는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전인 2018. 12. 3.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치기까지 하였다).

       바)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FFF의 남편인 ○○○도 같은 날인 2018. xx. xx., FFF의 자녀인 ○○○은 2019. xx. xx.., FFF의 동거인인 ○○○은 2019. xx. xx. 각각 이 사건 ××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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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2610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객관적 정황(전입, 전기사용, 임대용도 등)이 확인되면 비록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됩니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실사용 사실이 인정되면 중과세는 적법합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거용 사용 #입증책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판결은 오피스텔이 전입신고·임대차 내역·전기사용 등 객관적 정황이 모두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비록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판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규정을 들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전입신고와 실제 주거 정황이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전입신고·전기요금 등 실사용 정황이 모두 주거용으로 드러나면 실질적 주거임이 인정돼 과세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판결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전기사용량, 임대차계약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실질을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오피스텔에 업무시설용으로 재산세를 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 아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세 과세기준과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별개로, 재산세 납부 유형만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판결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 반증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납세자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지만, 주택 중과 요건(즉,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다주택) 입증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판결은 특례 인정 입증책임과 중과 입증책임의 주체를 구분하여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차남인 AAA는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2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8735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17,742,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31 내지 35호증)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 중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하거나 강조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4행의 ⁠“(1) 원고가” 부분을 ⁠“(1) AAA가”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 총 급여액을” 부분을 ⁠“AAA의 총 급여액을”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당연히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YY 오피스텔 및 이 사건 XX 오피스텔(이하 이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 사용 현황에 관한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만연히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중과세 요건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원고에게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여부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숙식을 위한 기본설비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입증책임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굳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별도의 규정을 둔 이상,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에 따라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하더라도(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중과세요건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 중 어느 쪽으로도 사용 가능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고 있어, 반드시 주거용만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건축법(2020. 4. 7. 법률 제1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 분류된다. 또한, 구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의 하나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욕실 및 욕조를 설치할 수 있어, 오피스텔에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오피스텔은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상 모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 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거주지를 이동한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1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 기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0조 제4항),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해당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간접사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결국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과 함께 해당 오피스텔의 전기, 가스 등의 각 사용량 등 이용 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 등 제3자의 진술 내용,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임차인 EEE는 임대차기간을 2017. xx. xx.부터 2019. xx. xx.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YY 오피스텔을 AAA로부터 임차하였는데, EEE는 2017. xx. xx.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한편 EEE는 이 사건 YY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AAA가 2018. 12. 3.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YY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임차인 FFF는 임대차기간을 2018. xx. xx.부터 2019. xx. xx.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XX 오피스텔을 AAA로부터 임차하였는데, FFF는 2018. xx. xx. 이 사건 XX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고,1)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또한 FFF와 그 남편인 ○○○은 이 사건 XX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차인 FFF는 이 법원에 ⁠‘위 임차기간 동안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본가에서 주로 생활하느라 이 사건 XX 오피스텔에는 짐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임차인 FFF는 이 사건 XX 오피스텔을 당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워두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임차인 FFF가 이 사건 XX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실제로 위 임차기간 동안 이 사건 XX 오피스텔의 연평균 전기사용량은 2017년 93.67kWh, 2018년 135kWh, 2019년 159.25kWh로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계약종별 사용요금 역시 ⁠‘주택용’으로 되어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출산가구 할인 적용을 받기까지 하였다(피고의 2023. 9. 8. 자 참고자료 참고)].

       마)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용역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및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AAA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월세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AAA 역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용이 아닌 상시주거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AAA는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전인 2018. 12. 3.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치기까지 하였다).

       바)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FFF의 남편인 ○○○도 같은 날인 2018. xx. xx., FFF의 자녀인 ○○○은 2019. xx. xx.., FFF의 동거인인 ○○○은 2019. xx. xx. 각각 이 사건 ××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