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7.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촌특별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이BB 소유의 ○○시 ◇◇면 △△리 514-4 답 1,055㎡, 같은리 516-4 답 2,943㎡, 같은 리 539-2 답 1,565㎡, 같은 리 541-1 답 2,574㎡, 같은 리541-2 답 2,384㎡, 같은 리 582-1 답 20㎡(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관하여 2013. 6. 26. 원고 명의로 2013.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2. 11. 10. ◆◆ 명의로 2022. 11. 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1. 2.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2. 12. 29.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4. 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23.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촌특별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학교 졸업 후 1992. 3. 22.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하여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다. 대략 2000년경부터 원고의 부모님은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농기계를 조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원고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경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4항은 2014. 2. 21.법률 제25211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15.자 2018두388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9309 판결 참조).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4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6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7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8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9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20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21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22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으로서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각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22. 11. 10. ◆◆ 명의로 2022. 11. 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원고는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액이 ###만 원(세전)이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등으로 월 공제액이 평균 ##만 원이며, 야근수당으로 월평균 ##만 원을 지급받아 왔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식대가 ##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이 ##만 원이므로, 결국 원고의 실제 월 급여액은 ###만 원에 불과하여 총 급여액이 #,###만 원(= ###만 원 × 12)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총급여액을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 중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의 합계액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은 2014. 2. 21. 신설되었고, 부칙 제2조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을 그 시행 전에 이미 사실관계가 완성된 경우, 즉 그 시행 전에 자경 기간이 8년을 넘어선 경우까지 적용할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농업인으로 등록된 1992. 3. 22.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함으로써 위 규정 시행 전 이미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2013. 6.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6. 26.부터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이 1992. 3. 22.부터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7.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촌특별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이BB 소유의 ○○시 ◇◇면 △△리 514-4 답 1,055㎡, 같은리 516-4 답 2,943㎡, 같은 리 539-2 답 1,565㎡, 같은 리 541-1 답 2,574㎡, 같은 리541-2 답 2,384㎡, 같은 리 582-1 답 20㎡(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관하여 2013. 6. 26. 원고 명의로 2013.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2. 11. 10. ◆◆ 명의로 2022. 11. 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1. 2.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2. 12. 29.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4. 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23.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촌특별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학교 졸업 후 1992. 3. 22.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하여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다. 대략 2000년경부터 원고의 부모님은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농기계를 조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원고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경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4항은 2014. 2. 21.법률 제25211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15.자 2018두388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9309 판결 참조).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4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6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7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8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9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20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21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22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으로서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각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22. 11. 10. ◆◆ 명의로 2022. 11. 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원고는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액이 ###만 원(세전)이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등으로 월 공제액이 평균 ##만 원이며, 야근수당으로 월평균 ##만 원을 지급받아 왔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식대가 ##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이 ##만 원이므로, 결국 원고의 실제 월 급여액은 ###만 원에 불과하여 총 급여액이 #,###만 원(= ###만 원 × 12)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총급여액을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 중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의 합계액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은 2014. 2. 21. 신설되었고, 부칙 제2조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을 그 시행 전에 이미 사실관계가 완성된 경우, 즉 그 시행 전에 자경 기간이 8년을 넘어선 경우까지 적용할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농업인으로 등록된 1992. 3. 22.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함으로써 위 규정 시행 전 이미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2013. 6.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6. 26.부터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이 1992. 3. 22.부터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