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118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4. 29. |
|
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10.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2018. 10. 16.”을 “2018. 10.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3행, 16행의 “조례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