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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경작기간, 상속인 양도세 감면요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118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상속 이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요건 불인정으로 보아, 원고(상속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 #피상속인 #상속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경작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 발생기간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사업소득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만 경작기간으로 인정되며, 그 외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1년 계속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토지를 바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후 곧바로 양도하여 상속인 명의로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에서도 경작기간이 불충분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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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18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10.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2018. 10. 16.”을 ⁠“2018. 10.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3행, 16행의 ⁠“조례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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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118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상속 이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요건 불인정으로 보아, 원고(상속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 #피상속인 #상속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경작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 발생기간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사업소득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만 경작기간으로 인정되며, 그 외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1년 계속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토지를 바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후 곧바로 양도하여 상속인 명의로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에서도 경작기간이 불충분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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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18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10.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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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2018. 10. 16.”을 ⁠“2018. 10.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3행, 16행의 ⁠“조례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