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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대표자 횡령 시 소득금액변동과 사외유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751
판결 요약
비영리 사단법인이 전 회장에 의한 자금 횡령 사건에서,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고 실질적으로 대표자에 의해 지배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채권이 여전히 존재하여 횡령금 전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횡령 #사외유출 #소득금액변동
질의 응답
1.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대표자가 자금을 횡령했을 때 전액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비영리 사단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 조치를 취했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횡령 금액 전부가 즉시 사외유출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51 판결은 채권 회수 노력, 법인에 대한 대표자의 지배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횡령금 상당액이 바로 사외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대표자의 횡령에 대해 채권 회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세무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이 형사고소,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를 했으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51 판결은 강제집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와 일부 금액 회수가 인정될 경우, 법인이 해당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리 사단법인 회장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지배는 법인의 조직 구조, 대표자의 권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주식회사처럼 대표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와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51 판결은 비영리법인은 주식회사와 다른 법적 성격이 있으므로, 대표자가 회장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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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횡령인인 회장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 법인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97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2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원, 2010년 귀속 ○○원, 2011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을 통해 사업장근로자의 건강보호,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4. 7. 6.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최AA는 2005. 2.경부터 2011. 4.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등 협회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최AA가 원고의 자금 ○○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원, 2010년 귀속 ○○원, 2011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와 원고의 전 회장인 최AA는 그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최AA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최AA가 횡령한 금액은 ○○원에 불과하므로 최AA가 약 ○○억 원상당을 횡령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AA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 제1심 법원은 2013. 10. 18.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최A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최AA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노○○), 항소심 법원은 2015. 7. 16. 최AA에 대한 횡령금액을 ○○억 ○○만 원 추가로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최AA에게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최AA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6. 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최AA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형사·민사소송 제기 및 금원 회수 경과는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는 2012. 8. 29. 유CC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억 ○○원, ○○원을 순차로 전도금 처리하였고, 2013. 12. 12. 2013년도 정기이사회를 거쳐 최AA의 횡령금 ○○원을 추가로 전도금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내지 25, 28, 29, 31 내지 47, 49 내지 64, 6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미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사유화될 수 있는 주식회사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바, 비록 최AA가 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공금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최AA에 대한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변호인의 자문을 거쳐 그러한 형사고소를 바탕으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강제집행 등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한 점, ③ 최AA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이 2013. 10. 18. 선고되자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2. 2013년도 정기이사회를 거쳐 최AA의 횡령금 ○○원을 전도금 처리한 점, ④ 원고는 실제로 최AA 측으로부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억 원을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최AA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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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751
판결 요약
비영리 사단법인이 전 회장에 의한 자금 횡령 사건에서,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고 실질적으로 대표자에 의해 지배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채권이 여전히 존재하여 횡령금 전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횡령 #사외유출 #소득금액변동
질의 응답
1.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대표자가 자금을 횡령했을 때 전액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비영리 사단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 조치를 취했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횡령 금액 전부가 즉시 사외유출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51 판결은 채권 회수 노력, 법인에 대한 대표자의 지배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횡령금 상당액이 바로 사외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대표자의 횡령에 대해 채권 회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세무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이 형사고소,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를 했으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51 판결은 강제집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와 일부 금액 회수가 인정될 경우, 법인이 해당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리 사단법인 회장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지배는 법인의 조직 구조, 대표자의 권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주식회사처럼 대표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와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51 판결은 비영리법인은 주식회사와 다른 법적 성격이 있으므로, 대표자가 회장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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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횡령인인 회장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 법인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97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2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원, 2010년 귀속 ○○원, 2011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을 통해 사업장근로자의 건강보호,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4. 7. 6.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최AA는 2005. 2.경부터 2011. 4.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등 협회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최AA가 원고의 자금 ○○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원, 2010년 귀속 ○○원, 2011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와 원고의 전 회장인 최AA는 그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최AA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최AA가 횡령한 금액은 ○○원에 불과하므로 최AA가 약 ○○억 원상당을 횡령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AA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 제1심 법원은 2013. 10. 18.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최A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최AA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노○○), 항소심 법원은 2015. 7. 16. 최AA에 대한 횡령금액을 ○○억 ○○만 원 추가로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최AA에게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최AA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6. 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최AA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형사·민사소송 제기 및 금원 회수 경과는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는 2012. 8. 29. 유CC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억 ○○원, ○○원을 순차로 전도금 처리하였고, 2013. 12. 12. 2013년도 정기이사회를 거쳐 최AA의 횡령금 ○○원을 추가로 전도금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내지 25, 28, 29, 31 내지 47, 49 내지 64, 6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미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사유화될 수 있는 주식회사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바, 비록 최AA가 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공금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최AA에 대한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변호인의 자문을 거쳐 그러한 형사고소를 바탕으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강제집행 등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한 점, ③ 최AA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이 2013. 10. 18. 선고되자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2. 2013년도 정기이사회를 거쳐 최AA의 횡령금 ○○원을 전도금 처리한 점, ④ 원고는 실제로 최AA 측으로부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억 원을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최AA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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