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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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279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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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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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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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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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문 별지 1 각 표 ‘거부처분일’란,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법원의 인용 등
가. 당사자 지위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1 ‘처분 목록’, 별지 2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중 ‘6번 할인’ 및 ‘7번 할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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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금액 할인 |
일반 금액 할인권 |
M쿠폰, 온라인 금액 할인권 및 모바일 상품권3)을 제외한 금액 할인권 포괄 개념. 명절 선물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명절 즉시할인권, 행사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권(MD금액할인권), 특정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권, 회원제 할인점(VIC마켓) 신규/갱신 회원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권, 할인행사책자(DM)에 인쇄된 할인권 등 |
분담 또는 제조업체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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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모바일상품권 |
bbb 주식회사가 ccc와의 약정에 따라 발행하는 기프티콘으로서, ccc의 특정 신용카드로 1달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그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1매당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 위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조건 및 ddd에서의 사용조건(다만 위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업장에 따라 그 사용조건이 상이하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행조건 : ① Touch1 카드(연회비 1만 원)의 지난달1일부터 말일까지 국내외 일시불․할부 사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일부 업종에 대한 사용금액은 제외), ② 3대 마트 이용금액 월 합산 액이 10만 원일 때마다 모바일 상품권 2매(1만 원 상당)제공[월 4매(2만 원) 한도] ⇨ 위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발행, 단 최초 카드 사용등록 후 다음 달말일까지는 ①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사용조건 : 3만 원 이상 결제 시 Touch1 카드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제시[결제 건당 1매(5,000원)씩 사용 가능] |
신용카드사 전액 부담 |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7행의 “갑 제1 내지 12호증”을 “갑 제1 내지 12, 19, 20, 2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20행부터 제12쪽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⑵ 7번 할인
㈎ 7번 할인에 관한 약정에 따르면,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서 특정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하는 경우, 원고는 고객들에게 전체 결제대금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5,000원)을 할인해 주게 되는바(그 실질은 6번 할인 중 특정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할인권에 관한 할인약정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식’이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해 주는 계약에 해당한다. 고객들은 원고의 광고, ccc와의 카드이용계약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할인약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할인된 결제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피고들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ccc와의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인식할 뿐, 원고와의 할인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할인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그 매매대금을 일정액만큼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고객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이상,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에 따른 할인약정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객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할인 후의 대금’에 해당한다.
㈏ 다음으로, 갑 제12, 19,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원고와 ccc 사이에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조건(특정 신용카드 사용 및 일정금액 이상 구매)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되, ccc가 할인된 금액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인제공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다만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위 상품권의 사용 가능 여부 및 각 사용처별사용액 등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확정된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업무는 ccc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bbb이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할인제공약정은, ccc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정 신용카드의 이용실적을 제고(提高)하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신용카드 이용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매매계약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목적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ccc가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따른 할인액 전부를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을 통해 ccc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ccc가 원고에게 위 할인액 전부를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원고와 ccc 사이의 위와 같은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은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결제금액을 ccc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일종의 금액권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한적인 조건에 들어맞아야만 그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도 존재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은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인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상품권의 사용에 따라 그 사용액 상당의 권리가 고객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거래구조는 실질적으로 6번 할인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은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고객들이 원고와 상품 거래를 할 때 고객들이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앞서 가), 나)항에서 본 사정에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고객들이 사용한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경우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인약정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 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할인제공 약정이나 업무제휴약정, 판촉행사약정 등 제3자 사업자들(이 사건에서는 신용카드 회사, 마케팅업체, 제조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과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갑 제9 내지 11,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이 할인제공약정이나 업무제휴약정, 판촉행사약정 등을 체결한 목적과 동기는, 제3자 사업자들이 고객들의 대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이 대금 할인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용이나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⑵ 제3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할인제공약정이나 업무제휴약정, 판촉행사약정 등의체결을 통해 할인 혜택을 원하는 고객들을 자신들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약정 등의 체결을 통해 할인 혜택을 원하는 제3자 사업자들의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고객유치에 소요되는 주된 비용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할인액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할인액은 원고가 일단 그의 부담 아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바,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⑶ 이와 같이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할인제공약정이나 업무제휴약정, 판촉행사약정 등에 따라 산정․지급되는데, 정산 여부와 시기, 방법, 분담 정도 등은 모두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해지고, 그 정산관계나 이행 여부는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산금을 제3자 사업자들이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로 볼 수는 없다.
⑷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이 원고와의 상품 거래에서 고객들이 할인받을 수 있는금액을 수치화하여 이를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들의 상품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할인 여부 및 할인받는 금액이 고객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를 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들이 이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게되면 고객들로서는 그 만큼 향후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가 소멸될 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가 원고에게 양도되어 제3자 사업자들을 상대로 정산금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표창한 채 잔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⑸ 한편 피고들은,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이 체결한 할인제공약정 등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대한 종된 계약으로서, 고객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매매대금 채무 중 일부를 제3자 사업자들이 대신 부담하겠다는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의 일종이므로, 이를 원고의 고객들에 대한 상품 공급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매매계약과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 사이의 할인제공약정 등은 각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체결된 계약인 점, ② 제3자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고객 유치 및 이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하여 원고와 할인제공약정 등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의사가 있을 뿐, 고객들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자신 명의로 인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할인제공약정 등에 따른 할인액 중 제3자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해당 매매대금 채무가 제3자 사업자들에게 인수되고,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은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해석은 지나치게 작위적일뿐만 아니라,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의 분담비율을 알 수 없는 고객들의 의사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⑹ 또한 피고들은,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및 그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 사업자들이 할인제공약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규정은 2017. 4. 1.부터 시행되고(위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그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참조), 위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그 과세기간이 2016년 2기까지인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그 개정 이유를 보면, “다.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제6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이라는 표제 하에,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개정 전 관련 규정의 해석 및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되었던 부분 중 일부를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개정 전 관련 규정의 해석 및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 번 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에누리액을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한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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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279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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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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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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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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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문 별지 1 각 표 ‘거부처분일’란,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법원의 인용 등
가. 당사자 지위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1 ‘처분 목록’, 별지 2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중 ‘6번 할인’ 및 ‘7번 할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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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금액 할인 |
일반 금액 할인권 |
M쿠폰, 온라인 금액 할인권 및 모바일 상품권3)을 제외한 금액 할인권 포괄 개념. 명절 선물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명절 즉시할인권, 행사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권(MD금액할인권), 특정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권, 회원제 할인점(VIC마켓) 신규/갱신 회원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권, 할인행사책자(DM)에 인쇄된 할인권 등 |
분담 또는 제조업체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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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모바일상품권 |
bbb 주식회사가 ccc와의 약정에 따라 발행하는 기프티콘으로서, ccc의 특정 신용카드로 1달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그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1매당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 위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조건 및 ddd에서의 사용조건(다만 위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업장에 따라 그 사용조건이 상이하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행조건 : ① Touch1 카드(연회비 1만 원)의 지난달1일부터 말일까지 국내외 일시불․할부 사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일부 업종에 대한 사용금액은 제외), ② 3대 마트 이용금액 월 합산 액이 10만 원일 때마다 모바일 상품권 2매(1만 원 상당)제공[월 4매(2만 원) 한도] ⇨ 위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발행, 단 최초 카드 사용등록 후 다음 달말일까지는 ①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사용조건 : 3만 원 이상 결제 시 Touch1 카드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제시[결제 건당 1매(5,000원)씩 사용 가능] |
신용카드사 전액 부담 |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7행의 “갑 제1 내지 12호증”을 “갑 제1 내지 12, 19, 20, 2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20행부터 제12쪽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⑵ 7번 할인
㈎ 7번 할인에 관한 약정에 따르면,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서 특정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하는 경우, 원고는 고객들에게 전체 결제대금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5,000원)을 할인해 주게 되는바(그 실질은 6번 할인 중 특정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할인권에 관한 할인약정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식’이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해 주는 계약에 해당한다. 고객들은 원고의 광고, ccc와의 카드이용계약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할인약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할인된 결제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피고들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ccc와의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인식할 뿐, 원고와의 할인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할인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그 매매대금을 일정액만큼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고객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이상,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에 따른 할인약정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객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할인 후의 대금’에 해당한다.
㈏ 다음으로, 갑 제12, 19,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원고와 ccc 사이에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조건(특정 신용카드 사용 및 일정금액 이상 구매)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되, ccc가 할인된 금액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인제공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다만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위 상품권의 사용 가능 여부 및 각 사용처별사용액 등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확정된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업무는 ccc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bbb이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할인제공약정은, ccc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정 신용카드의 이용실적을 제고(提高)하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신용카드 이용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매매계약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목적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ccc가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따른 할인액 전부를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을 통해 ccc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ccc가 원고에게 위 할인액 전부를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원고와 ccc 사이의 위와 같은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은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결제금액을 ccc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일종의 금액권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한적인 조건에 들어맞아야만 그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도 존재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은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인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상품권의 사용에 따라 그 사용액 상당의 권리가 고객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거래구조는 실질적으로 6번 할인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은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고객들이 원고와 상품 거래를 할 때 고객들이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앞서 가), 나)항에서 본 사정에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고객들이 사용한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경우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인약정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 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할인제공 약정이나 업무제휴약정, 판촉행사약정 등 제3자 사업자들(이 사건에서는 신용카드 회사, 마케팅업체, 제조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과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갑 제9 내지 11,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이 할인제공약정이나 업무제휴약정, 판촉행사약정 등을 체결한 목적과 동기는, 제3자 사업자들이 고객들의 대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이 대금 할인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용이나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⑵ 제3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할인제공약정이나 업무제휴약정, 판촉행사약정 등의체결을 통해 할인 혜택을 원하는 고객들을 자신들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약정 등의 체결을 통해 할인 혜택을 원하는 제3자 사업자들의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고객유치에 소요되는 주된 비용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할인액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할인액은 원고가 일단 그의 부담 아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바,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⑶ 이와 같이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할인제공약정이나 업무제휴약정, 판촉행사약정 등에 따라 산정․지급되는데, 정산 여부와 시기, 방법, 분담 정도 등은 모두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해지고, 그 정산관계나 이행 여부는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산금을 제3자 사업자들이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로 볼 수는 없다.
⑷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이 원고와의 상품 거래에서 고객들이 할인받을 수 있는금액을 수치화하여 이를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들의 상품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할인 여부 및 할인받는 금액이 고객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를 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들이 이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게되면 고객들로서는 그 만큼 향후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가 소멸될 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가 원고에게 양도되어 제3자 사업자들을 상대로 정산금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표창한 채 잔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⑸ 한편 피고들은,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이 체결한 할인제공약정 등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대한 종된 계약으로서, 고객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매매대금 채무 중 일부를 제3자 사업자들이 대신 부담하겠다는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의 일종이므로, 이를 원고의 고객들에 대한 상품 공급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매매계약과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 사이의 할인제공약정 등은 각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체결된 계약인 점, ② 제3자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고객 유치 및 이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하여 원고와 할인제공약정 등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의사가 있을 뿐, 고객들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자신 명의로 인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할인제공약정 등에 따른 할인액 중 제3자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해당 매매대금 채무가 제3자 사업자들에게 인수되고,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은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해석은 지나치게 작위적일뿐만 아니라,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의 분담비율을 알 수 없는 고객들의 의사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⑹ 또한 피고들은,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및 그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 사업자들이 할인제공약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규정은 2017. 4. 1.부터 시행되고(위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그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참조), 위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그 과세기간이 2016년 2기까지인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그 개정 이유를 보면, “다.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제6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이라는 표제 하에,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개정 전 관련 규정의 해석 및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되었던 부분 중 일부를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개정 전 관련 규정의 해석 및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 번 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에누리액을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한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