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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자료의 실질적 가치와 포상금 지급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1491
판결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세관에 제출된 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직접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포상금거부 #세무조사 #제보자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당할 수 있나요?
답변
제보 자료의 구체성이나 직접성이 부족하고, 세무조사에서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491 판결은 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직접적이지 않고 조사에서 확보 가능한 수준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어떤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 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중요하고 세무당국 조사만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구체적·직접적 자료일 때 포상금 지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491 판결은 단순하거나 조사상 자연히 확인되는 자료는 중요 자료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탈세제보자료에 포함된 영업사원 진술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포상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료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수사의 단서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포상금 지급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진술, 메시지라도 흔히 확보되는 수준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491 판결에서 영업사원 진술·카카오톡 등 제시 자료 모두 실질적 가치 부족으로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 자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149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김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 원고는 2019. *. *. OO지방국세청에 ⁠‘XXXX음료가 각 지점마다 매월 판매 목표 금액을 정하여 지점마다 매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에서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역대리점에 물건을 판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은 도매점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일(이하 ’자료 분산‘이라 한다)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2) 원고는 20**. *. *. AA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보에 대해 진술을 하였는데(을 제2호증),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자료매출이라고 했는데, 무자료매출이라고 하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제품을 판매한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다. 완전히 무자료로 매출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발생시킨 거래처와 실제 제품을 판매한 거래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② 자료 분산이란 높은 DC율을 적용 받는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여 실제 할인된 가격으로 다른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료 분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실적을 맞추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 영업사원도 어쩔 수 없이 자료 분산을 하고 있다. 목표를 100% 다 채우면 성과 인센티브가 xx만 원 나오나 자료 분산을 하면서 영업사원이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성과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많았다.

④ ⁠(‘위에서 지시라고 했는데, 그 지시는 누구에게서 내려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지점장이다. 지점장은 지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

⑤ 대리판매도 자료 분산이랑 비슷한 구조이다. 다른 점은 자료 분산은 영업사원 개인이 자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나, 대리판매는 지점 단위 또는 지사 단위에서의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시가 내려온다.

⑥ ⁠(‘대리판매는 누가 지시를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지사장은 지점에 매출 압박을 하는 것이고, 지점에서는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이 직접 특정 대리점에 발주를 받아 와서 영업사원을 통해 특정 대리점에 납품하고, 매출처리는 기존 자료 분산처럼 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받은 업체(보통 고 DC업체)에 발급하고 있다.

⑦ 지사장이 지점에 자료 분산 등을 지시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점장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접 영업사원에게 자료 분산이나 대리판매를 지시한다.

⑧ 대부분의 영업직원이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보는 ⁠‘① 20**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갑 제5호증), ② 대리점·도매상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형태(갑 제4호증), ③ 영업사원의 무자료거래대금 입금 내역(갑 제6호증), ④ XXXX음료와 OOO피자 간 무자료 거래내역(갑 제10호증), ⑤ **지역 대기업 매점과 XXXX음료 간의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갑 제11호증의 1, 2), ⑥ 지점장, 부지점장이 영업사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9호증), ⑦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7호증), ⑧ 영업사원이 거래처 명의로 회사에 송금한 내역(갑 제8호증 중 제1~7쪽1))’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개별 문서를 ’이 사건 제1 문서 내지 이 사건 제8 문서‘로 표시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제14행, 제7쪽 제1행의 각 ⁠“XXXX” 부분을 ⁠“XXXX음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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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자료의 실질적 가치와 포상금 지급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1491
판결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세관에 제출된 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직접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포상금거부 #세무조사 #제보자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당할 수 있나요?
답변
제보 자료의 구체성이나 직접성이 부족하고, 세무조사에서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491 판결은 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직접적이지 않고 조사에서 확보 가능한 수준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어떤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 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중요하고 세무당국 조사만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구체적·직접적 자료일 때 포상금 지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491 판결은 단순하거나 조사상 자연히 확인되는 자료는 중요 자료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탈세제보자료에 포함된 영업사원 진술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포상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료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수사의 단서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포상금 지급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진술, 메시지라도 흔히 확보되는 수준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1491 판결에서 영업사원 진술·카카오톡 등 제시 자료 모두 실질적 가치 부족으로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 자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149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김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 원고는 2019. *. *. OO지방국세청에 ⁠‘XXXX음료가 각 지점마다 매월 판매 목표 금액을 정하여 지점마다 매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에서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역대리점에 물건을 판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은 도매점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일(이하 ’자료 분산‘이라 한다)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2) 원고는 20**. *. *. AA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보에 대해 진술을 하였는데(을 제2호증),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자료매출이라고 했는데, 무자료매출이라고 하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제품을 판매한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다. 완전히 무자료로 매출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발생시킨 거래처와 실제 제품을 판매한 거래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② 자료 분산이란 높은 DC율을 적용 받는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여 실제 할인된 가격으로 다른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료 분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실적을 맞추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 영업사원도 어쩔 수 없이 자료 분산을 하고 있다. 목표를 100% 다 채우면 성과 인센티브가 xx만 원 나오나 자료 분산을 하면서 영업사원이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성과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많았다.

④ ⁠(‘위에서 지시라고 했는데, 그 지시는 누구에게서 내려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지점장이다. 지점장은 지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

⑤ 대리판매도 자료 분산이랑 비슷한 구조이다. 다른 점은 자료 분산은 영업사원 개인이 자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나, 대리판매는 지점 단위 또는 지사 단위에서의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시가 내려온다.

⑥ ⁠(‘대리판매는 누가 지시를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지사장은 지점에 매출 압박을 하는 것이고, 지점에서는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이 직접 특정 대리점에 발주를 받아 와서 영업사원을 통해 특정 대리점에 납품하고, 매출처리는 기존 자료 분산처럼 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받은 업체(보통 고 DC업체)에 발급하고 있다.

⑦ 지사장이 지점에 자료 분산 등을 지시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점장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접 영업사원에게 자료 분산이나 대리판매를 지시한다.

⑧ 대부분의 영업직원이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보는 ⁠‘① 20**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갑 제5호증), ② 대리점·도매상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형태(갑 제4호증), ③ 영업사원의 무자료거래대금 입금 내역(갑 제6호증), ④ XXXX음료와 OOO피자 간 무자료 거래내역(갑 제10호증), ⑤ **지역 대기업 매점과 XXXX음료 간의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갑 제11호증의 1, 2), ⑥ 지점장, 부지점장이 영업사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9호증), ⑦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7호증), ⑧ 영업사원이 거래처 명의로 회사에 송금한 내역(갑 제8호증 중 제1~7쪽1))’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개별 문서를 ’이 사건 제1 문서 내지 이 사건 제8 문서‘로 표시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제14행, 제7쪽 제1행의 각 ⁠“XXXX” 부분을 ⁠“XXXX음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1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