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265042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외2 |
|
변 론 종 결 |
2020. 08. 13. |
|
판 결 선 고 |
2020. 08. 27. |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23. 접수 제○○○○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BBB의 2019. 10. 22. 현재 국세체납액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계 |
체납액 |
관할세무서 |
|
양도소득세 |
2014년 |
2016-02-01 |
2016-02-28 |
743,802,560 |
1,116,447,520 |
○○세무서 |
나.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FFF과 사이에, BBB, 피고 AAA,
피고 CCC, 피고 DDD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들은 2019. 1. 21.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AA이 10분의 4, 피고 CCC이 10분의 3, 피고 DDD이
10분의 3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23.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등기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체결될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취소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
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
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
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
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
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 은 재산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2/11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하였던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
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중 BBB의 위 상속지
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억 7,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AAA이 BBB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 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대물변
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되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BBB의 당시
자산상태, BBB과 피고 A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A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AA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AA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
다53704 판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BB의 상속분인 2/1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5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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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65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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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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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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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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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7. |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23. 접수 제○○○○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BBB의 2019. 10. 22. 현재 국세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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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계 |
체납액 |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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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4년 |
2016-02-01 |
2016-02-28 |
743,802,560 |
1,116,447,520 |
○○세무서 |
나.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FFF과 사이에, BBB, 피고 AAA,
피고 CCC, 피고 DDD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들은 2019. 1. 21.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AA이 10분의 4, 피고 CCC이 10분의 3, 피고 DDD이
10분의 3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23.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등기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체결될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취소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
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
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
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
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
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 은 재산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2/11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하였던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
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중 BBB의 위 상속지
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억 7,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AAA이 BBB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 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대물변
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되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BBB의 당시
자산상태, BBB과 피고 A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A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AA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AA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
다53704 판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BB의 상속분인 2/1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5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