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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시 채무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504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로 인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선의의 수익자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분 포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협의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등 인용).
2. 상속지분 포기에 대해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사건은 수익자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등기를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취소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채무자에게 이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사건은 수익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99다53704 인용).
4.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유일한 재산을 선별적으로 변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사건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6504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2

변 론 종 결

2020. 08. 13.

판 결 선 고

2020. 08. 27.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23. 접수 제○○○○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BBB의 2019. 10. 22.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계

체납액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2014년

2016-02-01

2016-02-28

743,802,560

1,116,447,520

○○세무서

나.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FFF과 사이에, BBB, 피고 AAA,

피고 CCC, 피고 DDD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들은 2019. 1. 21.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AA이 10분의 4, 피고 CCC이 10분의 3, 피고 DDD이

10분의 3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23.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등기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체결될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취소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

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

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

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

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

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 은 재산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2/11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하였던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

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중 BBB의 위 상속지

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억 7,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AAA이 BBB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 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대물변

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되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BBB의 당시

자산상태, BBB과 피고 A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A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AA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AA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

다53704 판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BB의 상속분인 2/1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5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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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시 채무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504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로 인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선의의 수익자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분 포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협의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등 인용).
2. 상속지분 포기에 대해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사건은 수익자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등기를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취소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채무자에게 이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사건은 수익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99다53704 인용).
4.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유일한 재산을 선별적으로 변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사건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6504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2

변 론 종 결

2020. 08. 13.

판 결 선 고

2020. 08. 27.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23. 접수 제○○○○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BBB의 2019. 10. 22.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계

체납액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2014년

2016-02-01

2016-02-28

743,802,560

1,116,447,520

○○세무서

나.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FFF과 사이에, BBB, 피고 AAA,

피고 CCC, 피고 DDD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들은 2019. 1. 21.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AA이 10분의 4, 피고 CCC이 10분의 3, 피고 DDD이

10분의 3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23.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등기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체결될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취소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

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

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

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

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

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 은 재산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2/11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하였던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

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중 BBB의 위 상속지

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억 7,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AAA이 BBB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 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대물변

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되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BBB의 당시

자산상태, BBB과 피고 A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A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AA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AA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

다53704 판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BB의 상속분인 2/1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5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