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고가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거주자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거나 최소한 주거용 부속시설에 공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9.10. |
판 결 선 고 |
2024.11.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125,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0. 13. CC시 DD동 1300-8 대 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CC시 DD동 1300-21 대 406㎡(이하 ‘1300-21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소재 식당건물(이하 ‘식당’이라 한다) 및 그 외 6필지 합계 1,644㎡를 EEE 주식회사에 6,956,880,6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27.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7,102,18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6. 12.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면적에 포함시킨 창고 59.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빼고 이 사건 주택 면적인 99.36㎡의 5배를 초과하는 166.2㎡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12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면적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창고는 농사를 짓는 원고가 농기구를 보관한 곳으로 주택에 부수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이 정한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창고가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거주자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거나 최소한 주거용 부속시설에 공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창고를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언제부터 어느 땅에서 어떠한 형태의 농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로 인하여 59.6㎡에 이르는 이 사건 창고가 원고가 영위하였다는 농업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와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나 그 필요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상당한 규모의 정미소와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기에 이 사건 창고의 용도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도, 원고의 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되어 객관적인 신뢰도가 떨어져 믿기 힘든 위 사실확인서들 외에는 이를 해소해 줄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고가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거주자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거나 최소한 주거용 부속시설에 공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9.10. |
판 결 선 고 |
2024.11.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125,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0. 13. CC시 DD동 1300-8 대 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CC시 DD동 1300-21 대 406㎡(이하 ‘1300-21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소재 식당건물(이하 ‘식당’이라 한다) 및 그 외 6필지 합계 1,644㎡를 EEE 주식회사에 6,956,880,6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27.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7,102,18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6. 12.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면적에 포함시킨 창고 59.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빼고 이 사건 주택 면적인 99.36㎡의 5배를 초과하는 166.2㎡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12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면적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창고는 농사를 짓는 원고가 농기구를 보관한 곳으로 주택에 부수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이 정한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창고가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거주자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거나 최소한 주거용 부속시설에 공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창고를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언제부터 어느 땅에서 어떠한 형태의 농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로 인하여 59.6㎡에 이르는 이 사건 창고가 원고가 영위하였다는 농업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와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나 그 필요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상당한 규모의 정미소와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기에 이 사건 창고의 용도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도, 원고의 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되어 객관적인 신뢰도가 떨어져 믿기 힘든 위 사실확인서들 외에는 이를 해소해 줄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