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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차용 과점주주 해당여부·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333
판결 요약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해 형식상 과점주주여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하면 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주주 명의차용 #실질주주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주주 명의를 빌려 회사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실질적 권한이 없으면 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1333 판결은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도 실제로 자금을 부담하지 않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주주가 아니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상의 등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50% 초과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성이 있어야 과점주주로 봅니다.
근거
2019누41333 판결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명의자인 본인이 실질주주임이 부정된다면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히며 대법원 판례(2011두9287, 2003두1615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3. 명의상의 주주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자신이 실질 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2019누41333 판결은, ‘실질소유주가 따로 있고 차명이 등재된 등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는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 주주로 보지는 않나요?
답변
형식적 급여지급만으로 실질 주주권 행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2019누41333 판결은 ‘급여지급이 회계상 비용처리 목적 형식행위일 수 있고, 실제 경영참여나 자금납입 증거가 없으면 실질 주주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실제 주금 납입·경영참여가 없다는 점이 어떻게 입증되나요?
답변
자금흐름·계좌거래·주식권 행사 내역 등 외형적·실질적 자료가 모두 실질적 참여 부재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2019누41333 판결은 자금추적, 필적감정, 회사 운영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실질 주주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1333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29,034,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419,50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2,971,49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385,29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51,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YYY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YY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4. 6. 24.경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실물거래 없이 20,868,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 6. 2. 소외 회사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236,47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98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64,285,81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933,620원 및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7. 26.을 기준으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293,5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274,38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214,38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731,62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64,000원을 체납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 총수의 80%인 16,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JJ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형인 JJJ가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동생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JJJ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주금 납입 및 증자와 관련된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주금납입 및 출금의 거래는, ㉠ JJJ가 2004. 6. 24. 처인 HHH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 2004. 6. 28. 그 돈 중 5,000만 원을 원고(소외 회사)의 계좌에 출자금 목적으로 입금한 후 다시 이를 인출하였고, ㉢ 같은 날 5,000만 원을 더하여 100,000,000원을 JJ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② 증자대금 납입 및 출금의 거래는, ㉠ JJJ가 2014. 10. 27. JJJ 명의의 KKKK 계좌에서 ○○○ 명의의 WWWW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한 후, ㉡ 같은 날 총 145,811,728원(= 113,811,728원 + 32,000,000원)을 출금하여, ㉢ 그 돈 중 5,000만 원을 원고(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 다시 원고(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회사의 주금 및 증자대금은 모두 ○○○가 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금이나 증자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소외 회사의 주금이 납입된 KKKK 계좌(계좌번호 ******-**-******)의 개설 명의자는 원고이고, 그 계좌의 신규거래신청서(갑 제4호증의2)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위 계좌 신규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가 대표자로 있는 WWW 주식회사의 정정 전 상호인 ⁠‘EEE’의 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점(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② 위 계좌 개설 지점이 JJJ가 주로 이용하던 KKKK 신정네거리역 지점인 점(갑 제23호증의 기재), ③ 원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필적감정 결과이기는 하나, 위 계좌 신규거래신청서의 원고 서명 필체가 원고의 그것과 다른 반면, JJJ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갑 제27호증의 기재), ④ JJJ가 제1심에서 ⁠‘JJJ 자신이 KKKK 신정동 지점의 우수 고객이었고, 회사가 필요해서 한다고 말하니 쉽게 ⁠(계좌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가 그 필요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으나, JJJ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고합246, 271(병합) 판결, 갑 제10, 28호증의 각 기재]1), 피고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갑 제2호증 제7쪽) 및 ○○○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 세무공무원 SSS의 증언(갑 제30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JJJ가 소외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음이 분명하다. 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5년부

터 2016년까지 총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3억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이 원고 명의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 주식의 주금 및 증자자금을 모두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그 명의 주식의 주금 및 증자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실질이 ⁠‘배당’이든 ⁠‘근로에 대한 대가’이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 자체가 없다.

나) 2011. 11. 17. 소외 회사의 KKKK 계좌(계좌번호: ******-**-******)에서 원고에게 31,000,000원이 이체되고(갑 제34호증의2 제11쪽), 소외 회사의 다른 KKKK 계좌(계좌번호: ******-**-******)에서 원고의 HHHH 계좌로 2008. 6. 26.과 2008. 7. 18. 각 3,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될 뿐(갑 제34호증의3 제2쪽)2), 원고에게 3억 원의 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계좌거래 내역 등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현금이나 어음 등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만 하였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JJJ, MMM, BBB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7, 8, 9호증)의 기재 내용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JJJ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회계상 비용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있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는 그 처인 KK으로부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96,301,8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갑 제16호증의 기재), 2016년에 주식회사 TT물류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8,000,000원, 2004년 및 2006년에 PP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기타소득 합계 947,630원이 있으며, 비록 신고 금액이 합계 3,600,000원에 불과하기는 하나, LL물류 주식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이득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 KK의 자금 등 처가의 도움 및 LL물류 주식회사 영업 등을 통해 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수긍할 수 있다.

5) DDD의 경우, 원고 및 JJJ와 형제 사이로서 소외 회사의 감사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0. 16. DDD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22,243,60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였다(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비록 원고의 경우 DDD과 달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 보유 비율 등에 있어 차이가 나기는 하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내용 및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소외 회사를 비롯한 관계 회사인 NN유통 양천점, RRR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들인 원고와 DDD, JJJ의 처인 HHH, 지인 BBB의 명의를 빌렸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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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차용 과점주주 해당여부·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333
판결 요약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해 형식상 과점주주여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하면 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주주 명의차용 #실질주주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주주 명의를 빌려 회사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실질적 권한이 없으면 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1333 판결은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도 실제로 자금을 부담하지 않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주주가 아니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상의 등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50% 초과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성이 있어야 과점주주로 봅니다.
근거
2019누41333 판결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명의자인 본인이 실질주주임이 부정된다면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히며 대법원 판례(2011두9287, 2003두1615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3. 명의상의 주주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자신이 실질 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2019누41333 판결은, ‘실질소유주가 따로 있고 차명이 등재된 등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는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 주주로 보지는 않나요?
답변
형식적 급여지급만으로 실질 주주권 행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2019누41333 판결은 ‘급여지급이 회계상 비용처리 목적 형식행위일 수 있고, 실제 경영참여나 자금납입 증거가 없으면 실질 주주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실제 주금 납입·경영참여가 없다는 점이 어떻게 입증되나요?
답변
자금흐름·계좌거래·주식권 행사 내역 등 외형적·실질적 자료가 모두 실질적 참여 부재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2019누41333 판결은 자금추적, 필적감정, 회사 운영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실질 주주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1333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29,034,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419,50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2,971,49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385,29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51,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YYY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YY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4. 6. 24.경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실물거래 없이 20,868,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 6. 2. 소외 회사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236,47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98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64,285,81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933,620원 및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7. 26.을 기준으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293,5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274,38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214,38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731,62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64,000원을 체납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 총수의 80%인 16,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JJ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형인 JJJ가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동생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JJJ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주금 납입 및 증자와 관련된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주금납입 및 출금의 거래는, ㉠ JJJ가 2004. 6. 24. 처인 HHH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 2004. 6. 28. 그 돈 중 5,000만 원을 원고(소외 회사)의 계좌에 출자금 목적으로 입금한 후 다시 이를 인출하였고, ㉢ 같은 날 5,000만 원을 더하여 100,000,000원을 JJ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② 증자대금 납입 및 출금의 거래는, ㉠ JJJ가 2014. 10. 27. JJJ 명의의 KKKK 계좌에서 ○○○ 명의의 WWWW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한 후, ㉡ 같은 날 총 145,811,728원(= 113,811,728원 + 32,000,000원)을 출금하여, ㉢ 그 돈 중 5,000만 원을 원고(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 다시 원고(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회사의 주금 및 증자대금은 모두 ○○○가 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금이나 증자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소외 회사의 주금이 납입된 KKKK 계좌(계좌번호 ******-**-******)의 개설 명의자는 원고이고, 그 계좌의 신규거래신청서(갑 제4호증의2)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위 계좌 신규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가 대표자로 있는 WWW 주식회사의 정정 전 상호인 ⁠‘EEE’의 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점(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② 위 계좌 개설 지점이 JJJ가 주로 이용하던 KKKK 신정네거리역 지점인 점(갑 제23호증의 기재), ③ 원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필적감정 결과이기는 하나, 위 계좌 신규거래신청서의 원고 서명 필체가 원고의 그것과 다른 반면, JJJ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갑 제27호증의 기재), ④ JJJ가 제1심에서 ⁠‘JJJ 자신이 KKKK 신정동 지점의 우수 고객이었고, 회사가 필요해서 한다고 말하니 쉽게 ⁠(계좌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가 그 필요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으나, JJJ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고합246, 271(병합) 판결, 갑 제10, 28호증의 각 기재]1), 피고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갑 제2호증 제7쪽) 및 ○○○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 세무공무원 SSS의 증언(갑 제30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JJJ가 소외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음이 분명하다. 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5년부

터 2016년까지 총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3억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이 원고 명의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 주식의 주금 및 증자자금을 모두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그 명의 주식의 주금 및 증자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실질이 ⁠‘배당’이든 ⁠‘근로에 대한 대가’이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 자체가 없다.

나) 2011. 11. 17. 소외 회사의 KKKK 계좌(계좌번호: ******-**-******)에서 원고에게 31,000,000원이 이체되고(갑 제34호증의2 제11쪽), 소외 회사의 다른 KKKK 계좌(계좌번호: ******-**-******)에서 원고의 HHHH 계좌로 2008. 6. 26.과 2008. 7. 18. 각 3,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될 뿐(갑 제34호증의3 제2쪽)2), 원고에게 3억 원의 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계좌거래 내역 등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현금이나 어음 등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만 하였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JJJ, MMM, BBB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7, 8, 9호증)의 기재 내용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JJJ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회계상 비용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있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는 그 처인 KK으로부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96,301,8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갑 제16호증의 기재), 2016년에 주식회사 TT물류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8,000,000원, 2004년 및 2006년에 PP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기타소득 합계 947,630원이 있으며, 비록 신고 금액이 합계 3,600,000원에 불과하기는 하나, LL물류 주식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이득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 KK의 자금 등 처가의 도움 및 LL물류 주식회사 영업 등을 통해 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수긍할 수 있다.

5) DDD의 경우, 원고 및 JJJ와 형제 사이로서 소외 회사의 감사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0. 16. DDD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22,243,60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였다(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비록 원고의 경우 DDD과 달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 보유 비율 등에 있어 차이가 나기는 하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내용 및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소외 회사를 비롯한 관계 회사인 NN유통 양천점, RRR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들인 원고와 DDD, JJJ의 처인 HHH, 지인 BBB의 명의를 빌렸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