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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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1191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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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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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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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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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4. |
주 문
1. 망 JJJ과 소외 KKK사이에 2018. 5. 21. 체결된 5,000만 원, 2018. 7. 5. 체결된 8,000만 원, 2018. 11. 5. 체결된 1억 3,000만 원, 2018. 5. 25. 체결된 5,000만원, 2018. 9 20. 체결된 1,500만 원, 2018. 11. 6. 체결된 1억 3,5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358,867,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8,867,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KKK는 망 JJJ(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KKK와 망인의 아들이다.
나. KKK는 2018. 5. 17. SSS과, KKK 소유의 ○○시 덕덕동 366-108 대 1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SSS이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6억 4,000만 원을 승계하여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4억 1,000만원은 계약시 계약금 5,000만 원, 2018. 7. 5. 중도금 8,000만 원, 2018. 12. 31. 잔금 2억 8,000만 원으로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KKK는 2018. 9. 17.경 SSS과, KKK가 거주하였던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를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잔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1억 3,000만 원을 2018. 11. 5.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위 합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KKK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SSS으로부터 2018. 5. 17. 계약금 5,000만원, 2018. 7. 5. 중도금 8,000만 원, 2018. 11. 5. 잔금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YYY, PPP 등으로부터 2018. 5. 25. 5,000만 원, 2018. 9. 17. 1,500만 원, 2018. 11. 5. 1억 3,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11. 5. S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KKK는 망인의 계좌로, 2018. 5. 21. 5,000만 원, 2018. 5. 25. 5,000만 원, 2018. 7. 5. 8,000만 원, 2018. 9. 20. 1,500만 원, 2018. 11. 5. 1억 3,000만 원, 2018. 11. 6. 1억 3,500만 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망인에게 합계 4억 6,000만 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
마. KKK는 2019. 2. 2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529,3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9. 12. 10. KKK에게 다가구주택 요건 미비에 따른 다주택 중과 경정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9. 12.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29,236,229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바. 망인은 2020. 3. 29. 사망하였고, 그 무렵 피고를 포함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사. KKK의 2020. 9. 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58,867,460원(= 본세 329,236,220원 + 가산세 29,631,2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 13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KKK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KKK가 2018. 5. 17. S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8. 11.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미 원고의 KKK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KKK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원고가 KKK에게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원고의 KKK에 대한 합계 358,867,46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채권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은 모두 KKK의 배우자인 망인으로서 동일한 점, ② KKK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8. 5. 17.부터 2018. 11. 5.까지 SSS으로
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합계 2억 6,000만 원 전액을 망인의 계좌로 송
금하였고, 위 각 송금행위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일 무렵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③ KKK는 2018. 5. 25.부터 2018. 11. 5.까지 YYY, PPP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 전액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각 송금행위는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일 무렵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위 매매대금 잔금 일부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는 KKK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망인에게 지급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 내지 기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KKK의 무자력 여부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된 2018. 11. 6.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갑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K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일 당시 위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된 2018. 11. 6. 기준으로 KKK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KKK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그런데 KKK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합계 4억 6,000만 원을 망인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적극재산 0원, 소극재산 358,867,460원).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KKK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망인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KKK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KKK를 대리하여 SSS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망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대리인인 망인을 기준으로 사해의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망인으로서는 KKK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KKK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곧 스스로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알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이 사건 각 증여는 KKK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KKK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위 증여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8년 4월경 분가를 하여 망인과 KKK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증여 당시는 물론이고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때에도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망인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
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1~6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망인이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를 이 사건 각 증여의 전득자로 보더라도 을7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할 당시에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망인과 KK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58,867,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358,867,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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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1191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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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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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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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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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4. |
주 문
1. 망 JJJ과 소외 KKK사이에 2018. 5. 21. 체결된 5,000만 원, 2018. 7. 5. 체결된 8,000만 원, 2018. 11. 5. 체결된 1억 3,000만 원, 2018. 5. 25. 체결된 5,000만원, 2018. 9 20. 체결된 1,500만 원, 2018. 11. 6. 체결된 1억 3,5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358,867,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8,867,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KKK는 망 JJJ(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KKK와 망인의 아들이다.
나. KKK는 2018. 5. 17. SSS과, KKK 소유의 ○○시 덕덕동 366-108 대 1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SSS이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6억 4,000만 원을 승계하여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4억 1,000만원은 계약시 계약금 5,000만 원, 2018. 7. 5. 중도금 8,000만 원, 2018. 12. 31. 잔금 2억 8,000만 원으로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KKK는 2018. 9. 17.경 SSS과, KKK가 거주하였던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를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잔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1억 3,000만 원을 2018. 11. 5.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위 합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KKK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SSS으로부터 2018. 5. 17. 계약금 5,000만원, 2018. 7. 5. 중도금 8,000만 원, 2018. 11. 5. 잔금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YYY, PPP 등으로부터 2018. 5. 25. 5,000만 원, 2018. 9. 17. 1,500만 원, 2018. 11. 5. 1억 3,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11. 5. S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KKK는 망인의 계좌로, 2018. 5. 21. 5,000만 원, 2018. 5. 25. 5,000만 원, 2018. 7. 5. 8,000만 원, 2018. 9. 20. 1,500만 원, 2018. 11. 5. 1억 3,000만 원, 2018. 11. 6. 1억 3,500만 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망인에게 합계 4억 6,000만 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
마. KKK는 2019. 2. 2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529,3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9. 12. 10. KKK에게 다가구주택 요건 미비에 따른 다주택 중과 경정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9. 12.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29,236,229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바. 망인은 2020. 3. 29. 사망하였고, 그 무렵 피고를 포함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사. KKK의 2020. 9. 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58,867,460원(= 본세 329,236,220원 + 가산세 29,631,2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 13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KKK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KKK가 2018. 5. 17. S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8. 11.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미 원고의 KKK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KKK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원고가 KKK에게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원고의 KKK에 대한 합계 358,867,46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채권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은 모두 KKK의 배우자인 망인으로서 동일한 점, ② KKK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8. 5. 17.부터 2018. 11. 5.까지 SSS으로
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합계 2억 6,000만 원 전액을 망인의 계좌로 송
금하였고, 위 각 송금행위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일 무렵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③ KKK는 2018. 5. 25.부터 2018. 11. 5.까지 YYY, PPP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 전액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각 송금행위는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일 무렵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위 매매대금 잔금 일부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는 KKK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망인에게 지급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 내지 기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KKK의 무자력 여부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된 2018. 11. 6.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갑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K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일 당시 위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된 2018. 11. 6. 기준으로 KKK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KKK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그런데 KKK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합계 4억 6,000만 원을 망인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적극재산 0원, 소극재산 358,867,460원).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KKK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망인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KKK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KKK를 대리하여 SSS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망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대리인인 망인을 기준으로 사해의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망인으로서는 KKK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KKK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곧 스스로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알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이 사건 각 증여는 KKK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KKK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위 증여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8년 4월경 분가를 하여 망인과 KKK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증여 당시는 물론이고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때에도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망인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
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1~6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망인이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를 이 사건 각 증여의 전득자로 보더라도 을7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할 당시에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망인과 KK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58,867,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358,867,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