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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권 포기 시 지급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권 포기 대가로 지급된 약정금이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닌 시세 하락 보전 성격임을 인정하여,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현실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권 포기 #약정금 #기타소득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해제권 포기 대가로 받은 금액이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제권 포기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세 하락을 보전하는 기타 보상금의 성격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은 개별합의로 지급되는 약정금이 입주지체 손해배상 성격보다 시세 하락 보전 성격이 강함을 이유로,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 사건 약정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예, 이 사건 약정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은 원고들에게 지급된 약정금이 현실적 손해 초과 지급되고,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할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지 판례 판단은?
답변
분양계약 해제권 포기로 인한 현실적 손해의 발생 및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며, 관련 자료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은 원고들 주장만으로 현실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자료 없으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분양계약 하자나 준공지연시 별도 합의로 받은 금전이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나요?
답변
별도 합의로 받은 금전이 손해배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지체상금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기타 보상·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은 분양계약 변경에 따른 추가금 지급이 손해 형태라도 지체상금과는 구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 3

피 고

AA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20. 0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8. 0. 00. 원고 ㅇ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ㄹㄹㄹ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ㅁㅁㅁ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0. 00. 원고 ㅎㅎㅎ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도표 내 4행의 ⁠“1,386,700,000”을 ⁠“1,386,700,000원”으로 고친다.

○ 5면 4행의 ⁠“2018.09㎡”를 ⁠“218.09㎡”로 고친다.

○ 6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각 ⁠“2018. 7. 23.”을 ⁠“2018. 7. 19.”로 고친다.

○ 6면 아래 도표 내 3행의 ⁠“최00”을 ⁠“박00”으로, ⁠“일부(418,000원) 인용”을 ⁠“경정청구 거부”로, 5행의 ⁠“박00”을 ⁠“최00”으로, ⁠“경정청구 거부”를 ⁠“일부(418,000원)인용”으로 고친다.

○ 7면 1행의 ⁠“2018. 9. 27.”을 ⁠“2018. 9. 19.”로 고친다.

○ 7면 17행의 ⁠“‘정지조건부 매매대금 감액약정’이 정한 정지조건의 성취”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변경계약이자 화해계약인 이 사건 개별합의에서 정한 ⁠‘조건부 급부약정’의 조건 성취”로 고친다.

○ 7면 18, 19행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8면 1행, 14행의 각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8면 2행, 13면 19행의 각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8면 5행의 ⁠“제21조 제10호”를 ⁠“제21조 제1항 제10호”로 고친다.

○ 9면 13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개별합의 당시 시행사 등의 채무불이행,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지연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이미 경과하였고 그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 원고들 등이 이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위 입주지연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개별합의는 이와 같이 원고들 등에

게 취득이 예상되는 해제권을 향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다.』

○ 10면 14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한다(이 사건 약정금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

금을 갈음하여 할인받는 부분을 초과하여 시세 하락을 보전하는 성격의 할인을 추가로

받는 것이므로 이를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보기 어렵

다)”로 고친다.

○ 10면 15행부터 11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금이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 해제

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등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 등이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이 사건 개별합의 제2조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4항의 지체상금 규정에

갈음하여’라고 명시하여 원고들 등이 지급받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개별합의는 시행사 등의 채무불이행(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그 약정에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유형의 보상이나 손해배상이 포함될 수 있는 점(다른 유형의 보상금이나 손해배

상금이 이 사건 개별합의에 포함되더라도 그 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에 시행사 등의 위

약으로 받는 금전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약정금은 주택입

주 지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성격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하락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사건 약정금은 주택입주 지체와 상관

없이 이 사건 개별합의서 제5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원고들 등이 지급받을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에 따른 이 사건 약정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3면 3행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게정되기 전의 것)”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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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권 포기 시 지급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권 포기 대가로 지급된 약정금이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닌 시세 하락 보전 성격임을 인정하여,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현실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권 포기 #약정금 #기타소득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해제권 포기 대가로 받은 금액이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제권 포기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세 하락을 보전하는 기타 보상금의 성격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은 개별합의로 지급되는 약정금이 입주지체 손해배상 성격보다 시세 하락 보전 성격이 강함을 이유로,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 사건 약정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예, 이 사건 약정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은 원고들에게 지급된 약정금이 현실적 손해 초과 지급되고,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할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지 판례 판단은?
답변
분양계약 해제권 포기로 인한 현실적 손해의 발생 및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며, 관련 자료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은 원고들 주장만으로 현실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자료 없으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분양계약 하자나 준공지연시 별도 합의로 받은 금전이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나요?
답변
별도 합의로 받은 금전이 손해배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지체상금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기타 보상·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은 분양계약 변경에 따른 추가금 지급이 손해 형태라도 지체상금과는 구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 3

피 고

AA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20. 0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8. 0. 00. 원고 ㅇ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ㄹㄹㄹ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ㅁㅁㅁ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0. 00. 원고 ㅎㅎㅎ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도표 내 4행의 ⁠“1,386,700,000”을 ⁠“1,386,700,000원”으로 고친다.

○ 5면 4행의 ⁠“2018.09㎡”를 ⁠“218.09㎡”로 고친다.

○ 6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각 ⁠“2018. 7. 23.”을 ⁠“2018. 7. 19.”로 고친다.

○ 6면 아래 도표 내 3행의 ⁠“최00”을 ⁠“박00”으로, ⁠“일부(418,000원) 인용”을 ⁠“경정청구 거부”로, 5행의 ⁠“박00”을 ⁠“최00”으로, ⁠“경정청구 거부”를 ⁠“일부(418,000원)인용”으로 고친다.

○ 7면 1행의 ⁠“2018. 9. 27.”을 ⁠“2018. 9. 19.”로 고친다.

○ 7면 17행의 ⁠“‘정지조건부 매매대금 감액약정’이 정한 정지조건의 성취”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변경계약이자 화해계약인 이 사건 개별합의에서 정한 ⁠‘조건부 급부약정’의 조건 성취”로 고친다.

○ 7면 18, 19행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8면 1행, 14행의 각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8면 2행, 13면 19행의 각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8면 5행의 ⁠“제21조 제10호”를 ⁠“제21조 제1항 제10호”로 고친다.

○ 9면 13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개별합의 당시 시행사 등의 채무불이행,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지연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이미 경과하였고 그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 원고들 등이 이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위 입주지연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개별합의는 이와 같이 원고들 등에

게 취득이 예상되는 해제권을 향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다.』

○ 10면 14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한다(이 사건 약정금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

금을 갈음하여 할인받는 부분을 초과하여 시세 하락을 보전하는 성격의 할인을 추가로

받는 것이므로 이를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보기 어렵

다)”로 고친다.

○ 10면 15행부터 11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금이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 해제

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등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 등이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이 사건 개별합의 제2조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4항의 지체상금 규정에

갈음하여’라고 명시하여 원고들 등이 지급받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개별합의는 시행사 등의 채무불이행(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그 약정에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유형의 보상이나 손해배상이 포함될 수 있는 점(다른 유형의 보상금이나 손해배

상금이 이 사건 개별합의에 포함되더라도 그 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에 시행사 등의 위

약으로 받는 금전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약정금은 주택입

주 지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성격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하락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사건 약정금은 주택입주 지체와 상관

없이 이 사건 개별합의서 제5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원고들 등이 지급받을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에 따른 이 사건 약정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3면 3행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게정되기 전의 것)”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