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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무자료·등유 혼합 판매 증거 부족 시 세금부과 취소 가능성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766
판결 요약
세무서가 경유 무자료 판매 및 경유·등유 혼합 가짜석유 판매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 판결. 조세부과의 요건에 대해 증명책임이 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증거 불충분 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
#경유 무자료 #등유 혼합 판매 #과세처분 증명책임 #석유판매업 소송 #세금추징 취소
질의 응답
1.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했다고 세무서가 세금추징 처분을 했을 때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경유 무자료 판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판결은 과세관청이 경유 무자료 판매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세금이 추징된 경우, 세무서가 그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경유·등유 혼합 판매를 이유로 한 추징은 세무서가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판결은 과세 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판결은 2010두20805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과세요건사실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경유나 등유 등 석유류를 혼합·무자료로 판매했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되면 그 사실을 근거로 세금부과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된 경우, 동일 사실을 근거로 한 세금부과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과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세금부과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를 피고가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에너지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7. 09.

주 문

1.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842,730,064원, 2014년 법인세 388,808,392원, 2015년 법인세 582,269,26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666,541,235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409,714,702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451,197,666원,2014년 2기 부가가치세 380,211,09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376,339,116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82,652,586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60,957,25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48,722,077원,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8,067,198원, 2016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68,416,04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는 2005. 12. 16.경부터 ZZ시 XX군 CC읍 VV길 3에서 유류 판매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QQ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원고에 대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와 2016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고, 경유를 무자료 매출하였으며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7. 5. 1.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합계 1,813,807,716원,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176,335,722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계 186,483,2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경유량에서 매출한 경유량을 뺀 나머지 경유는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2) 살피건대, 갑 제3, 5, 6, 15, 16, 33,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PPP, KKK, JJJ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 및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1) 원고는 해상용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 및 휘발유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바는 없으며,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증인 KKK, PPP은 원고 대표이사 HHH의 지시에 따라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2) 갑 제3호증 2015년 및 2016년 매출이익집계표에는 ⁠‘경유 혼유 단가는 홍대리’, ⁠‘경유 혼유 단가는 이차장님 계산’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갑 제5호증 한국석유관리원 시험분석결과서에 의하면, 원고 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한 검사결과에서 황 함유량이 해상용 벙커C유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해상용 벙커C유에 경유를 혼합한 이유로 위와 같은 수치가 나왔을 개연성이 있다.

(4) 원고가 경유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어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유의 양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 대표이사 HHH에 대하여, ⁠‘해상용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육상용 유류로 비싼 가격에 매출하였는데,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경유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하고, 조현범으로부터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는바, ZZ지방검찰청은 2019. 7. 29.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6)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혼합 방법으로는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혼합유를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저장탱크 간 연결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혼합이 불가능하였으며, ② 원고의 경유 출하전표 상세내역에 따르면 동일한 차량이 같은 날짜에 평택에서 창녕으로 2~3시간 간격으로 2차례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허위이고 경유를 무자료 매출처로 바로 운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원고가 작성한 마감현황, 경유 매입현황, 주간업무보고 등에 원고가 경유에 대한 무자료 매출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 점, ④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유를 무자료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작성한 매출이익집계표, 업체별 매출전표, 벙커C유 입출고 기록에 경유와 해상용 벙커C유를 혼합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원고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창에도 경유와 해상용 벙커C유를 혼합하였다는 대화가 없었던 점, 원고가 매출처에 딜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 입출금을 하였던 점, 원고 매출처 기계의 매입유종을 확인하였으나 경유를 혼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한 경유 출하업체 수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한 바 없고, 무자료로 경유를 매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합 방법으로는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혼합유를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11, 3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증인 KK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저장탱크에서 경유와 벙커C유의 혼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위 ①주장), 증인 J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JJ 등은 평택에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받은 뒤에 근방에서 대기하던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경유를 이적하여 창녕으로 공급하고, 바로 다시 경유를 받아서 그 차량을 이용하여 창녕으로 공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②주장), 을 제8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작성한 마감현황, 경유 매입현황, 주간업무보고 등에 경유의 무자료 매출현황이 기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위 ③주장), 경유를 무자료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이 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내부적 기록에 경유를 혼합하였다는 기재가 없었다거나 카카오톡 단체창에도 경유를 혼합하였다는 대화가 없었다는 점, 원고가 매출처에 딜러비를 지급한 적이 있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였다는 점, 원고 매출처 기계의 매입유종에서 경유를 혼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한 경유 출하업체의 수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의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한 바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위 ④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1) 원고는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판매하였을 뿐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갑 제30호증 중 순천지청 공소장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HHH은 2015. 4. 8.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등유 약 376,303 리터를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기소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2) 또한, 원고는 등유를 경유인 것처럼 하여 차량에 공급하려 하면, 차량에 고장이 날 것을 우려한 직원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직원들에게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차량에 공급한 것처럼 말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실무자인 KKK과 차량에 등유를 주입하더라도 차량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실험하여 보고, KKK과 논의하여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KKK은 등유를 경유인 것처럼 하여 공급한 적은 있지만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공급한 사실은 없고, 카카오톡 단체창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것처럼 표를 작성하여 올린 것은 직원들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3) 원고 대표이사 HHH에 대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는바, ZZ지방검찰청은 2019. 7. 29.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30호증 중 QQ지검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인 GGG, 홍령은 위 HHH과 공모하여 2015. 4. 29.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경유와 석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1,634,590 리터를 판매하였고, 그 중 등유는 약 292,414 리터였다는 취지로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인 GGG와 FFF는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 및 을 제9,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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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무자료·등유 혼합 판매 증거 부족 시 세금부과 취소 가능성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766
판결 요약
세무서가 경유 무자료 판매 및 경유·등유 혼합 가짜석유 판매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 판결. 조세부과의 요건에 대해 증명책임이 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증거 불충분 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
#경유 무자료 #등유 혼합 판매 #과세처분 증명책임 #석유판매업 소송 #세금추징 취소
질의 응답
1.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했다고 세무서가 세금추징 처분을 했을 때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경유 무자료 판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판결은 과세관청이 경유 무자료 판매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세금이 추징된 경우, 세무서가 그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경유·등유 혼합 판매를 이유로 한 추징은 세무서가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판결은 과세 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판결은 2010두20805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과세요건사실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경유나 등유 등 석유류를 혼합·무자료로 판매했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되면 그 사실을 근거로 세금부과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된 경우, 동일 사실을 근거로 한 세금부과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과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세금부과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를 피고가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에너지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7. 09.

주 문

1.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842,730,064원, 2014년 법인세 388,808,392원, 2015년 법인세 582,269,26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666,541,235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409,714,702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451,197,666원,2014년 2기 부가가치세 380,211,09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376,339,116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82,652,586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60,957,25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48,722,077원,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8,067,198원, 2016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68,416,04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는 2005. 12. 16.경부터 ZZ시 XX군 CC읍 VV길 3에서 유류 판매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QQ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원고에 대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와 2016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고, 경유를 무자료 매출하였으며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7. 5. 1.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합계 1,813,807,716원,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176,335,722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계 186,483,2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경유량에서 매출한 경유량을 뺀 나머지 경유는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2) 살피건대, 갑 제3, 5, 6, 15, 16, 33,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PPP, KKK, JJJ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 및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1) 원고는 해상용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 및 휘발유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바는 없으며,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증인 KKK, PPP은 원고 대표이사 HHH의 지시에 따라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2) 갑 제3호증 2015년 및 2016년 매출이익집계표에는 ⁠‘경유 혼유 단가는 홍대리’, ⁠‘경유 혼유 단가는 이차장님 계산’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갑 제5호증 한국석유관리원 시험분석결과서에 의하면, 원고 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한 검사결과에서 황 함유량이 해상용 벙커C유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해상용 벙커C유에 경유를 혼합한 이유로 위와 같은 수치가 나왔을 개연성이 있다.

(4) 원고가 경유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어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유의 양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 대표이사 HHH에 대하여, ⁠‘해상용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육상용 유류로 비싼 가격에 매출하였는데,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경유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하고, 조현범으로부터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는바, ZZ지방검찰청은 2019. 7. 29.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6)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혼합 방법으로는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혼합유를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저장탱크 간 연결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혼합이 불가능하였으며, ② 원고의 경유 출하전표 상세내역에 따르면 동일한 차량이 같은 날짜에 평택에서 창녕으로 2~3시간 간격으로 2차례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허위이고 경유를 무자료 매출처로 바로 운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원고가 작성한 마감현황, 경유 매입현황, 주간업무보고 등에 원고가 경유에 대한 무자료 매출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 점, ④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유를 무자료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작성한 매출이익집계표, 업체별 매출전표, 벙커C유 입출고 기록에 경유와 해상용 벙커C유를 혼합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원고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창에도 경유와 해상용 벙커C유를 혼합하였다는 대화가 없었던 점, 원고가 매출처에 딜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 입출금을 하였던 점, 원고 매출처 기계의 매입유종을 확인하였으나 경유를 혼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한 경유 출하업체 수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한 바 없고, 무자료로 경유를 매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합 방법으로는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혼합유를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11, 3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증인 KK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저장탱크에서 경유와 벙커C유의 혼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위 ①주장), 증인 J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JJ 등은 평택에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받은 뒤에 근방에서 대기하던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경유를 이적하여 창녕으로 공급하고, 바로 다시 경유를 받아서 그 차량을 이용하여 창녕으로 공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②주장), 을 제8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작성한 마감현황, 경유 매입현황, 주간업무보고 등에 경유의 무자료 매출현황이 기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위 ③주장), 경유를 무자료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이 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내부적 기록에 경유를 혼합하였다는 기재가 없었다거나 카카오톡 단체창에도 경유를 혼합하였다는 대화가 없었다는 점, 원고가 매출처에 딜러비를 지급한 적이 있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였다는 점, 원고 매출처 기계의 매입유종에서 경유를 혼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한 경유 출하업체의 수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의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한 바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위 ④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1) 원고는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판매하였을 뿐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갑 제30호증 중 순천지청 공소장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HHH은 2015. 4. 8.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등유 약 376,303 리터를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기소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2) 또한, 원고는 등유를 경유인 것처럼 하여 차량에 공급하려 하면, 차량에 고장이 날 것을 우려한 직원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직원들에게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차량에 공급한 것처럼 말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실무자인 KKK과 차량에 등유를 주입하더라도 차량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실험하여 보고, KKK과 논의하여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KKK은 등유를 경유인 것처럼 하여 공급한 적은 있지만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공급한 사실은 없고, 카카오톡 단체창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것처럼 표를 작성하여 올린 것은 직원들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3) 원고 대표이사 HHH에 대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는바, ZZ지방검찰청은 2019. 7. 29.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30호증 중 QQ지검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인 GGG, 홍령은 위 HHH과 공모하여 2015. 4. 29.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경유와 석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1,634,590 리터를 판매하였고, 그 중 등유는 약 292,414 리터였다는 취지로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인 GGG와 FFF는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 및 을 제9,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