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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수익자 악의 추정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17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채무초과, 피보전채권 성립, 사해의사 모두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증여 #유일한 부동산 #채무초과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판결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유일한 부동산 증여, 채무변제 미이행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인 배우자는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배우자 본인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해 악의 추정이 깨지지 않으면 취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판결은 취소 시 수익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상회복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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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591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01.07

판 결 선 고

2020.01.21

주 문

1. ○○○과 피고 사이에 2019. 3. 1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19. 3.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2019. 3. 12 당시 ○○○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2. 5.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19. 3. 12.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은 2019. 3. 12.자 증여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다.

라. ○○○과 피고는 1993. 7.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고, 2019. 4. 30. 이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무자력이던 2019. 3. 12. 당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

앞서 1.의 가., 나., 다.항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 ○○○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 ○○○의 채무초과상태, 채무자 ○○○의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로 인해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 악화된 사정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된다.

나. ○○○의 사해의사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재환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해 다액의 채무를 부과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였 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수익자의 악의

1)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수익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와 ○○○이 부부사이였던 점, ②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채무자인 ○○○이 혼인생활 중 자력(경제력)이 없었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며 살아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을 제3 내지 7호증(각 진술서)에도 모두 ②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의 경제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그렇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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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판결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유일한 부동산 증여, 채무변제 미이행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인 배우자는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배우자 본인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해 악의 추정이 깨지지 않으면 취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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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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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591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01.07

판 결 선 고

2020.01.21

주 문

1. ○○○과 피고 사이에 2019. 3. 1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19. 3.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2019. 3. 12 당시 ○○○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2. 5.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19. 3. 12.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은 2019. 3. 12.자 증여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다.

라. ○○○과 피고는 1993. 7.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고, 2019. 4. 30. 이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무자력이던 2019. 3. 12. 당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

앞서 1.의 가., 나., 다.항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 ○○○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 ○○○의 채무초과상태, 채무자 ○○○의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로 인해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 악화된 사정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된다.

나. ○○○의 사해의사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재환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해 다액의 채무를 부과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였 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수익자의 악의

1)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수익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와 ○○○이 부부사이였던 점, ②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채무자인 ○○○이 혼인생활 중 자력(경제력)이 없었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며 살아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을 제3 내지 7호증(각 진술서)에도 모두 ②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의 경제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그렇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