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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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5917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20.01.07 |
|
판 결 선 고 |
2020.01.21 |
주 문
1. ○○○과 피고 사이에 2019. 3. 1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19. 3.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2019. 3. 12 당시 ○○○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2. 5.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19. 3. 12.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은 2019. 3. 12.자 증여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다.
라. ○○○과 피고는 1993. 7.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고, 2019. 4. 30. 이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무자력이던 2019. 3. 12. 당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
앞서 1.의 가., 나., 다.항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 ○○○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 ○○○의 채무초과상태, 채무자 ○○○의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로 인해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 악화된 사정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된다.
나. ○○○의 사해의사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재환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해 다액의 채무를 부과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였 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수익자의 악의
1)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수익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와 ○○○이 부부사이였던 점, ②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채무자인 ○○○이 혼인생활 중 자력(경제력)이 없었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며 살아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을 제3 내지 7호증(각 진술서)에도 모두 ②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의 경제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그렇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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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5917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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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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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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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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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21 |
주 문
1. ○○○과 피고 사이에 2019. 3. 1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19. 3.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2019. 3. 12 당시 ○○○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2. 5.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19. 3. 12.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은 2019. 3. 12.자 증여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다.
라. ○○○과 피고는 1993. 7.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고, 2019. 4. 30. 이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무자력이던 2019. 3. 12. 당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
앞서 1.의 가., 나., 다.항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 ○○○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 ○○○의 채무초과상태, 채무자 ○○○의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로 인해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 악화된 사정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된다.
나. ○○○의 사해의사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재환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해 다액의 채무를 부과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였 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수익자의 악의
1)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수익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와 ○○○이 부부사이였던 점, ②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채무자인 ○○○이 혼인생활 중 자력(경제력)이 없었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며 살아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을 제3 내지 7호증(각 진술서)에도 모두 ②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의 경제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그렇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