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매수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기본계약서 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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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6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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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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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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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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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89,31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정○○은 ○○지방법원 ○○지원 2010타경3743, 4067(중복) 부동산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3. 6. 25. 정읍시 영파동 ○○○-○○ 공장용지 15,844㎡, 같은 동 ○○○-○○ 공장용지 10,056㎡, 같은 동 ○○○-○○ 공장용지 5,019㎡, 위 각 토지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정읍시 망제동 ○○-○, ○○-○, ○○○-○, 각 토지 및 지상 건물과 위 각 공장의 기계기구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을 90%, 정○○의 지분을 10%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정○○은 2015. 7. 3. 주식회사 엠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정읍시 영파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50,000,000원으로 하는 2015. 7. 1.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동 ○○○-○○, ○○○-○○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50,000,000원으로 하는 2015. 9. 1.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 및 같은 해 10.경 주식회사 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0. 31. 피고에게 2015. 10.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정읍시 영파동○○○-○○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 90%에 해당하는 1,845,000,000원을 양도가액을 하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동 ○○○-○○, ○○○-○○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 90%에 해당하는 2,83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5,2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89,313,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7.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엠BB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950,000,000원이므로, 이와 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장근, 박성하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2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D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김CC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너지코리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5,2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엠BB 또한 취득가액을 합계5,2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② 주식회사 엠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
③ 원고, 정○○과 주식회사 엠BB 사이에 이 사건 기본계약서가 작성된 2015. 7. 3.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엠BB 명의로 “매수자가 지급한 계약금 450,000,000원중 250,000,000원은 다시 돌려받았음을 확임함(매매가는 3,950,000,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는 계약금이 4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작성일인 2015. 7. 3.까지 주식회사 엠BB가 원고에게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550,000,000원으로서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상의 계약금과 일치하지 않고, 반면, 이 사건 기본계약서에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과 동일한5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을4,200,000,000원 또는 3,950,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원고와 주식회사 엠BB 사이의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처분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④ 매매대금을 4,200,000,000원으로 정한 위 매매계약서의 제9조는 “위 표시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금일 작성된 계약서가 주계약서(본계약서)이며, 매수자가 은행대출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작성할 5,20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약속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계약서의 효력이 발생되며,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5,200,000,000원 매매계약서를 주계약서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특약사항의 ‘매수인이 약속을 불이행했을 경우’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으나,위 특약사항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4,200,000,000원으로 하는 위 매매계약서는 주식회사 엠BB가 ‘약속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본계약서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주계약서가 된다는 것이며, 주식회사 엠BB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약속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지상 공장건물의 보수 문제로 인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엠BB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를 주선한 증인 김CC은 수리비를 감안한다면 주식회사 엠BB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5,200,000,000원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증인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950,000,000원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서가 어떠한 경위와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⑥ 원고는 주식회사 엠BB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200,000,000원 중 실제 매매대금인 3,9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김CC 등을 통하여 위 회사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상 원고가 김CC 등에게 지급한 돈으로 확인되는 돈의 액수가 위 각 매매매금의 차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다. 주식회사 엠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공장건물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가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김CC 등에게 지급한 돈이 위와 같은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많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기본계약서에 따라5,200,000,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매수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기본계약서 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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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6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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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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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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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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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89,31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정○○은 ○○지방법원 ○○지원 2010타경3743, 4067(중복) 부동산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3. 6. 25. 정읍시 영파동 ○○○-○○ 공장용지 15,844㎡, 같은 동 ○○○-○○ 공장용지 10,056㎡, 같은 동 ○○○-○○ 공장용지 5,019㎡, 위 각 토지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정읍시 망제동 ○○-○, ○○-○, ○○○-○, 각 토지 및 지상 건물과 위 각 공장의 기계기구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을 90%, 정○○의 지분을 10%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정○○은 2015. 7. 3. 주식회사 엠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정읍시 영파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50,000,000원으로 하는 2015. 7. 1.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동 ○○○-○○, ○○○-○○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50,000,000원으로 하는 2015. 9. 1.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 및 같은 해 10.경 주식회사 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0. 31. 피고에게 2015. 10.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정읍시 영파동○○○-○○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 90%에 해당하는 1,845,000,000원을 양도가액을 하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동 ○○○-○○, ○○○-○○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 90%에 해당하는 2,83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5,2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89,313,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7.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엠BB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950,000,000원이므로, 이와 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장근, 박성하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2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D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김CC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너지코리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5,2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엠BB 또한 취득가액을 합계5,2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② 주식회사 엠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
③ 원고, 정○○과 주식회사 엠BB 사이에 이 사건 기본계약서가 작성된 2015. 7. 3.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엠BB 명의로 “매수자가 지급한 계약금 450,000,000원중 250,000,000원은 다시 돌려받았음을 확임함(매매가는 3,950,000,0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는 계약금이 4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작성일인 2015. 7. 3.까지 주식회사 엠BB가 원고에게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550,000,000원으로서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상의 계약금과 일치하지 않고, 반면, 이 사건 기본계약서에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과 동일한5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을4,200,000,000원 또는 3,950,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원고와 주식회사 엠BB 사이의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처분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④ 매매대금을 4,200,000,000원으로 정한 위 매매계약서의 제9조는 “위 표시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금일 작성된 계약서가 주계약서(본계약서)이며, 매수자가 은행대출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작성할 5,20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약속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계약서의 효력이 발생되며,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5,200,000,000원 매매계약서를 주계약서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특약사항의 ‘매수인이 약속을 불이행했을 경우’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으나,위 특약사항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4,200,000,000원으로 하는 위 매매계약서는 주식회사 엠BB가 ‘약속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본계약서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주계약서가 된다는 것이며, 주식회사 엠BB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약속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지상 공장건물의 보수 문제로 인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엠BB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를 주선한 증인 김CC은 수리비를 감안한다면 주식회사 엠BB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5,200,000,000원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증인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950,000,000원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서가 어떠한 경위와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⑥ 원고는 주식회사 엠BB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200,000,000원 중 실제 매매대금인 3,9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김CC 등을 통하여 위 회사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상 원고가 김CC 등에게 지급한 돈으로 확인되는 돈의 액수가 위 각 매매매금의 차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다. 주식회사 엠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공장건물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가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김CC 등에게 지급한 돈이 위와 같은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많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기본계약서에 따라5,200,000,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