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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71586
판결 요약
법원은 체납자와 피고가 행한 해당 채권양도계약이 원고를 해할 의도가 있던 사해행위라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채권의 양수인에게 양도계약 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무변론에 근거한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의 기준은 채권자 보호에 있습니다.
#채권양도 #사해행위 #체납자 #채권자취소권 #계약취소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양도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71586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는 채권양도 취소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71586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이명식에게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 방식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71586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715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09. 04.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5. 3. 체결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명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71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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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71586
판결 요약
법원은 체납자와 피고가 행한 해당 채권양도계약이 원고를 해할 의도가 있던 사해행위라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채권의 양수인에게 양도계약 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무변론에 근거한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의 기준은 채권자 보호에 있습니다.
#채권양도 #사해행위 #체납자 #채권자취소권 #계약취소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양도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71586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는 채권양도 취소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71586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이명식에게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 방식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71586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715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09. 04.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5. 3. 체결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명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71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