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7158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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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0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5. 3. 체결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명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71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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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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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715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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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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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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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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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0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5. 3. 체결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명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71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