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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에 증여추정 적용 기준과 배제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66
판결 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시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유지됩니다.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와 객관적 증거 부족이 있다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계존비속 #부동산 양도 #증여추정 #증여세 #대가지급 증명
질의 응답
1. 부모와 자녀 사이 부동산 매매가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정상적 대가 지급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거래를 증여로 본다고 했으며, 증여추정 배제 입증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2. 친족 사이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추정을 배제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대가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도 갖춰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판결은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추정을 배제한다고 판시합니다.
3.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매매 대가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경제적 비합리성이 인정되면 증여추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판결은 실제 거래 대가가 비상식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4.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대가 지급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수인(증여추정 배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판결은 증여추정이 적용된 경우, 그 배제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양수인에게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5. 증여추정 배제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실제 대금 지급 내역, 금융거래 명세, 경제적 합리성, 기존 재산 처분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판결은 주식매수 등 관련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객관적 지급 사실 입증'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부친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4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4.

판 결 선 고

2022. 0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2013. 10. 29.자 증여분 증여세 1,491,53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위스국인인 칼 ○○의 자녀로서,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인 사람이다.

 나. 칼 ○○는 2012. 11. 14. 소유자였던 함○○로부터 서울 ○○구 ○○동 1 대지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131.84㎡(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억 원에 매수하고, 2012. 12.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칼 ○○는 2013. 10. 29. 딸인 원고에게 거래가액 ○○억 원으로 하는 2013.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비 합계 약 16억 1,900만 원2)을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3개, 상가 1개, 지하 사무소 1개 등 총 5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1동3)(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10. 23.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신축건물 1개 동 5개 호실을 아래와 같이 총 금액 합계 ○○억 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녀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스위스 소재 법인(이하 ⁠‘○○지주사’라 한다) 발행의 원고 소유 주식 13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부친 칼 ○○에게 양도한 대가라는 소명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11. 16. 원고에게 2013. 10. 2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억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2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제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의 부친 칼 ○○는 2011.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은 칼 ○○가 스위스 과세당국에 재산세 납부를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수행한 2012~2016년도 회계자료 등에 비추어 5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칼 ○○의 과세당국 재산세 신고내역, 이 사건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원고가 2012~2013년도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증여추정의 배제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칼 ○○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가 중 일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칼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수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

   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참조). 이처럼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당해 양도행위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칼 ○○가 딸인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증여추정의 배제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5호증의 2, 4, 5, 6, 9,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칼 ○○가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의 환매 경위

  (1) ○○지주사는 당초 칼 ○○가 2006. 3. 16. 그 자본총액 CHF1,065,000(=발행주식총수 1,065주×액면가 CHF1,000, 한화 약 8억 1,637만 원4))을 납입하고 전체 주식을 보유한 1인 회사이다.

  (2) 칼 ○○는 2011. 12. 23. 원고에게 1주당 액면가 CHF1,000(한화 약 120만 원)의 기명주식인 이 사건 주식 133주(합계 CHF133,000, 한화 약 1억 5,960만 원)를 증여하면서 주식 증여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칼 ○○는 2013. 9.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133주를 매매가격CHF5,000,000(한화 약 60억 원6), 1주당 가격 약 CHF37,593≒한화 4,511만 원)에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5)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2.3항’의 ⁠‘매매대금 지불’ 부분에는 ⁠‘2012. 12. 31. 연말결산보고에 의하여 회사의 CHF84,000(한화 약 1억 80만 원)의 매도인의 주주대출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따르면, 칼 ○○는 딸인 원고에게 액면가 기준 합계 약 1억 5,9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무상증여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9개월 만에 약 60억 원에 다시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주식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는 친족관계인 원고와 칼 ○○ 사이에 얼마든지 작성 가능한 문서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3. 9. 22. 무렵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한화 약 ○○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순차 양도 경위

  (1) 칼 ○○는 2012. 11. 14. 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억 2,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2. 3. 중도금 5억 5,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2012. 12. 7. 잔금 ○○억2,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 무렵 칼 ○○는 2013. 1. 1.부터 2014. 9. 1.까지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합계 약 18억 원 가량의 현금을 별도로 송금하였다.

  (2) 칼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취득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13. 10. 11. 원고에게 ○○억 6,655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별도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 ○○억 6,655만 원을 한 번에 ⁠‘완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4. 3. 28. 착공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칼 ○○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합계 16억 1,900만 원의 건축비 등을 지출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10.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 1개동 5개 호실을 총 ○○억 5,900만 원에 분양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그 양도소득세 신고서(을 제3호증 3쪽)의 취득가액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합계 ○○억 8,9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의취득가액으로 합계 16억 1,9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경제적 비합리성

  (1) 이처럼 칼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억 2,500만 원에 매수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억 6,655만 원에 매도하는 행위는 경제적 궁핍으로 갑작스러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등의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대비용이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앞서 본 경위로 매수한 부동산을 정확한 시가도 알기 어려운 해외 소재 기업의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원고는 비교적 단기간의 건축 행위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억 5,9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세금 및 지출 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6억 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2) 칼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주식이 1년 9개월 전원고에게 증여하였던 약 1억 5,960만 원 상당의 자기 소유 1인 회사의 주식임에도, 이를 약 ○○억 원의 가격에 다시 매수한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개입되지 않는 이상 합리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칼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액을 2013. 1. 1.부터 2014. 9. 1.까지 ○○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소장 21쪽 및 갑 제5호증의 9),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일이 2013. 9. 22.인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칼 ○○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비용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신축건물의 공사 및 양도 과정에서 칼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외에 원고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원천으로 지출된 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칼 ○○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칼 ○○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긴밀한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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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에 증여추정 적용 기준과 배제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66
판결 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시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유지됩니다.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와 객관적 증거 부족이 있다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계존비속 #부동산 양도 #증여추정 #증여세 #대가지급 증명
질의 응답
1. 부모와 자녀 사이 부동산 매매가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정상적 대가 지급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거래를 증여로 본다고 했으며, 증여추정 배제 입증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2. 친족 사이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추정을 배제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대가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도 갖춰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판결은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추정을 배제한다고 판시합니다.
3.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매매 대가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경제적 비합리성이 인정되면 증여추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판결은 실제 거래 대가가 비상식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4.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대가 지급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수인(증여추정 배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판결은 증여추정이 적용된 경우, 그 배제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양수인에게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5. 증여추정 배제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실제 대금 지급 내역, 금융거래 명세, 경제적 합리성, 기존 재산 처분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판결은 주식매수 등 관련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객관적 지급 사실 입증'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부친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4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4.

판 결 선 고

2022. 0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2013. 10. 29.자 증여분 증여세 1,491,53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위스국인인 칼 ○○의 자녀로서,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인 사람이다.

 나. 칼 ○○는 2012. 11. 14. 소유자였던 함○○로부터 서울 ○○구 ○○동 1 대지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131.84㎡(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억 원에 매수하고, 2012. 12.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칼 ○○는 2013. 10. 29. 딸인 원고에게 거래가액 ○○억 원으로 하는 2013.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비 합계 약 16억 1,900만 원2)을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3개, 상가 1개, 지하 사무소 1개 등 총 5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1동3)(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10. 23.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신축건물 1개 동 5개 호실을 아래와 같이 총 금액 합계 ○○억 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녀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스위스 소재 법인(이하 ⁠‘○○지주사’라 한다) 발행의 원고 소유 주식 13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부친 칼 ○○에게 양도한 대가라는 소명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11. 16. 원고에게 2013. 10. 2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억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2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제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의 부친 칼 ○○는 2011.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은 칼 ○○가 스위스 과세당국에 재산세 납부를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수행한 2012~2016년도 회계자료 등에 비추어 5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칼 ○○의 과세당국 재산세 신고내역, 이 사건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원고가 2012~2013년도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증여추정의 배제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칼 ○○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가 중 일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칼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수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

   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참조). 이처럼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당해 양도행위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칼 ○○가 딸인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증여추정의 배제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5호증의 2, 4, 5, 6, 9,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칼 ○○가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의 환매 경위

  (1) ○○지주사는 당초 칼 ○○가 2006. 3. 16. 그 자본총액 CHF1,065,000(=발행주식총수 1,065주×액면가 CHF1,000, 한화 약 8억 1,637만 원4))을 납입하고 전체 주식을 보유한 1인 회사이다.

  (2) 칼 ○○는 2011. 12. 23. 원고에게 1주당 액면가 CHF1,000(한화 약 120만 원)의 기명주식인 이 사건 주식 133주(합계 CHF133,000, 한화 약 1억 5,960만 원)를 증여하면서 주식 증여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칼 ○○는 2013. 9.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133주를 매매가격CHF5,000,000(한화 약 60억 원6), 1주당 가격 약 CHF37,593≒한화 4,511만 원)에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5)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2.3항’의 ⁠‘매매대금 지불’ 부분에는 ⁠‘2012. 12. 31. 연말결산보고에 의하여 회사의 CHF84,000(한화 약 1억 80만 원)의 매도인의 주주대출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따르면, 칼 ○○는 딸인 원고에게 액면가 기준 합계 약 1억 5,9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무상증여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9개월 만에 약 60억 원에 다시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주식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는 친족관계인 원고와 칼 ○○ 사이에 얼마든지 작성 가능한 문서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3. 9. 22. 무렵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한화 약 ○○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순차 양도 경위

  (1) 칼 ○○는 2012. 11. 14. 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억 2,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2. 3. 중도금 5억 5,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2012. 12. 7. 잔금 ○○억2,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 무렵 칼 ○○는 2013. 1. 1.부터 2014. 9. 1.까지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합계 약 18억 원 가량의 현금을 별도로 송금하였다.

  (2) 칼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취득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13. 10. 11. 원고에게 ○○억 6,655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별도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 ○○억 6,655만 원을 한 번에 ⁠‘완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4. 3. 28. 착공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칼 ○○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합계 16억 1,900만 원의 건축비 등을 지출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10.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 1개동 5개 호실을 총 ○○억 5,900만 원에 분양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그 양도소득세 신고서(을 제3호증 3쪽)의 취득가액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합계 ○○억 8,9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의취득가액으로 합계 16억 1,9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경제적 비합리성

  (1) 이처럼 칼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억 2,500만 원에 매수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억 6,655만 원에 매도하는 행위는 경제적 궁핍으로 갑작스러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등의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대비용이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앞서 본 경위로 매수한 부동산을 정확한 시가도 알기 어려운 해외 소재 기업의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원고는 비교적 단기간의 건축 행위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억 5,9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세금 및 지출 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6억 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2) 칼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주식이 1년 9개월 전원고에게 증여하였던 약 1억 5,960만 원 상당의 자기 소유 1인 회사의 주식임에도, 이를 약 ○○억 원의 가격에 다시 매수한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개입되지 않는 이상 합리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칼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액을 2013. 1. 1.부터 2014. 9. 1.까지 ○○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소장 21쪽 및 갑 제5호증의 9),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일이 2013. 9. 22.인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칼 ○○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비용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신축건물의 공사 및 양도 과정에서 칼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외에 원고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원천으로 지출된 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칼 ○○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칼 ○○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긴밀한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