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이고, 사업개시연도 전년도의 임대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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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86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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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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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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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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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11. 원고 최AA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6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13. 원고 이BB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71,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3. 17. 서울 @@구 **로5길 ○○-1 외 1필지(**동)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서울 @@구 **로5길 ○○-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3층 단독주택 지1층 91.16㎡, 1층 69.17㎡, 2층 79.91㎡, 3층 89.31㎡, 옥탑1층 13.9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원고들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일: 2016. 9. 19.),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2016년 1,680만 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4. WWW과 LLL에게 이 사건 주택을 17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11. 1.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1. 10. 잔금 14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WWW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2017년)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2017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공동사업에 대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11. 원고 최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64,62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13. 원고 이BB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71,4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5. 및 2020. 1. 8.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5.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6. 3. 17.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16. 9.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2016. 10. 4. 이 사건 주택을 17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6. 11. 1.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수령한 점, 원고들에게 2016년에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 1,680만 원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사업 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천 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6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1,680만 원이 이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은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에서 정한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시작된 시기, 즉 원고들이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 1. 10.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 제13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사업자등록일 내지 토지 취득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매매계약 체결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고(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일단 형식적인 계약만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과세관청은 공시되지도 않는 분양 또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만일 그 분양 또는 매매계약이 허위이거나 이후에 취소, 해제 등의 원인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이 달라지는 등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모두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자등록일,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일 내지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면서 제28조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WWW 등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6. 10. 4.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잔금을 수령하고 WWW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1. 10.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2017. 1. 10.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들은 매매계약 체결일 등이 2016년인 점 외에 원고들에게 2016년에 소액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 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년에 원고들의 임대수입금액 1,680만 원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의 발생을 이유로 2017년 이전에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이 있는 등으로 그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원고들이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되는 이상 2016년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원고들에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7년 이 사건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7억 7,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2017년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각 1/2 지분에 기한 8억 8,500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이고, 사업개시연도 전년도의 임대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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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86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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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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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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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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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11. 원고 최AA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6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13. 원고 이BB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71,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3. 17. 서울 @@구 **로5길 ○○-1 외 1필지(**동)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서울 @@구 **로5길 ○○-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3층 단독주택 지1층 91.16㎡, 1층 69.17㎡, 2층 79.91㎡, 3층 89.31㎡, 옥탑1층 13.9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원고들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일: 2016. 9. 19.),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2016년 1,680만 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4. WWW과 LLL에게 이 사건 주택을 17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11. 1.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1. 10. 잔금 14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WWW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2017년)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2017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공동사업에 대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11. 원고 최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64,62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13. 원고 이BB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71,4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5. 및 2020. 1. 8.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5.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6. 3. 17.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16. 9.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2016. 10. 4. 이 사건 주택을 17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6. 11. 1.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수령한 점, 원고들에게 2016년에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 1,680만 원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사업 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천 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6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1,680만 원이 이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은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에서 정한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시작된 시기, 즉 원고들이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 1. 10.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 제13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사업자등록일 내지 토지 취득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매매계약 체결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고(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일단 형식적인 계약만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과세관청은 공시되지도 않는 분양 또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만일 그 분양 또는 매매계약이 허위이거나 이후에 취소, 해제 등의 원인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이 달라지는 등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모두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자등록일,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일 내지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면서 제28조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WWW 등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6. 10. 4.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잔금을 수령하고 WWW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1. 10.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2017. 1. 10.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들은 매매계약 체결일 등이 2016년인 점 외에 원고들에게 2016년에 소액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 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년에 원고들의 임대수입금액 1,680만 원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의 발생을 이유로 2017년 이전에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이 있는 등으로 그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원고들이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되는 이상 2016년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원고들에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7년 이 사건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7억 7,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2017년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각 1/2 지분에 기한 8억 8,500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