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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시 근저당권 소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327
판결 요약
동일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피고 BB주식회사)에게 귀속된 경우, 특별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며,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3자의 권리목적이 된 경우에는 예외가 해당되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소멸 #혼동 소멸 #근저당권 말소등기 #동일인 물권 #제3자 권리목적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나요?
답변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합니다. 특별한 예외가 없을 시 등기상 말소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판결은 민법 제191조 1항에 따라 동일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되어 있다면 소멸하지 않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예: 압류·가압류 등)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판결은 민법 191조 1항 단서에 따라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 혼동에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본 사건에서는 제3자의 권리목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가요?
답변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 명의자인 전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판결은 혼동으로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해 현 소유자가 전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등기상 이해관계자(압류권자 등)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가압류권자 등)도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원 고

주식회사 AA신탁

피 고

BB주식회사, CC시, DDD,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4.22

판 결 선 고

2020.5.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4.1.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EE종중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4.1. 접수 제xxxx호로 채권최고액 912,000,000원 채무자 EEE종중, 근저당권자 BB주식회사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4.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9.10.1. 접수 제xxxxxx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B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9.10.9. FF신탁주식회사 앞으로, 2019.6.27. GG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날 다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① 피고 CC시는 2014.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4.1.10.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DDD는 2016.5.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2016카단O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6.5.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5.9.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7.11.24. 별지 목록 2,5,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11.29. 별지 목록 1,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B주식회사: 자백간주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B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 BB주식회사가 2009.10.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소유권이 피고 BB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시,DDD,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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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시 근저당권 소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327
판결 요약
동일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피고 BB주식회사)에게 귀속된 경우, 특별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며,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3자의 권리목적이 된 경우에는 예외가 해당되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소멸 #혼동 소멸 #근저당권 말소등기 #동일인 물권 #제3자 권리목적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나요?
답변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합니다. 특별한 예외가 없을 시 등기상 말소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판결은 민법 제191조 1항에 따라 동일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되어 있다면 소멸하지 않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예: 압류·가압류 등)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판결은 민법 191조 1항 단서에 따라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 혼동에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본 사건에서는 제3자의 권리목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가요?
답변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 명의자인 전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판결은 혼동으로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해 현 소유자가 전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등기상 이해관계자(압류권자 등)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가압류권자 등)도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원 고

주식회사 AA신탁

피 고

BB주식회사, CC시, DDD,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4.22

판 결 선 고

2020.5.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4.1.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EE종중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4.1. 접수 제xxxx호로 채권최고액 912,000,000원 채무자 EEE종중, 근저당권자 BB주식회사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4.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9.10.1. 접수 제xxxxxx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B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9.10.9. FF신탁주식회사 앞으로, 2019.6.27. GG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날 다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① 피고 CC시는 2014.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4.1.10.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DDD는 2016.5.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2016카단O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6.5.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5.9.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7.11.24. 별지 목록 2,5,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11.29. 별지 목록 1,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B주식회사: 자백간주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B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 BB주식회사가 2009.10.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소유권이 피고 BB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시,DDD,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