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
|
원 고 |
주식회사 AA신탁 |
|
피 고 |
BB주식회사, CC시, DDD,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4.22 |
|
판 결 선 고 |
2020.5.2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4.1.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EE종중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4.1. 접수 제xxxx호로 채권최고액 912,000,000원 채무자 EEE종중, 근저당권자 BB주식회사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4.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9.10.1. 접수 제xxxxxx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B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9.10.9. FF신탁주식회사 앞으로, 2019.6.27. GG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날 다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① 피고 CC시는 2014.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4.1.10.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DDD는 2016.5.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2016카단O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6.5.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5.9.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7.11.24. 별지 목록 2,5,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11.29. 별지 목록 1,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B주식회사: 자백간주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B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 BB주식회사가 2009.10.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소유권이 피고 BB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시,DDD,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