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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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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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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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주식회사, CC시, DDD,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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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22 |
|
판 결 선 고 |
2020.5.2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4.1.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EE종중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4.1. 접수 제xxxx호로 채권최고액 912,000,000원 채무자 EEE종중, 근저당권자 BB주식회사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4.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9.10.1. 접수 제xxxxxx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B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9.10.9. FF신탁주식회사 앞으로, 2019.6.27. GG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날 다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① 피고 CC시는 2014.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4.1.10.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DDD는 2016.5.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2016카단O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6.5.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5.9.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7.11.24. 별지 목록 2,5,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11.29. 별지 목록 1,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B주식회사: 자백간주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B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 BB주식회사가 2009.10.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소유권이 피고 BB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시,DDD,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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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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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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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주식회사, CC시, DDD,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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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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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5.2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4.1.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EE종중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4.1. 접수 제xxxx호로 채권최고액 912,000,000원 채무자 EEE종중, 근저당권자 BB주식회사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4.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9.10.1. 접수 제xxxxxx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B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9.10.9. FF신탁주식회사 앞으로, 2019.6.27. GG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날 다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① 피고 CC시는 2014.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4.1.10.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DDD는 2016.5.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2016카단O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6.5.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5.9.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7.11.24. 별지 목록 2,5,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11.29. 별지 목록 1,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B주식회사: 자백간주
피고 CC시, DDD,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B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 BB주식회사가 2009.10.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소유권이 피고 BB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시,DDD,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