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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경과 시 각하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360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청구취지 특정 불비가 모두 인정되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소 제기도 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점이 판결의 핵심 근거입니다.
#종합소득세 #조세부과처분 #제소기간 #소제기기간 #부적법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제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심판청구의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360 판결은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귀속연도, 처분일시, 취소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360 판결은 청구취지 특정 불비로 보정명령에 불응한 소송도 각하하였습니다.
3.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제기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개별 처분별로 각각 전심절차와 제기기간을 따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전심절차와 소송 제기기간은 처분마다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97누1563, 2005두4106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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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취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03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22. 서울 AA동에서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한 이래로 같은 상호로 서울 BB동(BB점), 서울 CC동(CC점), DD시(DD점)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총 4개 지점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30.부터 2015. 1. 1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4개 지점 중 AA점, BB점, DD점의 사업자등록상의사업자 명의가 원고가 아닌 유○○, 현○○, 이○○, 김○○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위 4개 지점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중 현금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바.항 ⁠[부과내역] 표 중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절차에서 재조사결정이 있자 피고는 종합소득세 관련 부외경비를 재조사한 다음 2015. 9. 24. 2010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51,846,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바.항 ⁠[부과내역] 표 중 재경정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3. ⁠‘2010년 귀속 인건비 163,803,0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7. 11.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액․경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부과내역] 표 중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매출누락액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부외경비(사업장 관련 잡지책과 비품, 소모품과 사업장 보안시스템 비용)는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는 귀속연도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재조사결과 2016. 7. 1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외경비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본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당초 처분에 관하여 2015.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3. 당초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재조사결정을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②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이 2016. 6. 8.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필요경비에 관하여 재조사한 결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액하여 결국 당초 처분은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만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조세소송의 전심절차는 소송물이 되는 개별 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역시 처분마다 별도로 진행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1563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2016. 6. 8.)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한편,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인데, 원고는 소장에서 ⁠‘2015. 9. 24.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와 처분일시,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2017. 5. 23.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할 것을 명하였으나, 위와 같은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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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제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심판청구의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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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귀속연도, 처분일시, 취소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360 판결은 청구취지 특정 불비로 보정명령에 불응한 소송도 각하하였습니다.
3.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제기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개별 처분별로 각각 전심절차와 제기기간을 따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전심절차와 소송 제기기간은 처분마다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97누1563, 2005두4106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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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취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03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22. 서울 AA동에서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한 이래로 같은 상호로 서울 BB동(BB점), 서울 CC동(CC점), DD시(DD점)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총 4개 지점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30.부터 2015. 1. 1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4개 지점 중 AA점, BB점, DD점의 사업자등록상의사업자 명의가 원고가 아닌 유○○, 현○○, 이○○, 김○○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위 4개 지점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중 현금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바.항 ⁠[부과내역] 표 중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절차에서 재조사결정이 있자 피고는 종합소득세 관련 부외경비를 재조사한 다음 2015. 9. 24. 2010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51,846,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바.항 ⁠[부과내역] 표 중 재경정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3. ⁠‘2010년 귀속 인건비 163,803,0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7. 11.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액․경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부과내역] 표 중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매출누락액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부외경비(사업장 관련 잡지책과 비품, 소모품과 사업장 보안시스템 비용)는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는 귀속연도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재조사결과 2016. 7. 1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외경비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본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당초 처분에 관하여 2015.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3. 당초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재조사결정을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②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이 2016. 6. 8.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필요경비에 관하여 재조사한 결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액하여 결국 당초 처분은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만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조세소송의 전심절차는 소송물이 되는 개별 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역시 처분마다 별도로 진행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1563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2016. 6. 8.)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한편,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인데, 원고는 소장에서 ⁠‘2015. 9. 24.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와 처분일시,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2017. 5. 23.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할 것을 명하였으나, 위와 같은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