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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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72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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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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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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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선고 2015구합674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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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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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별지2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 중 별지2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다. 피고가 별지3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3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중 별지3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2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 중 별지2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3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3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중 별지3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고지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징수 처분’이라 한다)”, 제12, 13행의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 내지 징수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을 각 삭제한다.
2. 직권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패소 부분 및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BBB 관련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피고는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고지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2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 중 별지2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3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3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중 별지3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정당한 고지세액에서 당초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정당한 고지세액에서 당초세액을 공제한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을 ‘이 사건 징수 처분’이라 하며, 정당한 고지세액에서 당초세액을 공제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 내지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원고가 이 부분(이하 ‘직권취소 부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삭제하는 부분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처분의 근거와 사유 고지 위반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어떠한 파일의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지 밝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처분의 근거와 사유 고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42 내지 14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C은 2007년 7월부터 매일 입출금 내역을 메모에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하루내역 파일을 작성한 점, 한편 CCC은 하루내역 파일 이외에도 차용인들 별로 대출금액과 이자입금금액, 상환금액 등을 기재한 파일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는 하루내역 파일 이외의 파일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2007년 7월부터 2012년까지는 원칙적으로 하루내역 파일을 근거로 을 제11호증과 같이 원고의 수입누락 금액을 작성하였는데 을 제11호증에는 수입누락 금액을 산정하게 된 자료에 대하여 하루내역 파일과 하루내역 파일 이외의 파일로 구분하고 하루내역 파일 이외의 파일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산정의 근거가 된 ‘파일명’을 채무자 란에 기재한 점, 을 제11호증에는 날짜, 입금금액,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알려주어야 하지만 그 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파일과 자료에 대하여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파일과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9면 제2행의 “1)을 ”2)“로, 제43면 제2행의 ”2)“를 ”3)“으로 각 고쳐 쓴다.
『1) 근거과세 및 실지조사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USB에 저장된 파일들은 CCC, DDD과 원고 직원들이 작성한 메모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각 파일들에 저장된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됨에도 USB에 저장된 파일들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 비교․검증함이 없이 그 중 일부 파일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지조사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2) 갑 제6, 130, 122, 135 내지 147, 152호증, 을 제11, 31, 38, 39,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지조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돈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부터 대출의뢰가 들어오면 원고 스스로 또는 원고의 직원 CCC을 통하여 전주들에게 담보의 종류 등을 알려주며 자금을 조달하였고, CCC은 전주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원고에게 교부하거나 원고로부터 차용인이 지급한 돈을 교부받아 전주들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CC은 위 (가)항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 7월부터 매일 전주 또는 차용인들로부터 입금되는 돈과 전주 또는 차용인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대출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리하여 메모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공하면 원고의 배우자가 메모 등을 검토하였다.
(다) 한편 CCC은 위와 같은 절차로 작성된 메모를 근거로 매일 입금되는 전주의 돈과 대출이자 및 출금되는 대출금과 전주에 대한 이자를 입금과 출금 항목에 구분하여 금액을 정리하고 내용란에 입․출금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하루내역이라는 파일 제목으로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의 직원 EEE은 원고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위 USB를 취득한 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CCC에게 USB의 하루내역 파일에 기재된 내용 중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마) 한편 USB에는 CCC이 작성한 하루내역 파일이 포함된 ‘CCC’ 폴더 이외에 원고의 직원인 ‘DDD’ 폴더가 있었는데 위 폴더에는 전주들의 담보내역관리와 전주들에 대한 원금상환 여부, 주식주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만 있었을 뿐 매일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파일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CCC은 USB의 하루내역 파일 이외에 ‘CCC’ 폴더의 하위폴더인 RRR 폴더의 하위폴더에 차용인들 별로 대출금액과 이자입금금액, 상환금액 등을 기재한 파일을 작성하여 저장․보관하였다(이하 ‘하루내역 외 파일’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는 하루내역 외 파일과 다른 자료를 근거로, 2007년 7월부터 2012년까지는 원칙적으로 하루내역 파일을 근거로 각 원고의 수입누락 금액을 산정하되, 2007년 7월부터 2010년까지는 하루내역 파일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하루내역 외 파일과 다른 자료를 근거로 을 제11호증과 같이 원고의 수입누락 금액을 정리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① 여러 채무자들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다수의 파일들이 존재하거나 위 회사 관련 파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② FF일렉트론 부분은 하루내역 파일과 하루내역 외 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중복 산정하거나 파일들 사이에 기재내용이 모순되며, ③ GG 부분은 하루내역 파일에 이자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④ 한국산업기술 부분은 수입누락 금액의 산정근거로 제시된 영수증이 부존재하며, ⑤ HHH 부분은 갑 제152호증의 기재 내역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⑥ III, MM아이티, PPP, QQQQ 부분은 다수의 파일들 사이에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⑦ OOOO 부분은 USB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였으며, ⑧ 주식회사 RRRR하우징, OOOO, III, 주식회사 QQQ이터렉티브, JJJ 부분은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직권으로 취소한 것처럼 USB에 기재된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한편 원고는 위 주장 내역과 같은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루내역 파일과 하루내역 외 파일의 작성경위, 피고가 수입누락 금액을 정리한 경위 및 근거, 피고의 직권취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14행부터 제24면 제3행까지, 제25면 제6행부터 제28면 제12행까지, 제32면 제9행부터 제37면 제3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24면 제4행의 “(3)“을 ”(2)“로, 제37면 제4행의 ”(2)“를 ”(1)“로, 제39면 제5행의 ”(3)“을 ”(2)“로, 제42면 제9행의 ”(4)“를 ”(3)“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9면 제7, 8행의 “2007. 2. 15. 및 같은 달 21. 각 6천만 원”과 제40면 제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부터 제41면 제6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39, 40면의 도표 중 순번 1, 2번 항목을 각 삭제하고 순번 번호 “3, 4, 5, 6, 7, 8”을 “1, 2, 3, 4, 5, 6”으로 고쳐 쓰며, 제41면 제7행의 “②”를 “①”로, 제41면 제16행의 “③”을 “②”로, 제42면 제2행의 “④“를 ”③“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필요경비 공제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내역 파일에 근거하여 산정한 2007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와 하루내역 파일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MM아이티, NNNN 및 OOOO 거래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및 매도수수료, 전주 KK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변호사 비용과 그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나) 먼저 원고의 하루내역 파일에 근거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사무실비용, 이자 비용 등의 합계 5,353,514,935원의 필요경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2007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한 24,065,169,730원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의 하루내역 파일에 근거한 2009년 내지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5 내지 8, 을 제4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만을 부과하고 있어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은 위 각 가산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
(라) 한편 원고의 하루내역 파일에 근거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28,764,610,340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3호증, 을 제5, 7,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료를 반영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26,952,697,135원을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법무비용에는 원고의 벌금납부 금액 및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고, 회장님’ 지급금액과 상품권(명절선물)에 대하여는 하루내역 파일에 그 지급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밖에 원고 주장 이자비용, 중개수수료, 이자비용, 세무사수수료 등도 피고가 인정한 금액 이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한 금원을 초과한 금액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또한 원고의 하루내역 파일에 기재되지 아니한 필요경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6호증의 1, 갑 제141, 148, 149, 153호증, 을 제3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M아이티 거래와 관련한 2005. 7. 28. LLL 수수료 160,000,000원이 ‘돌려준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점, OOOO 거래 관련 2007년 수수료의 지급 상대방이 미기재된 점과 피고가 이미 2007년 LLL의 수수료로 659,500,000원을 인정하였던 점, 원고 주장의 2006. 10. 30. 변호사비용과 그 소개수수료 관련 자료로 제출된 갑 제153호증에는 원고의 ‘불입건 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원고 주장 KK 관련 이자지급 금액이 피고가 이미 인정한 2006년부터 2010년 이자지급 금액과 관련 없는 새로운 이자지급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6호증의1, 갑 제141, 148, 149, 1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43면 제2행부터 제47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47면 제8행의 “(3)”을 “나)”로 각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CCC, 오옥선, 성명불상 직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별지9 표 기재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 부분 지급이자에 대한 이 사건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5면 제1행부터 제56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3, 84면의 별지11을 삭제한다.
5. 결론
피고의 직권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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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72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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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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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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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선고 2015구합674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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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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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별지2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 중 별지2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다. 피고가 별지3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3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중 별지3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2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 중 별지2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3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3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중 별지3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고지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징수 처분’이라 한다)”, 제12, 13행의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 내지 징수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을 각 삭제한다.
2. 직권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패소 부분 및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BBB 관련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피고는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고지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2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 중 별지2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3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3 표 기재 ‘고지세액’의 각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중 별지3 표 기재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정당한 고지세액에서 당초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정당한 고지세액에서 당초세액을 공제한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을 ‘이 사건 징수 처분’이라 하며, 정당한 고지세액에서 당초세액을 공제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 내지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원고가 이 부분(이하 ‘직권취소 부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삭제하는 부분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처분의 근거와 사유 고지 위반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어떠한 파일의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지 밝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처분의 근거와 사유 고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42 내지 14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C은 2007년 7월부터 매일 입출금 내역을 메모에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하루내역 파일을 작성한 점, 한편 CCC은 하루내역 파일 이외에도 차용인들 별로 대출금액과 이자입금금액, 상환금액 등을 기재한 파일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는 하루내역 파일 이외의 파일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2007년 7월부터 2012년까지는 원칙적으로 하루내역 파일을 근거로 을 제11호증과 같이 원고의 수입누락 금액을 작성하였는데 을 제11호증에는 수입누락 금액을 산정하게 된 자료에 대하여 하루내역 파일과 하루내역 파일 이외의 파일로 구분하고 하루내역 파일 이외의 파일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산정의 근거가 된 ‘파일명’을 채무자 란에 기재한 점, 을 제11호증에는 날짜, 입금금액,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알려주어야 하지만 그 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파일과 자료에 대하여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파일과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9면 제2행의 “1)을 ”2)“로, 제43면 제2행의 ”2)“를 ”3)“으로 각 고쳐 쓴다.
『1) 근거과세 및 실지조사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USB에 저장된 파일들은 CCC, DDD과 원고 직원들이 작성한 메모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각 파일들에 저장된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됨에도 USB에 저장된 파일들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 비교․검증함이 없이 그 중 일부 파일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지조사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2) 갑 제6, 130, 122, 135 내지 147, 152호증, 을 제11, 31, 38, 39,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지조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돈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부터 대출의뢰가 들어오면 원고 스스로 또는 원고의 직원 CCC을 통하여 전주들에게 담보의 종류 등을 알려주며 자금을 조달하였고, CCC은 전주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원고에게 교부하거나 원고로부터 차용인이 지급한 돈을 교부받아 전주들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CC은 위 (가)항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 7월부터 매일 전주 또는 차용인들로부터 입금되는 돈과 전주 또는 차용인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대출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리하여 메모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공하면 원고의 배우자가 메모 등을 검토하였다.
(다) 한편 CCC은 위와 같은 절차로 작성된 메모를 근거로 매일 입금되는 전주의 돈과 대출이자 및 출금되는 대출금과 전주에 대한 이자를 입금과 출금 항목에 구분하여 금액을 정리하고 내용란에 입․출금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하루내역이라는 파일 제목으로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의 직원 EEE은 원고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위 USB를 취득한 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CCC에게 USB의 하루내역 파일에 기재된 내용 중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마) 한편 USB에는 CCC이 작성한 하루내역 파일이 포함된 ‘CCC’ 폴더 이외에 원고의 직원인 ‘DDD’ 폴더가 있었는데 위 폴더에는 전주들의 담보내역관리와 전주들에 대한 원금상환 여부, 주식주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만 있었을 뿐 매일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파일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CCC은 USB의 하루내역 파일 이외에 ‘CCC’ 폴더의 하위폴더인 RRR 폴더의 하위폴더에 차용인들 별로 대출금액과 이자입금금액, 상환금액 등을 기재한 파일을 작성하여 저장․보관하였다(이하 ‘하루내역 외 파일’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는 하루내역 외 파일과 다른 자료를 근거로, 2007년 7월부터 2012년까지는 원칙적으로 하루내역 파일을 근거로 각 원고의 수입누락 금액을 산정하되, 2007년 7월부터 2010년까지는 하루내역 파일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하루내역 외 파일과 다른 자료를 근거로 을 제11호증과 같이 원고의 수입누락 금액을 정리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① 여러 채무자들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다수의 파일들이 존재하거나 위 회사 관련 파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② FF일렉트론 부분은 하루내역 파일과 하루내역 외 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중복 산정하거나 파일들 사이에 기재내용이 모순되며, ③ GG 부분은 하루내역 파일에 이자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④ 한국산업기술 부분은 수입누락 금액의 산정근거로 제시된 영수증이 부존재하며, ⑤ HHH 부분은 갑 제152호증의 기재 내역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⑥ III, MM아이티, PPP, QQQQ 부분은 다수의 파일들 사이에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⑦ OOOO 부분은 USB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였으며, ⑧ 주식회사 RRRR하우징, OOOO, III, 주식회사 QQQ이터렉티브, JJJ 부분은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직권으로 취소한 것처럼 USB에 기재된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한편 원고는 위 주장 내역과 같은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루내역 파일과 하루내역 외 파일의 작성경위, 피고가 수입누락 금액을 정리한 경위 및 근거, 피고의 직권취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14행부터 제24면 제3행까지, 제25면 제6행부터 제28면 제12행까지, 제32면 제9행부터 제37면 제3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24면 제4행의 “(3)“을 ”(2)“로, 제37면 제4행의 ”(2)“를 ”(1)“로, 제39면 제5행의 ”(3)“을 ”(2)“로, 제42면 제9행의 ”(4)“를 ”(3)“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9면 제7, 8행의 “2007. 2. 15. 및 같은 달 21. 각 6천만 원”과 제40면 제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부터 제41면 제6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39, 40면의 도표 중 순번 1, 2번 항목을 각 삭제하고 순번 번호 “3, 4, 5, 6, 7, 8”을 “1, 2, 3, 4, 5, 6”으로 고쳐 쓰며, 제41면 제7행의 “②”를 “①”로, 제41면 제16행의 “③”을 “②”로, 제42면 제2행의 “④“를 ”③“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필요경비 공제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내역 파일에 근거하여 산정한 2007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와 하루내역 파일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MM아이티, NNNN 및 OOOO 거래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및 매도수수료, 전주 KK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변호사 비용과 그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나) 먼저 원고의 하루내역 파일에 근거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사무실비용, 이자 비용 등의 합계 5,353,514,935원의 필요경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2007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한 24,065,169,730원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의 하루내역 파일에 근거한 2009년 내지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5 내지 8, 을 제4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만을 부과하고 있어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은 위 각 가산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
(라) 한편 원고의 하루내역 파일에 근거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28,764,610,340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3호증, 을 제5, 7,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료를 반영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26,952,697,135원을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법무비용에는 원고의 벌금납부 금액 및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고, 회장님’ 지급금액과 상품권(명절선물)에 대하여는 하루내역 파일에 그 지급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밖에 원고 주장 이자비용, 중개수수료, 이자비용, 세무사수수료 등도 피고가 인정한 금액 이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한 금원을 초과한 금액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또한 원고의 하루내역 파일에 기재되지 아니한 필요경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6호증의 1, 갑 제141, 148, 149, 153호증, 을 제3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M아이티 거래와 관련한 2005. 7. 28. LLL 수수료 160,000,000원이 ‘돌려준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점, OOOO 거래 관련 2007년 수수료의 지급 상대방이 미기재된 점과 피고가 이미 2007년 LLL의 수수료로 659,500,000원을 인정하였던 점, 원고 주장의 2006. 10. 30. 변호사비용과 그 소개수수료 관련 자료로 제출된 갑 제153호증에는 원고의 ‘불입건 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원고 주장 KK 관련 이자지급 금액이 피고가 이미 인정한 2006년부터 2010년 이자지급 금액과 관련 없는 새로운 이자지급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6호증의1, 갑 제141, 148, 149, 1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43면 제2행부터 제47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47면 제8행의 “(3)”을 “나)”로 각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CCC, 오옥선, 성명불상 직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별지9 표 기재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 부분 지급이자에 대한 이 사건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5면 제1행부터 제56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3, 84면의 별지11을 삭제한다.
5. 결론
피고의 직권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