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임시총회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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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 2019나54788 소유권말소등기 |
|
원고, 항소인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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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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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지방법원 2019. 06. 11. 선고 2018가단3061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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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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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0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A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A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 CC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한국AAAA 사이의 소송총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 CC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 사
이의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 CC농
업협동조합,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16. 9. ○○.
접수 제910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은 ○○지방법원 ○○지원 2016. 10. 28. 접수 제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호 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지원 2016. 9.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한국AAAA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동
부지원 2017. 3. 2. 접수 제○○○○호로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4)항부터 제6면 (6)항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한국AAAA는 ○○개발사업(○○00지역 기설송전선로 ○○부지 보상사
업B)의 시행자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2) 등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별지 목
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산 ○○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1.
5. “사용의 개시일은 2017. 2. 28.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의 사용재결을 받았다. 피고 한국AAAA는 2017. 2. 14.경
피고 ○○B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37,170,000원을 공
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한국AAAA는 산 ○○ 토지에 관하여 2017. 2. 28.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목적 전기공작물(철탑, 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 범위 토지의 동쪽철탑
부지 180㎡와 송전선이 통과하는 1350㎡의 지표면의 상공 21미터에서 44미터까지의
공중 공간, 존속기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 37,170,000원‘인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지방법원 ○○지원 2017. 3. 2. 접수 제18345호).
(5)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2018. 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지방법원 ○○지원 같은 날 접수
제1808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피고 ○○BB, ○○농협,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2013. 2. ○○.자 임시총회는 일부 종중원들에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것이어서 그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
결의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개최한 2014. 11. 22.자 및 2016. 9. 3.자 각 이사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결의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추인결
의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 CC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 로, 피고 ○○BB, CC농협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AAAA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
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
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토
지의 사용절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 한국AAAA는 산 ○○ 토지에 관한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하였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BB을 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사용자로 하여 사용절차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한국AAAA는 산 ○○ 토지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유효하게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위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의 구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B, ○○농협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공의 후손 중에서도 ○○세손 장남인 ‘○○’의 후손들(큰집)로만
구성되었고, 차남인 ‘○○’의 후손들(작은집)은 재석공파로 분리되었으며, 이에 정성길 이 회칙을 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피고 ○○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큰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 에 부합한다.
따라서 ○○세손 장남인 ○○의 후손인 종중원들에 의한 2013. 2. ○○.자 총회결의 및 2014. 11. 22.자, 2016. 9. 3.자 각 이사회결의에는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피고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한 피고 ○○농협 명의의 근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2) 판단
피고 ○○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세손 ○○ 및 ○○의 후손들로 구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의 후손들끼리 별도의 종중을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B, CC농협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C농협의 동시이행 항변권 대위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피고 CC농협은,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 내지 피용자인 정HH의 불법행위로 인하
여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 피고 CC농협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
액인 20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 CC농협의 원고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 CC농협의 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 CC농협,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한국A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AA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 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A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피고 ○○BB, CC농협, 대한민국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나54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임시총회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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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 2019나54788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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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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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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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지방법원 2019. 06. 11. 선고 2018가단3061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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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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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0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A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A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 CC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한국AAAA 사이의 소송총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 CC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 사
이의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 CC농
업협동조합,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16. 9. ○○.
접수 제910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은 ○○지방법원 ○○지원 2016. 10. 28. 접수 제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호 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지원 2016. 9.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한국AAAA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동
부지원 2017. 3. 2. 접수 제○○○○호로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4)항부터 제6면 (6)항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한국AAAA는 ○○개발사업(○○00지역 기설송전선로 ○○부지 보상사
업B)의 시행자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2) 등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별지 목
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산 ○○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1.
5. “사용의 개시일은 2017. 2. 28.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의 사용재결을 받았다. 피고 한국AAAA는 2017. 2. 14.경
피고 ○○B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37,170,000원을 공
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한국AAAA는 산 ○○ 토지에 관하여 2017. 2. 28.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목적 전기공작물(철탑, 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 범위 토지의 동쪽철탑
부지 180㎡와 송전선이 통과하는 1350㎡의 지표면의 상공 21미터에서 44미터까지의
공중 공간, 존속기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 37,170,000원‘인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지방법원 ○○지원 2017. 3. 2. 접수 제18345호).
(5)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2018. 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지방법원 ○○지원 같은 날 접수
제1808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피고 ○○BB, ○○농협,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2013. 2. ○○.자 임시총회는 일부 종중원들에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것이어서 그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
결의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개최한 2014. 11. 22.자 및 2016. 9. 3.자 각 이사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결의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추인결
의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 CC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 로, 피고 ○○BB, CC농협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AAAA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
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
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토
지의 사용절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 한국AAAA는 산 ○○ 토지에 관한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하였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BB을 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사용자로 하여 사용절차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한국AAAA는 산 ○○ 토지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유효하게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위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의 구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B, ○○농협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공의 후손 중에서도 ○○세손 장남인 ‘○○’의 후손들(큰집)로만
구성되었고, 차남인 ‘○○’의 후손들(작은집)은 재석공파로 분리되었으며, 이에 정성길 이 회칙을 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피고 ○○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큰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 에 부합한다.
따라서 ○○세손 장남인 ○○의 후손인 종중원들에 의한 2013. 2. ○○.자 총회결의 및 2014. 11. 22.자, 2016. 9. 3.자 각 이사회결의에는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피고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한 피고 ○○농협 명의의 근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2) 판단
피고 ○○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세손 ○○ 및 ○○의 후손들로 구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의 후손들끼리 별도의 종중을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B, CC농협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C농협의 동시이행 항변권 대위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피고 CC농협은,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 내지 피용자인 정HH의 불법행위로 인하
여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 피고 CC농협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
액인 20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 CC농협의 원고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 CC농협의 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 CC농협,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한국A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AA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 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A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피고 ○○BB, CC농협, 대한민국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나54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