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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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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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망인이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라고 진술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이전할 때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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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08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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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망 최00의 소송수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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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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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6.선고 2016누646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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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4.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