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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산 시 부동산 분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88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 해산을 이유로 공유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여 현물 반환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같은 부동산임대업을 개별적으로 영위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 동업해산 및 출자지분 반환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공동사업 해산 #부동산 분할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양도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해산 시 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 해산을 이유로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자 지분대로 현물 반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판결은 공동사업자의 동업관계 해산 및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서 부동산을 분할한 경우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아서 비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종목의 단독사업을 계속하더라도 공동사업 해체 뒤 각각 별개로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판결은 공동사업 폐업 후 각자가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업을 영위해도 공동사업의 독립 사업단위로서 동일성이 유지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분할로 인해 각 공동사업자가 임차인, 종업원, 시설을 승계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임대인 지위나 기존 종업원·시설 승계와 무관하게, 동업을 청산하며 건물을 지분대로 반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판결은 영업권 가치평가·정산 없이 각 지분대로 건물을 이전하고 임차인·종업원 승계가 있었더라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청 안내 없이 수년 후 가산세까지 부과한 경우 신의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산세에 관한 안내의무가 없으며, 법령 오인으로 인한 과소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의칙 위반으로 가산세 부과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판결은 가산세 부과 관련 납세자의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과세관청은 적극적으로 법률 안내 의무가 없으며, 과거 경정·고지 지연만으로 신의칙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19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4

판 결 선 고

2020.06.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선정자 및 AAA, BBB, CCC은 2011. 4. 20. ⁠‘DDDD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입, 개발·공급, 임대·분양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경7112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AAA이 2012. 12. 26. CCC의 공유지분 전부와 선정자의 공유지분 일부를 이전받음에 따라 원고, 선정자, AAA의 출자지분은 각 30%, BBB의 출자지분은 10%가 되었고, 그 무렵 CCC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이하 원고, 선정자, AAA, BBB을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2013. 5. 8. 이 사건 부동산을 상가 6세대, 주택 39세대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한 다음 2013. 5. 29.경 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2015. 1.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2015. 3. 2.경 감정평가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236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한 다음 2015. 3. 25.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건물인 상가와 주택을 별지2 기재와 같이 단독소유로 분할(이하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이라 한다)하였으며, 2015. 3. 31. ⁠‘DDDD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15. 4. 1. 각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상가 6세대의 현물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4. 5. 원고, 선정자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공유물의 분할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형태가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변경되어 임대인이 수인에서 1인으로 바뀌었을 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상가 6세대의 이전은 생산이나 유통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의 폐업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의 임대차를 승계하였고, 원고와 선정자가 기존 종업원 전원의 고용을 인수하고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관리, 환경미화 등 건물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약을 승계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종전과 같은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이라는 백해무익한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국세청 통칙을 과세의 근거로 삼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공동사업의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각자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4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6, 11, 12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2015. 1. 25. 작성한 공유물분할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을 도모하여 왔으나 이번에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되 용도, 가액, 위치, 유지상태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안출된 수개의 방안 중에서 선택하며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분할 후의 평가액과 종전의 지분비율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은 최소한으로 조정하며, 발생한 차액은 시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청산한다.

3. 분할 후의 물건에 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이로 인한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며,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는 분할한 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중 일부를 청산 채권자에게 청산금 채무 완제시까지 지급한다.

4. 각 당사자는 공동규약을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며 각 개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유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5. 분할등기, 기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비용은 종전의 지분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6. 분할 전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제세공과, 각종 부담금, 기타 채무가 분할 후에 발생하여 당사자 중 일부에게 부과되거나, 분할 전의 원인으로 당사자 중의 일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그로 인한 부담은 종전의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7. 공유물의 하자 및 준공을 위한 공사의 하자, 기타 분할 이전의 관리 등으로 인한 문제가 분할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처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종전의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8.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2) 공동사업의 대표사업자이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공동사업 청산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된 동업관계 청산 약정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아파트 39건, 상가 6건 계 45건의 구분건물)을 공유하면서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체를 영위하여 왔던 바, 이를 청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공유물의 분할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첨부하는 공유물 분할 내역(별지2와 같다)과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하여 2015. 3. 2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사업자등록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던 바, 이를 폐업하고 각자 신규 등록한다.

3. 청산

  ① 공동사업으로 인한 적극재산(예금 등) 및 소극재산(임대차보증금 등)은 2015. 3. 25.을 기준으로 종전의 지분으로 안분하여 인수한다.

  ② 2015. 3. 31.까지 발생하는 경비 등도 종전의 지분비율로 각자 부담한다.

  ③ 만기 미도래 채권은 만기 수령하여 정산한다.

  ④ 우발채무(하자담보를 위한 강동구청 앞 지급보증) 및 담보예금은 원고의 명의로 유지하고 만기 도래하면 정산한다.

4. 청산사무의 위임

   선정자, AAA, BBB은 원고에게 공동사업을 위하여 등록한 사항의 해소에 관한 제반 사무를 위임한다.

  3)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2015. 4. 24.경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4) 공유물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건물들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이후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승계하였다.

  5)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에 의하면, 2015년 3월 당시 공동사업의 사업장가입자로는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 외에 EEE, FFF, GGG, HHH이 있었고, EEE는 2015. 4. 1.부터 2016. 7. 1.까지 원고의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FFF, GGG, HHH은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선정자의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나타나는데, 위 직원들은 공동사업의 폐업 당시 퇴직소득을 지급받았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572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CCC과 함께 출자한 것으로 개인재산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의 동업체인 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은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가액을 평가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건물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 과정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그 폐업 후에는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구분건물에서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종목의 단독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공동사업체가 독립된 사업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 공동사업은 동일성이 유지된 채 양도된 것이 아니라 해체된 것에 불과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한 가액을 기초로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을 뿐 공동으로 영위하던 임대사업의 영업권에 대한 가치평가나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사업 청산’을 이유로 공동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1. 25.자 공유물분할약정서나 2015. 3. 31.자 동업관계 청산 약정도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에 대한 것인 점, ③ 해당 구분건물을 분할받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 과정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신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 원고와 선정자가 공동사업의 폐업 이후 기존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였다 하나 폐업 이전의 근무관계와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거래행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출자지분을 반환하기 위해 그 사업에 제공되던 구분건물을 특정하여 공유물 분할의 형태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을 오인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행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에 앞서 폐업신고를 하면서 동업관계 청산 약정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피고가 폐업신고를 수리하면서 각종 법령에 따른 세금의 발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동 사업자들의 신고납부액을 단순히 수령하였다거나 공동사업의 폐업 신고일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 등과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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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산 시 부동산 분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88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 해산을 이유로 공유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여 현물 반환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같은 부동산임대업을 개별적으로 영위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 동업해산 및 출자지분 반환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공동사업 해산 #부동산 분할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양도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해산 시 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 해산을 이유로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자 지분대로 현물 반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판결은 공동사업자의 동업관계 해산 및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서 부동산을 분할한 경우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아서 비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종목의 단독사업을 계속하더라도 공동사업 해체 뒤 각각 별개로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판결은 공동사업 폐업 후 각자가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업을 영위해도 공동사업의 독립 사업단위로서 동일성이 유지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분할로 인해 각 공동사업자가 임차인, 종업원, 시설을 승계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임대인 지위나 기존 종업원·시설 승계와 무관하게, 동업을 청산하며 건물을 지분대로 반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판결은 영업권 가치평가·정산 없이 각 지분대로 건물을 이전하고 임차인·종업원 승계가 있었더라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청 안내 없이 수년 후 가산세까지 부과한 경우 신의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산세에 관한 안내의무가 없으며, 법령 오인으로 인한 과소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의칙 위반으로 가산세 부과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판결은 가산세 부과 관련 납세자의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과세관청은 적극적으로 법률 안내 의무가 없으며, 과거 경정·고지 지연만으로 신의칙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19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4

판 결 선 고

2020.06.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선정자 및 AAA, BBB, CCC은 2011. 4. 20. ⁠‘DDDD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입, 개발·공급, 임대·분양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경7112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AAA이 2012. 12. 26. CCC의 공유지분 전부와 선정자의 공유지분 일부를 이전받음에 따라 원고, 선정자, AAA의 출자지분은 각 30%, BBB의 출자지분은 10%가 되었고, 그 무렵 CCC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이하 원고, 선정자, AAA, BBB을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2013. 5. 8. 이 사건 부동산을 상가 6세대, 주택 39세대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한 다음 2013. 5. 29.경 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2015. 1.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2015. 3. 2.경 감정평가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236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한 다음 2015. 3. 25.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건물인 상가와 주택을 별지2 기재와 같이 단독소유로 분할(이하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이라 한다)하였으며, 2015. 3. 31. ⁠‘DDDD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15. 4. 1. 각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상가 6세대의 현물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4. 5. 원고, 선정자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공유물의 분할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형태가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변경되어 임대인이 수인에서 1인으로 바뀌었을 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상가 6세대의 이전은 생산이나 유통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의 폐업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의 임대차를 승계하였고, 원고와 선정자가 기존 종업원 전원의 고용을 인수하고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관리, 환경미화 등 건물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약을 승계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종전과 같은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이라는 백해무익한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국세청 통칙을 과세의 근거로 삼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공동사업의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각자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4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6, 11, 12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2015. 1. 25. 작성한 공유물분할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을 도모하여 왔으나 이번에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되 용도, 가액, 위치, 유지상태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안출된 수개의 방안 중에서 선택하며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분할 후의 평가액과 종전의 지분비율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은 최소한으로 조정하며, 발생한 차액은 시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청산한다.

3. 분할 후의 물건에 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이로 인한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며,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는 분할한 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중 일부를 청산 채권자에게 청산금 채무 완제시까지 지급한다.

4. 각 당사자는 공동규약을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며 각 개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유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5. 분할등기, 기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비용은 종전의 지분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6. 분할 전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제세공과, 각종 부담금, 기타 채무가 분할 후에 발생하여 당사자 중 일부에게 부과되거나, 분할 전의 원인으로 당사자 중의 일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그로 인한 부담은 종전의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7. 공유물의 하자 및 준공을 위한 공사의 하자, 기타 분할 이전의 관리 등으로 인한 문제가 분할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처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종전의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8.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2) 공동사업의 대표사업자이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공동사업 청산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된 동업관계 청산 약정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아파트 39건, 상가 6건 계 45건의 구분건물)을 공유하면서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체를 영위하여 왔던 바, 이를 청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공유물의 분할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위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첨부하는 공유물 분할 내역(별지2와 같다)과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하여 2015. 3. 2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사업자등록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던 바, 이를 폐업하고 각자 신규 등록한다.

3. 청산

  ① 공동사업으로 인한 적극재산(예금 등) 및 소극재산(임대차보증금 등)은 2015. 3. 25.을 기준으로 종전의 지분으로 안분하여 인수한다.

  ② 2015. 3. 31.까지 발생하는 경비 등도 종전의 지분비율로 각자 부담한다.

  ③ 만기 미도래 채권은 만기 수령하여 정산한다.

  ④ 우발채무(하자담보를 위한 강동구청 앞 지급보증) 및 담보예금은 원고의 명의로 유지하고 만기 도래하면 정산한다.

4. 청산사무의 위임

   선정자, AAA, BBB은 원고에게 공동사업을 위하여 등록한 사항의 해소에 관한 제반 사무를 위임한다.

  3)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2015. 4. 24.경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4) 공유물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건물들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이후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승계하였다.

  5)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에 의하면, 2015년 3월 당시 공동사업의 사업장가입자로는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 외에 EEE, FFF, GGG, HHH이 있었고, EEE는 2015. 4. 1.부터 2016. 7. 1.까지 원고의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FFF, GGG, HHH은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선정자의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나타나는데, 위 직원들은 공동사업의 폐업 당시 퇴직소득을 지급받았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572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CCC과 함께 출자한 것으로 개인재산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의 동업체인 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은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가액을 평가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건물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 과정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그 폐업 후에는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구분건물에서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종목의 단독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공동사업체가 독립된 사업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 공동사업은 동일성이 유지된 채 양도된 것이 아니라 해체된 것에 불과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한 가액을 기초로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을 뿐 공동으로 영위하던 임대사업의 영업권에 대한 가치평가나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사업 청산’을 이유로 공동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1. 25.자 공유물분할약정서나 2015. 3. 31.자 동업관계 청산 약정도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에 대한 것인 점, ③ 해당 구분건물을 분할받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 과정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신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 원고와 선정자가 공동사업의 폐업 이후 기존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였다 하나 폐업 이전의 근무관계와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거래행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출자지분을 반환하기 위해 그 사업에 제공되던 구분건물을 특정하여 공유물 분할의 형태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을 오인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행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에 앞서 폐업신고를 하면서 동업관계 청산 약정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피고가 폐업신고를 수리하면서 각종 법령에 따른 세금의 발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동 사업자들의 신고납부액을 단순히 수령하였다거나 공동사업의 폐업 신고일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 등과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