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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 선급금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해당 판단

대법원 2019두54016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방식의 선급금 지급경제적 합리성이 없을 경우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 #선급금 #자금지원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하면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016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대여한 선급금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2. 회사 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지원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 없는 무상 지원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가 되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016 판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금전대여 등 자금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회사 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선급금 형태로 무상 대여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선급금 명목이라도 실질이 무상 대여라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016 판결은 선급금 지급이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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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540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6.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2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내지 22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4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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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54016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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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 #선급금 #자금지원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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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하면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016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대여한 선급금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2. 회사 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지원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 없는 무상 지원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가 되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016 판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금전대여 등 자금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회사 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선급금 형태로 무상 대여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선급금 명목이라도 실질이 무상 대여라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016 판결은 선급금 지급이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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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540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6.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2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내지 22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4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