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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시 국민주택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이 아닌 분양 등 공급 개시 시점으로 판단되며,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된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 기준 #부가가치세 면제 #신축판매업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국민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단순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은 공부상 용도 및 건축허가명에 따라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주거 사용 실태만으로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착공일과 분양 개시일 중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이 아닌 실질적인 분양(공급) 개시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은 착공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급 개시가 사업개시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주택 규모 기준(85㎡ 이하)에 맞춰 분양했을 경우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허가 용도와 구조 기준이 국민주택 기준과 맞더라도, 업무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은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명확히 구별되므로 과세특례법 해석상 준주택을 국민주택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판단할 때 어떤 서류나 기준을 보나요?
답변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세무상 효과가 있나요?
답변
공급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상 국민주택으로 인정받거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은 분양 이후의 실사용이 아닌, 공급 시점의 공부상 용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거용 실사용만으로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언제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하게 법령상 규정이나 판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법령 부지·해석상 혼란 등)가 없는 한 가산세 면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피스텔 면세 대상 아님이 명확하므로, 단순 해석상 혼란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4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11. 1. 별지 1 목록의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1. 1. 별지 1 목록의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하여 ⁠‘남은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금원에 관하여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자 등록

1) 원고들은 2013. 9. 30.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3. 9. 30.로, 사업장소재지를 부산 남구 EE동 293-3으로 하여 ⁠‘FFF’(지분비율은 원고들 각 50%)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FFF은 2015. 7. 31. 폐업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12. 5.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4. 12. 5.로,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남구 EE동 293-8로 하여 ⁠‘GGG’(지분비율은 원고 AAA 45%, 원고 CCC 45%, HHH 10%)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GGG은 2015. 7. 20. 폐업하였다.

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분양

1) 원고들은 2013. 9. 11. 부산 남구 EE동 293-3 대 1075㎡ 지상에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GGG A동’(다세대주택 12세대 및 업무시설 3호)과 ⁠‘GGG B동’(다세대주택 9세대 및 업무시설 6호)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3. 10. 11. 공사에 착공하여 2014. 5. 21.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들은 2014년경 ⁠‘FFF’이라는 상호로 부산 남구 EE동 293-3 지상 ⁠‘GGG A동’ 및 ⁠‘GGG B동’ 건물을 분양하였고, 위 건물 중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오피스텔’, ⁠‘이 사건 제2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분양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원고들은 2015년경 ⁠‘GGG’이라는 상호로 부산 남구 EE동 293-8 지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인 ⁠‘IIII‘ 건물을 분양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 AAA은 2015. 5. 31.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원고 CCC은 2015. 5. 31. 피고 DD세무서장에게 각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각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도, 2014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또한 원고 AAA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서 면세로 신고하였다.

라. JJ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JJ세무서장은 2018. 7. 18.부터 2018. 9. 8.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금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위

1) 피고들은 원고들의 사업개시일(FFF은 2014년, GGG은 2015년)이 속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고, 2018. 11. 1. 원고들에 대하여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그 중 원고 AAA에 대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 CCC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원고 AAA이 공급한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행정심판 청구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2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한편, 조세심판원은 2019. 7. 22. 원고 AAA에 대한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530원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066,77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 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AAA에 대한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별지 1 목록의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남은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경정하였다(위와 같이 원고 AAA에 대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13. 9. 30.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제1, 2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3. 9. 11. 건축 허가를 받아 2013. 10. 11. 공사에 착공하고 2014. 5. 21.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주택신축판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의 취득, 주택의 신축 및 판매를 주요한 사업활동의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들은 2014년 이전부터 이미 신축주택 분양을 위한 주택 신축 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2014년 이전에 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또한 원고들은 2014년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판매 수입대금이 2014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 그런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라)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에 관하여 각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위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2014년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에 관하여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이 완료된 2013년경이 사업개시일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주택들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에 관한 원고 AAA의 2014년 수입금액이 2,618,120,000원인 사실, 원고 CCC의 2014년 수입금액이 2,566,605,662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제1, 2오피스텔의 분양 개시 시점인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4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각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2014년도 과세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 AAA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FFF’의 2013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원고 AAA은 2015년에 ⁠‘GGG’ 상호로 글로리 빌딩의 분양 사업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년 이전에 ⁠‘GGG’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1),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A의 2015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923,455,170원으로서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AA의 2015년도 과세기간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의 주장

1)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다는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규모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위 주택을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주거용 건물의 공급 증대를 위하여 서민용 주거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주택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은 공부상 구분만 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뿐, 그 주거전용면적이 모두 85㎡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다른 다세대주택과 구조나 용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2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원고 AAA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한 2014년경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인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고, 오히려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 조세심판원도 원고 AAA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 AAA에 대한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기도 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 AAA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AAA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5)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4)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5)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A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원고 AA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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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시 국민주택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이 아닌 분양 등 공급 개시 시점으로 판단되며,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된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 기준 #부가가치세 면제 #신축판매업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국민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단순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은 공부상 용도 및 건축허가명에 따라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주거 사용 실태만으로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착공일과 분양 개시일 중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이 아닌 실질적인 분양(공급) 개시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은 착공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급 개시가 사업개시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주택 규모 기준(85㎡ 이하)에 맞춰 분양했을 경우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허가 용도와 구조 기준이 국민주택 기준과 맞더라도, 업무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은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명확히 구별되므로 과세특례법 해석상 준주택을 국민주택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판단할 때 어떤 서류나 기준을 보나요?
답변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세무상 효과가 있나요?
답변
공급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상 국민주택으로 인정받거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은 분양 이후의 실사용이 아닌, 공급 시점의 공부상 용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거용 실사용만으로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언제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하게 법령상 규정이나 판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법령 부지·해석상 혼란 등)가 없는 한 가산세 면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피스텔 면세 대상 아님이 명확하므로, 단순 해석상 혼란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4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11. 1. 별지 1 목록의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1. 1. 별지 1 목록의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하여 ⁠‘남은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금원에 관하여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자 등록

1) 원고들은 2013. 9. 30.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3. 9. 30.로, 사업장소재지를 부산 남구 EE동 293-3으로 하여 ⁠‘FFF’(지분비율은 원고들 각 50%)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FFF은 2015. 7. 31. 폐업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12. 5.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4. 12. 5.로,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남구 EE동 293-8로 하여 ⁠‘GGG’(지분비율은 원고 AAA 45%, 원고 CCC 45%, HHH 10%)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GGG은 2015. 7. 20. 폐업하였다.

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분양

1) 원고들은 2013. 9. 11. 부산 남구 EE동 293-3 대 1075㎡ 지상에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GGG A동’(다세대주택 12세대 및 업무시설 3호)과 ⁠‘GGG B동’(다세대주택 9세대 및 업무시설 6호)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3. 10. 11. 공사에 착공하여 2014. 5. 21.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들은 2014년경 ⁠‘FFF’이라는 상호로 부산 남구 EE동 293-3 지상 ⁠‘GGG A동’ 및 ⁠‘GGG B동’ 건물을 분양하였고, 위 건물 중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오피스텔’, ⁠‘이 사건 제2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분양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원고들은 2015년경 ⁠‘GGG’이라는 상호로 부산 남구 EE동 293-8 지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인 ⁠‘IIII‘ 건물을 분양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 AAA은 2015. 5. 31.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원고 CCC은 2015. 5. 31. 피고 DD세무서장에게 각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각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도, 2014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또한 원고 AAA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서 면세로 신고하였다.

라. JJ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JJ세무서장은 2018. 7. 18.부터 2018. 9. 8.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금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위

1) 피고들은 원고들의 사업개시일(FFF은 2014년, GGG은 2015년)이 속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고, 2018. 11. 1. 원고들에 대하여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그 중 원고 AAA에 대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 CCC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원고 AAA이 공급한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행정심판 청구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2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한편, 조세심판원은 2019. 7. 22. 원고 AAA에 대한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530원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066,77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 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AAA에 대한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별지 1 목록의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남은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경정하였다(위와 같이 원고 AAA에 대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13. 9. 30.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제1, 2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3. 9. 11. 건축 허가를 받아 2013. 10. 11. 공사에 착공하고 2014. 5. 21.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주택신축판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의 취득, 주택의 신축 및 판매를 주요한 사업활동의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들은 2014년 이전부터 이미 신축주택 분양을 위한 주택 신축 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2014년 이전에 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또한 원고들은 2014년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판매 수입대금이 2014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 그런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라)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에 관하여 각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위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2014년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에 관하여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이 완료된 2013년경이 사업개시일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주택들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에 관한 원고 AAA의 2014년 수입금액이 2,618,120,000원인 사실, 원고 CCC의 2014년 수입금액이 2,566,605,662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제1, 2오피스텔의 분양 개시 시점인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4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각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2014년도 과세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 AAA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FFF’의 2013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원고 AAA은 2015년에 ⁠‘GGG’ 상호로 글로리 빌딩의 분양 사업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년 이전에 ⁠‘GGG’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1),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A의 2015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923,455,170원으로서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AA의 2015년도 과세기간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의 주장

1)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다는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규모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위 주택을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주거용 건물의 공급 증대를 위하여 서민용 주거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주택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은 공부상 구분만 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뿐, 그 주거전용면적이 모두 85㎡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다른 다세대주택과 구조나 용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2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원고 AAA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한 2014년경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인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고, 오히려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 조세심판원도 원고 AAA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 AAA에 대한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기도 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 AAA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AAA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5)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4)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5)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A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원고 AA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